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한식진흥원(韓食振興院,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은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 53-5)에 있다.

한식진흥원
(KFPI,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결성2010년 3월 10일
유형기타공공기관
목적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
본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위치
공식 언어한글
상급 단체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영리
웹사이트http://www.hansik.or.kr/
이사장이규민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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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식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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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3월 2일 : 한식재단 출범
  • 2012년 5월 11일 :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 2015년 1월 29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지정
  • 2017년 10월 31일 : 기관명칭 변경(한식재단→(재)한식진흥원)
  • 2018년 4월 3일 : 제5대 이사장 선재 스님 취임
  • 2018년 8월 2일 : 한식진흥법안 의결('18.8.2) 및 공포('18.8.27)
  • 2021년 8월 6일 : 제6대 임경숙 이사장 취임
  • 2024년 10월 31일 : 제7대 이규민 이사장 취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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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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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 사무총장

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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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사업추진팀
  • ESG전략팀
  • 경영지원팀
  • 정보기술팀
  • 한식문화공간운영팀

한식진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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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식확산기획팀
  • 한식확산홍보팀
  • 한식교육연구팀
  • 미식콘텐츠팀

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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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역

주요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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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식 및 한식문화 육성·체험·보급·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국·내외 시장조사·정보제공, 통계·정보체계 구축 및 한식 관련 인증·컨설팅 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업무
  • 한식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한식당 및 한식·외식기업 지원업무
  • 기타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업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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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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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한식진흥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