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官印)은 국가 기관 또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이다.[1] 특히 조선왕조를 비롯한 역사 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장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조선왕조(대한제국) 관인(官印)
1897년~1908년

관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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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준으로 중앙 관청인 예조에서 관인 제작을 주관하였다. 각 관청의 요청에 의해 제작되며, 대부분 동(銅, 구리)으로 제작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제작 절차는 아래와 같다.[2]

  • 관인이 필요한 관청에서 예조에 관인 제작을 요청한다.
  • 예조 소속 관서인 계제사(稽制司)에서 관인 제작을 주관한다.
    • 교서관에서 관인에 새길 글자를 받아 공조에서 제작(주조)한다.
    • 관인이 완성되면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어 기록을 남긴다.
  • 예조에서 승문원을 통해 관인 제작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받는다.
  • 관인을 요청했던 관청에 관인 및 관인 사용 허가 문서를 발송한다.
  • 관인 요청 관청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관인의 도장 면을 깍은 후 예조에 보낸다.
  • 예조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한다.

관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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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인, 관직인은 각 관청, 관직의 등급에 따라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3] 국새(어보)와 구분되는 관인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관청인(官廳印) : 각 관청, 군영 등의 기관 공식 인장이다. 이조 관청의 '이조지인(吏曹之印)', 단양군 관아의 '단양군인(丹陽郡印)' 등이 대표적이다.
  • 관직인(官職印) : 각 관청, 군영 등에 설치된 관직의 인장이다. 이조 관청의 최고 관직자인 판서의 '이방판서지인(吏房判書之印), 단양군 관아의 최고 관직자인 군수의 '단양군수지장(丹陽郡守之章)'등이 대표적이다.
  • 낙인(烙印) : 불에 달궈 찍는 불도장이다. 주로 왕실, 군대의 물품과 통행증(통행패) 등에 찍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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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대한민국 관청에서 사용하는 인장 가운데 철인(鐵印)과 계인(契印)은 관인에 속하지 않는다. 철인은 공무원증에 찍는 것이고, 계인은 증명서(민원 등본 등)의 위조 방지, 발행수 통제를 위해 증명서에 걸쳐 찍는 것이다.
  2.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 고궁박물관 특별전 도록, 2009년 11월
  3.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낮은 관청, 낮은 관직으로 갈수록 관인의 크기가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