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영어: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EPTA)는 국제 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이 개발한 영어 시험으로, 200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종사자의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 도입 권고에 따라 시행되었다. 조종사, 항법사, 관제사, 비행정보요원 등은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 |
---|---|
영문 명칭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약칭 | EPTA |
실시 국가 | 대한민국 |
자격 종류 | 영어 |
분야 | 국제 자격 |
시험 방식 | CBT, 면접식 구술시험 |
시행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행 시작 | 2006년 |
종목 | 1~5등급, 6등급 |
외부 링크 |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에는 2005년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텔프코리아와 국제항공영어서비스(IAES, International Aviation English Service)가 시행을 담당했다.[1]
각주
편집- ↑ 김진오 (2006년 10월 20일). “27일 조종사 관제사 대상 첫 시험”. 《뉴시스》.
외부 링크
편집
이 글은 항공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