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불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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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불계속의 원칙(會期不繼續-原則)은 회기와 회기 사이의 의사의 연속을 인정치 않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1회기에 심의가 끝나지 않은 의안은 전부 소멸하며 다음 회기에서 같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안으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예에 따른 것이나 다수의 국가들은 것을 배제하고 임기내의 회기계속의 원칙(會期繼續의原則)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헌법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단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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