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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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본문
편집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내용
편집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됨으로써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 행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2]
각주
편집- ↑ Keith A. T. Stapylton (2016). “The parliamentary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1603-1629” (영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 ↑ 명재진 외 (2008). 《헌법주석통치기구론_최종보고서》.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