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면(孝子面)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이다. 넓이는 67.33km2이고, 인구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35명이다. 본래 상리면이었으나 2016년에 명심보감에 실린, 조선 철종 때의 효자인 도시복을 기리는 의미에서 효자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효자면
孝子面
로마자 표기Hyoja-myeon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경상북도 예천군
행정 구역10, 37
법정리10
관청 소재지효자면 도효자로 1481(도촌리 544-2)
지리
면적67.33 km2
인문
인구1,176명(2022년 3월)
세대643세대
인구 밀도17.47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효자면 행정복지센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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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8년 : 적아현에 속함. (신라 무열왕 5년)
  • 757년 : 예천군 은정현에 속함. (신라 경덕왕 16년)
  • 고려시대 초 : 은풍현으로 고침.
  • 1018년 : 안동군에 예속됨. (고려 현종 9년)
  • 1906년 : 풍기군(豊基郡) 상리면(上里面)이 됨.
  • 1914년 : 영주군에 편입되어 영주군(榮州郡) 상리면이 됨..
  • 1923년 4월 1일 : 예천군에 편입됨.
  • 1950년 6월 25일 : 작전상 소개로 소실(燒失).
  • 1954년 : 복구.
  • 2016년 2월 1일 : 상리면에서 효자면으로 명칭 변경.[2][3]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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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행정리 비고
고항리 고항리
도촌리 도촌리 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두성리 두성리
명봉리 명봉리
백석리 백석리
보곡리 보곡리
사곡리 사곡리
석묘리 석묘리
용두리 용두리
초항리 초항리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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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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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일보 - 예천군 상리ㆍ하리면, 효자면 은풍면으로 개칭 이용호 기자. 2016년 2월 1일자. 2016년 3월 4일 확인.
  2. 예천군조례 제2157호, 2015년 12월 21일 공포.
  3. 예천군 효자면 연혁 2016년 3월 4일 확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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