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조문
편집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2條(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 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참조 조문
편집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사례
편집-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에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1].
- 세월호 사고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이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바가 있다[3]
판례
편집직무를 유기한 때
편집-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5]
-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6].
직무의 범위
편집-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7].
각주
편집- ↑ 노컷뉴스 태만이나 착각은 직무유기죄 아니다 2009.04.02
- ↑ “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법률신문 2010-06-30”. 2014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형법상 무죄 주장한 진도 VTS 해경, 단 1명만 잘못 인정 ‘충격’파이낸셜뉴스 2014.08.22
- ↑ 99도1904
- ↑ 97도675
- ↑ 90도2425
- ↑ 96도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