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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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
편집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
편집-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 현역 군인의 국무총리 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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