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는 대한민국의 기술 연구 단체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활동 및 표준 제품의 시험인증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TTA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기관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TTA)
약칭TTA
결성1988년 12월
유형NGO
형태법정 법인
목적정보통신분야의 표준 제정 및
표준 제품의 시험인증
위치
공식 언어한국어
웹사이트http://www.tta.or.kr/
현재 수장손승현

설립 근거

편집

주요 활동

편집

표준화 활동

편집

TTA는 전송통신, 이동통신, 방송IT 등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을 제·개정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제도를 기획 및 분석하고 있으며 ITU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안과 국내 표준과의 연계성, 현행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IMT-Advanced 등의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IMT-Advanced 후보 기술에 대한 평가 검증 모델 구축, 국제표준화 전략위원회 운영, ITU-R, 3GPPs 및 IEEE 등의 관련된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의 결과로 2007년 10월 WiBro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2] 같은 해 11월에는 지상파DMB 국제 표준이 채택되었다.[3]

시험 인증 서비스

편집

TTA는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 및 인증 대상에는 네트워크 장비, 디지털 방송,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 개발 S/W 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TTA는 정보통신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국내 통신사업자 유·무선 망에 대한 품질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기타 활동

편집

그 밖에 TTA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 IT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지원 및 표준화 전략 포럼 활동 지원
  • 종합 표준 정보 DB 구축 및 운영
  • 국제표준화 협력 및 정보통신 용어 표준화
  • 정보통신표준 기술교육, 정보보급, 행사개최

연혁

편집
  • 1988년 12월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 설립
  • 1989년 2월 민간 주도, 대한민국 내 유일의 정보통신 단체표준 제정기관으로서 표준화업무 개시 (표준화위원회 변천과정)
  • 1989년 6월 협회 최초「TTA 단체표준」제정
  • 1992년 8월 법정법인으로 재출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 1992년 11월 세계표준화협의체(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GSC) 가입
  • 1995년 6월 세계전파표준화협의체(RAdio STandardization) 가입
  • 1997년 1월 협회 명칭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변경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 1997년 5월 전기통신분야에서 정보통신 전분야로 표준화 업무영역 확대 (정보통신표준화지침)
  • 1999년 1월 3GPP2 (제3세대 이동통신협력프로젝트2) 협정체결
  • 2001년 1월 정보통신표준화사업 위탁관리 지정 (정보통신부)
  • 2001년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T) 표준참조기관 지정
  • 2001년 12월 분당사옥 이전 및 IT 시험연구소 개소
  • 2002년 7월 블루투스 분야의 KOLAS 인정획득
  • 2002년 8월 VeriTest-TTA 국제 S/W 품질인증, 제1호 배출
  • 2003년 5월 블루투스 국제공인시험소(BQTF) 자격 획득
  • 2003년 6월 CDG Stage 1 분야의 KOLAS 인정획득
  • 2004년 3월 CDMA 휴대폰 분야, 미국 CTIA 국제공인시험소(CATL) 자격획득
  • 2004년 10월 GSM 휴대폰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및 유럽 GCF 공식회원사 획득
  • 2005년 2월 GSM 시험·인증 서비스 북미 PTCRB 공식시험기관 자격획득
  • 2006년 1월 CCF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 2006년 2월 WiMAX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 2006년 3월 대한민국 내 최초 Bluetooth 국제인증심사관(BQB) 자격 획득
  • 2006년 10월 WCDMA 분야 GCF 및 PTCRB 공인시험기관 자격획득
  • 2007년 10월 WiBro 국제표준 채택
  • 2007년 12월 지상파DMB 국제표준 채택
  • 2008년 1월 SW 시험인증센터 상암시험소 개소
  • 2008년 5월 와이맥스(최두정) 및 블루투스(이정구) 국제 인증심사관 자격획득
  • 2008년 10월 USB 국제공인인증시험소 자격 획득
  • 2009년 3월 무선 USB 국제공인시험소 지정
  • 2009년 4월 CTIA 블루투스 분야 대한민국 내 최초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 2009년 5월 KOLAS로부터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CC 평가기관 자격 획득
  • 2009년 8월 지상파 DMB 미들웨어 표준, 유럽표준(ETSI)으로 채택
  • 2009년 10월 휴대폰 충전 단자(20핀) 표준, ITU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
  • 2010년 3월 ITU-T L.1000(범용충전 권고) 국제표준 완료 (TTA 20핀 부속서 포함)
  • 2010년 4월 VT, USAT 관련 KOLAS 인정 획득
  • 2010년 5월 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기관 지정
  • 2010년 6월 VT분야 PTCRB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 2010년 11월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 개소식. WiMedia 국제공인시험소 자격획득
  • 2011년 5월 Wi-Fi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 2011년 5월 NFC포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 2011년 6월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 배열 국가표준 제정
  • 2011년 6월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자격획득 및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가입.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안정성 평가기관 자격획득
  • 2011년 7월 소프트웨어시험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 2011년 9월 VESA, 디스플레이포트 국제공인시험기관 대한민국 내 최초 지정
  • 2011년 10월 CTIA OTAP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 2011년 11월 Continua Health Alliance 국제공인시험소 지정
  • 2011년 12월 LTE, 홈네트워크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 2012년 1월 LTE 휴대폰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 2012년 2월 USB-IF SuperSpeed USB(USB 3.0)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세계 최초)
  • 2012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 방사성능(OTAP) 분야 Vodafone 사업자 지정시험소 자격 획득. 블루투스 LE분야 국내공인시험기관 자격획득. 정보보호분야(CC) 공인시험기관 자격획득.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개소
  • 2012년 6월 정보보호 EAL5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대한민국 내 최초)
  • 2012년 7월 Car Connectivity Consortium(CCC)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SATA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대한민국 내 최초). 장애인방송 수신기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Wi-Fi TDLS/Hotspot/미라캐스트 인증시험 제공
  • 2012년 11월 VESA 디스플레이포트 소스 시험자격 획득,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 2012년 12월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확대 및 TTA EMC 센터 개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편집
  • 감사실

소속기관

편집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TTA아카데미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와이브로, 3세대 국제표준 채택 - 한국경제
  3. 지상파DMB 국제표준 확정 - 디지털타임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