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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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권적 입장에서 그 존부, 정부 등을 판단하는 행위로서 법원의 판단과 그 성질이 비슷하다. 실정법상 재결, 결정, 인정, 검정, 특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성질
편집- 확인행위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존부 여부를 유권적으로 확정하는 판단의 표시이므로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 확인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므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며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형식
편집확인은 항상 구체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