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형태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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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 구회사: 1949년 12월 23일 신회사: 2009년 12월 1일 |
시장 정보 | 한국: 117930 |
산업 분야 | 운송업 |
서비스 | 선박 운송 |
해체 | 구회사: 2009년 12월 1일 신회사: 2017년 2월 17일 |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염창동) |
핵심 인물 | 석태수 (사내이사) 김진한 (파산관재인)[1] |
매출액 | 7,735,467,142,783원 (2015) |
영업이익 | 36,934,326,450원 (2015) |
3,041,110,983원 (2015) | |
자산총액 | 7,423,502,246,684원 (2015.12) |
주요 주주 | 대한항공 외 특수관계인: 43.26% |
종업원 수 | 1,464명 (2015.12) |
계열사 | 한진그룹 |
자본금 | 1,226,349,735,000원 (2015.12) |
웹사이트 | www.hanjin.com |
현황
편집- 자사 보유선
- 컨테이너선 39척(수송능력: 282,318TEU)
- 벌크선 28척(수송능력: 2,794,801톤)
- 용선 계약선
- 컨테이너선 60척 (수송능력: 346,959TEU)
- 벌크선 38척 (수송능력: 3,151,079톤)
- 계열사 및 자회사
자율협약 신청에서 파산까지
편집2016년 4월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및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2] 자율협약 신청서에는 영국 소재 런던 사옥(666억 9천만 원) 처분 등 자구계획,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채무재조정 등 채권단 의결내용을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하는 각서 등이 포함됐다.[3] 그러나 2016년 8월 말 채권단이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다.[4] 2016년 8월 31일 법정관리를 의결했으나 청산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5] 대한민국의 재산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6] 현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전 9시40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과 인력은 대부분 현대상선과 삼라마이더스(SM)상선이 나눠 인수했다.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은 SM상선이 인수해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한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5월1일까지며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진해운의 가압류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7]
각주
편집- ↑ 파산관재인은 법인이 파산에 따라 재산에 관한 업무를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인원이다.
- ↑ "한진해운 팔 자산 없어…용선료 · 회사채가 자율협약 개시 관건" 《서울경제》, 2016년 4월 25일
- ↑ 한진해운 채권단 “자구안 보완하라”…자율협약 반려 《한국일보》, 2016년 4월 25일
- ↑ 한진해운, 앞으로의 운명은?…법정관리 뒤 청산 수순?
- ↑ [1]
- ↑ [2]
- ↑ “한진해운 파산 선고…창립 40년만에 역사 속으로(종합)”. 《뉴스1》. 2017년 2월 17일. 2017년 2월 17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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