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大韓民國 旅券, 영어: Republic of Korea passport)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해외 여행 시 신분 증명에 필요한 여권이다. 다른 모든 국가의 여권과 같이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담당한다.

대한민국 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고 있는 신형 대한민국 전자 여권의 앞표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고 있는 신형 대한민국 전자 여권의 앞표지.
여권 신상 명세 표지
발행처대한민국 대한민국 외교부
유형여권
자격 요건대한민국 국민
유효기간1년, 5년, 10년
비용2.5만원, 4.5만원, 5만원

2021년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세계 2위권으로 190개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와 더불어 모든 G8 국가와 유럽 국가, 모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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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여권: 일반 국민들에게 발급된다. 유효 기간은 1년, 5년, 10년이다.
  • 관용여권: 국가 기관에 소속된 자 및 일부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 외교관여권: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공무상 방문하는 경우 발급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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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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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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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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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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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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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의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소지자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은 집적 회로(IC) 칩을 여권에 넣은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2]으로 2007년 7월부터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가 민·관 합동으로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새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공모해 우수작을 발표하기도 했다.[3] 그러나 이 새로 선정된 디자인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자여권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시작으로 2008년 8월부터 발급되었다. 새 디자인의 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된다.[4]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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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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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사용되고 '여권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에 정책 여론 조사를 반영하여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좌측 하단에 태극 문양을,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의 문장양각으로 새겼다. 2021년부터 발급된 신형 여권 표지의 색깔은 일반 여권은 파란색, 관용 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이다.[5]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여권 파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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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6월 25일 기준 입국 가능한 국가가 166개국에서 92개국이 줄어들어 79개가 되었다. 91개국이 줄어든 싱가포르 여권일본 여권, 캐나다 여권보다 더 많은 수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많이 줄어든 여권이 되었으며, 세계 19위로 하락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여권의 '여권 파워'가 강했다는 것의 반증이 되곤 한다.

이후 질병 범유행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어 2020년 10월 5일 기준, 뉴질랜드가 12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어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호주가 128개국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6]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나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냈고 많은 나라들이 회복기에 접어든 2021년 6월 20일 기준,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노르웨이 여권, 룩셈부르크 여권, 몰타 여권, 슬로바키아 여권, 슬로베니아 여권, 폴란드 여권과 함께 공동 5위로 집계되었다.[7] 그러나 브루나이, 오스트리아, 일본. 카메룬, 캐나다, 호주 등 대한민국 내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금지를 당한 나라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2023년 현재 기준 입국 금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해제되었다.

여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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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앞표지에 대한민국 국장이 인쇄되어 있다.
 
2021년 발행된 대한민국 여권

앞표지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국장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 여권', 가운데에 영어로 REPUBLIC OF KOREA PASSPORT가 적혀 있다.

신상 명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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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상 명세 표지
  • 여권 소지자의 사진
  • 종류 / Type: P는 여권(passport)을 뜻하고, 뒤에 M(복수여권), S(단수여권), O(관용여권), D(외교관여권) 중 하나가 붙는다.
  • 국가코드 / Country code: KOR
  • 여권번호 / Passport No.
  • 성 / Surname
  • 이름 / Given names
  • 한글 성명
  •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성별 / Sex
  • 국적 /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발행 관청 / Author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 발급일 / Date of issue
  • 기간만료일 / Date of expiry

요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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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의 요청 페이지(request page)는 1면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외교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외교통상부'의 명칭으로 이미 발행된 여권은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재고로 남아 있던 여권 용지와 여권 발급 신청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여권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한다.[8]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to provide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in case of need.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9]에 의거하여 남북 간 왕래는 '국제 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여행할 수 없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유도 불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또는 초청 단체의 사전 초청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는 유효 기간을 정하여, 단수방문증명서와 복수방문증명서 두 가지로 나뉜다.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고, 외국을 거쳐서 갈 시에는 베이징시 등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나 영사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고 항공 또는 철도로 방문해야 한다. 해양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증은 별지에 발급된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허락되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방문 시 제공되는 관광증이 여권 및 사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관광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나기 전 제출되어야 한다.

로마자 성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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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어문 규범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2005년 이전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의 음절 구분을 공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예: 홍길동 → HONG, GIL DONG).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밖에서 두 번째 음절이 미들 네임(middle name)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고(예: Gil Dong Hong → Gil D. Hong 또는 Gil Hong), 실제로 돌림자가 앞에 있는 형제자매나 전혀 무관한 타인과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10][11][12][13]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5년부터는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었다(예: 홍길동 → HONG, GILDONG).[14]

실제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들 네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성을 제외한 이름을 GILDONG과 같이 붙여서 쓰라고 한 바 있다.[15]

Q: 이름을 한 글자씩 띄어서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해외에서는 중간 이름(미들네임)으로 인식되어 불편합니다. 붙여 쓰기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외국에서 중간 이름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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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의 사증 면제 현황이다.[16]

비자 현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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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비자 요건
  대한민국
  방문증명서 필요
  사증 면제 / ESTA / ETA / eVisitor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모두 가능
  사증 필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

사증 면제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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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이나 대한민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은 이탤릭으로 표기하였다.

도착 사증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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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사증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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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필요 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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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사용 불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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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대한민국 여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다. 즉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 지역에 특별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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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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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여권으로 190개국 무비자 방문 가능”. 2021년 10월 6일.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전자여권 개요
  3. <시론> 디자인으로 경쟁력 키우자-장동련 교수, 중앙일보 2008년 3월 3일
  4.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월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합니다.”. 외교부. 2021년 12월 21일. 
  5.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12월 21일. 
  6. “Passport index”. 《Passport index》. 2020년 10월 5일. 2020년 10월 5일에 확인함. 
  7. “Passport index”. 《Passport index》. 2021년 6월 20일. 2021년 6월 20일에 확인함. 
  8.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발급 여권, 계속 유효,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10. “[기획취재] 본의 아닌 한인 '미들네임'. 《LA중앙일보》. 2005년 3월 24일. 
  11. “9일은 한글날, 영어표기 이름 붙여쓰자 '조각난' 이름…'무너진' 자존심”. 《LA중앙일보》. 2008년 10월 9일. 
  12. “[재정칼럼] 남의 신용기록이 크레딧리포트에 뜨면”. 《LA중앙일보》. 2010년 12월 10일. 
  13. “[부동산 칼럼] 융자의 시작은 정확한 이름부터”. 《LA중앙일보》. 2015년 6월 11일. 
  14. “사진전사식, 위조·변조 불가 "대한민국 여권, 어떻게 달라졌나?". 2013년 4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3월 2일에 확인함. 
  15.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의 한글 성명, 로마자(영문 알파벳)로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1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증면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