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영어: Multi-unit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1]
요건
편집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단독주택이므로 각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별표 1의 다.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2]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
주택별 법적 요건
편집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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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가능 | 가능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면적 | 660㎡ 이하 | 660㎡ 이하 | 660㎡ 초과 |
각주
편집-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