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대한민국의 보물급 문화재 중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재

대한민국의 국보(大韓民國 國寶)는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 가운데에 중요한 가치를 가져 보물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적으로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 등으로 인정되어 따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말한다.[1]

숭례문(국보 제1호)

국보와 보물을 나눈 기준은 특별히 엄격하지 않으며 다만 제작 연도가 오래되었고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히 우수한 것 등을 국보로 지정하였다.[2]

지정 역사

편집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재정 이후이다. 이 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3]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4]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5]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6]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지정 목록

편집

국보로 처음 지정된 시기별로 분류한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문화재보호법 - 4장 1절,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2. 국보와 보물의 차이, 문화재청
  3.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문화재청
  4.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한겨레, 2006년 2월 8일
  5. 김석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KBS 뉴스》.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 
  6. “‘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MBC 뉴스》 (MBC). 2021년 6월 29일. 2023년 1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