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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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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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
편집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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