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의사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모집하며,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되어 의료봉사를 하는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 현재 신규 선발이 중단되어 폐지되었다.
- 복무기간은 국제협력의사로 소집된 이후부터 36개월이며, 이중 28개월은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해야한다.
- 국제협력의사는 보충역 이등병으로 분류되며, 연 1회 모집한다.
-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같이,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점에 있어서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미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의사 경력을 쌓으며 해외봉사활동과 병역의무를 한번에 마칠 수 있다.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와 국제협력봉사요원(2013년까지는 배정), 국제협력의사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2]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최대 2026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6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폐지가 중소기업 등 수요 측의 반발에 의해 계속 유보되고 있어 언제 폐지된다고 확답하긴 힘든 상황이다.
- 따라서 늦어도 2026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될 예정이며,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각주
편집-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 ↑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