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대한민국의 기타공공기관
한식진흥원(韓食振興院,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은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 53-5)에 있다.
결성 | 2010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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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공공기관 |
목적 | 한식의 진흥 및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 |
본부 | 대한민국 |
위치 | |
공식 언어 | 한글 |
상급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 비영리 |
웹사이트 | http://www.hansik.or.kr/ |
이사장 | 이규민 |
설립 근거
편집- 한식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1]
연혁
편집조직
편집사무국
편집- 이사장
- 사무총장
경영기획실
편집- 미래사업추진팀
- ESG전략팀
- 경영지원팀
- 정보기술팀
- 한식문화공간운영팀
한식진흥실
편집- 한식확산기획팀
- 한식확산홍보팀
- 한식교육연구팀
- 미식콘텐츠팀
검사역
편집- 검사역
주요 기능 및 역할
편집- 한식 및 한식문화 육성·체험·보급·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국·내외 시장조사·정보제공, 통계·정보체계 구축 및 한식 관련 인증·컨설팅 업무
- 한식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업무
- 한식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한식당 및 한식·외식기업 지원업무
- 기타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업무
각주
편집- ↑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한식진흥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