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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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군사법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헌법 제5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반법원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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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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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은 민사소송법법원(法源)이 된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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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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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