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영어: 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1]

주택별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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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물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구분소유 불가 가능 가능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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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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