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학
간호윤리학(看護倫理學, nursing ethics)은 윤리학의 한 갈래로, 간호학 및 간호, 돌봄 행위에서 필요한 윤리적 판단을 다루는 학문이다.
간호윤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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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명 | 간호윤리학 |
학문 분야 | 윤리학 |
역사
편집19세기 말 나이팅게일의 등장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개념이 정착되고, 동시에 전문직 윤리로서의 간호윤리가 정립된다.[1] 1893년 리스트라 그레터가 작성한 나이팅게일 선서에는 간호원칙과 윤리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1896년 미국간호협회가 창설되고, 회장이던 이사벨 햄턴 롭에 의해 1901년 《Nursing Ethics: For Hospitals and Private Use》가 발행된다.[2] 1926년 미국간호협회에 의해 간호사의 윤리지침이 제안되고[3], 이어서 1950년 간호윤리강령이 발표된다.[4] 이는 세계 최초로 정립된 간호윤리강령에 해당한다. 1973년 국제간호협의회가 재정립한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단순히 의료윤리의 원칙을 간호에 적용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간호사와 의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고, 간호대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1][5] 1970년대 이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생명윤리가 포함되면서 간호사들 역시 강의를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간호윤리학은 의료윤리학의 하위 항목으로 생각되었고, 내용 역시 의사-환자 관계 등 의사 중심의 과정이었다.[6] 이후 제이미튼이 제시한 도덕적 고뇌 개념을 필두로 간호윤리학만의 독자적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다.[7] 또한 단순히 이론윤리학의 논리를 현장의 간호행위에 적용시키는 기존 접근방식 대신 생명윤리학, 의료윤리학을 넘어선 간호윤리학만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강명신; 손명세 (2009년 9월). “의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학제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일고” (PDF).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 (3): 219-234.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 ↑ Epstein, Beth; Turner, Martha (2015년 5월). “The Nursing Code of Ethics: Its Value, Its History”. 《OJIN》 20 (2): 4. PMID 26882423.
- ↑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26). “A suggested cod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26 (8): 599-601. doi:10.2307/3409122.
- ↑ Freitas, Lorraine (1990). “Historical roots and future perspectives related to nursing ethic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6 (4): 197-205. doi:10.1016/s8755-7223(05)80164-4. PMID 2198306.
- ↑ Brown, James M.; Kitson, Alison L.; McKnight, Terence J., 편집. (1992). 〈Appendix: Codes of nursing ethics〉. 《Challenges in Caring: Explorations in nursing and ethics》 (영어). Springer. ISBN 978-1-4899-4529-7.
- ↑ Defilippis, Tiziana Sala (2016년 8월). 〈“Ethics in nursing? So what?” Do we really need ethics in nursing?〉. Ehrensperger, Elisabeth. 《Bulletin: Pflege und Pflegewissenschaften》 (PDF) (영어). Vereinigung der Schweizerischen Hochschuldozierenden. 49쪽. ISSN 1663-9898. 2018년 3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 ↑ Jameton, Andrew (2017). “What Moral Distress in Nursing History Could Suggest about the Future of Health Care”. 《AMA Journal of Ethics》 19 (6): 617-628. doi:10.1001/journalofethics.2017.19.6.mhst1-1706. PMID 28644792.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 ↑ 공병혜 (2003년 9월). “간호윤리의 정체성을 위한 철학적 탐구”. 《범한철학》 30: 49-80.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