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이후 대주주의 비리와 마감 시간 후 VIP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1]
주된 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캄보디아 개발사업(캄코시티)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편집영업정지일 | 저축은행 | 본점 | 비고 |
---|---|---|---|
2011년 1월 14일 | 삼화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2011년 2월 17일 | 부산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부산저축은행 계열 |
대전상호저축은행 | 대전광역시 | ||
2011년 2월 19일 | 부산2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전주저축은행 | 전라북도 전주시 | ||
중앙부산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보해상호저축은행 | 전라남도 목포시 | ||
2011년 2월 22일 | 도민저축은행 | 강원도 춘천시 | |
2011년 8월 5일 | 경은저축은행 | 울산광역시 | |
2011년 9월 18일 | 제일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제일2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프라임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대영상호저축은행 | 서울특별시 | ||
에이스저축은행 | 인천광역시 | ||
파랑새저축은행 | 부산광역시 | ||
토마토저축은행 | 경기도 성남시 |
부산저축은행 사태
편집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 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출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2]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이 알려져 부산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형평성 및 법리상의 문제로 잊혀지게 되었다.[3]
그러나 2012년 4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다시 추진되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정지된 은행에 대해서 후순위채권과 초과예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다.[4]
해결
편집이명박 정부는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1년 4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보험료수입의 45%, 외부차입금으로 마련했다.
2023년 3월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2011년 1월 ~ 2022년 12월말까지 27조 1717억원가량 투입했으나, 가교저축은행 지분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등을 통해서 13조 8185억원만 회수하였다.[6]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 내용은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 신설함. 그리고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시켰다.[7]
외부 링크
편집- (2023.3월 발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예금보험공사》2023-03-3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류시훈 기자 (2011년 4월 26일). “"돈 빼라" 친인척·VIP에 영업정지 미리 알려”. 《한국경제》.
- ↑ 손진석 기자 (2011년 6월 3일). “캄보디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5000억원 날려… 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 《조선일보》.
- ↑ 조현철·임지선 기자 (2011년 8월 9일). “여야 총선 앞둔 '선심 입법' 형평성 논란”. 《경향신문》.
- ↑ 김일규 기자 (2012년 2월 9일).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도 구제”. 《한국경제》.
- ↑ “형제복지원 대하 3부작 제3회 ④ 욕망의 끝”. 《한겨레》. 2014년 10월 11일.
- ↑ 김동운 기자 (2023년 3월 31일). “예보, 저축은행 사태 미회수액 8조 5000억원”. 《쿠키뉴스》.
- ↑ 금융위원회 (2013년 7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