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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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집대한민국의 병역면제
편집- 신체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 된다.
- 면제사유
-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신검없이 바로 면제된다.
- 33세 이상 남성
- 복지카드소지자(인권문제와 전투력 문제 때문이다.)
- 지병(암, 백혈병, 희귀 난치병 환자), 혹은 생계 및 부양 등의 문제
- 자유의 마을 대성동과 같이 휴전선 부근주민(파주시 군내면(백연리와 조산리), 진동면(동파리), 연천군 중면 철원군 근북면 전역과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양지리, 김화읍생창리, 근남면 마현리 출신인 자)[1]
- 북한이탈주민 (부사관으로 희망한자는 예외)
- 재소자[2]
- 트랜스여성[3]
- 국적을 바꾸거나 입대 전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한 입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못하거나 13세이전에 양친이 세상을 떠나거나 5년이상 보육원에 있는 경우또한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 146cm 이하 키와 BMI 16 미만, BMI 35 이상[4]
-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민방위대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이나 심지어 보충역인 장군의아들도 신의아들로 일컫는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위만 판정하고 기타 다른 질환 판정은 하지 않는다.
-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위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전시근로역[6]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7]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8]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DMZ 부근 마을은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납세대상에서 제외이다.
- ↑ 외국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은 전시근로역이다.
- ↑ 트랜스남성은 전시근로역이다.
- ↑ 146cm 이상 160cm 이하나 203cm 이상은 보충역이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 ↑ 5급으로서 민방위대 훈련만 받는다. 6급 병역면제는 해당사항 없음.
- ↑ [별표 1] 정신과 질환 전시근로역·병역면제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 ↑ [별표 2]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각종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