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육조)
공조(工曺)는 고려 성종 이전에는 공관(工官)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고려 성종 이후에 공부(工部)라는 명칭을 썼다. 그러나 원 간섭기 초엽 원종 14년(1273년)에 잠시 혁파되었다가, 충숙왕 11년(1324년)에 공조(工曺)로 다시 환원되었지만 이듬해(1325년)에 곧 또 다시 혁파되었다. 하지만 공민왕 5년(1356년)이던 때에 다시 공부(工部)로 환원되었고, 그 뒤 공민왕 8년(1359년)에 전공사(典工司)를 거쳐, 공민왕 14년(1365년)에 다시 공부(工部)가 되었다가, 공민왕 17년(1368년)에 또 다시 전공사(典工司)로 환원되었다. 이후 공양왕 1년(1390년)에, 그 때 비로소 공조(工曺)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토목 공사, 공예품과 도량형의 제작, 산림과 농업 관리, 소택 관리, 교통 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 31년(1894년)에 공무아문(工務衙門)과 농상아문(農商衙門)으로 기능이 분리되었다가 이듬해(1895년)에 농상공부(農商工府)로 합쳐졌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시절에는 농상공부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의 공조의 업무를 이어받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노동국, 교통부, 선전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는 미군정 광공국과 농상국, 교통국을 거쳐서 미군정 운수부, 농림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또한 미군정 상공부 토목국은 토목부로 승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교통부, 상공부, 체신부, 농림부가 조선시대 공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오늘날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관이 공조의 기관을 수행하고 있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사공(大司空)으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동관(冬官), 수부(水府), 예작(例作), 수례(修例), 전공(典工)이라고도 한다. 공자가 53세에 대사공 등을 지내다가 이듬해 54세 되던 해에 대사구[1] 지위로 자리를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청사
편집공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2]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관직
편집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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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판서 | 1명 | |
종2품 | 참판 | 1명 | |
정3품 | 참의 | 1명 | |
정5품 | 정랑 | 3명 | |
정6품 | 좌랑 | 3명 |
속아문
편집공조에서 관장하는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