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영어: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헌법재판소의 재판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 본관에 위치하며,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1]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2].
헌법재판소사무처 | |
憲法裁判所事務處 | |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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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사무처장 | 김정원 |
사무차장 | 공석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산하기관 | #조직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소관 업무
편집-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 업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 지원,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 업무
-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
-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해외 자료 조사 업무
-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 보도
연혁
편집-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설치[6]
조직
편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사무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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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장 | ||||||||||||||||||
공보관[7] | 도서심의관[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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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10] | 심판지원실[10] | |||||||||||||||||
기획재정국[11] | 국제협력국[11] | 심판정보국[11] | 행정관리국[11] | |||||||||||||||
산하 위원회
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1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 제3호
- ↑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4항
- ↑ “헌법재판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 법률 제4017호
- ↑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