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法律要件)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충분한 사실의 전체를 의미한다.[1]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줄여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법률요건이지만 준법률행위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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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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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 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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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不法行爲, tort)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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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이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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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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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곽윤직; 김재형 (2013). 《민법총칙 [민법강의 I]》 9판. 박영사. 243-246쪽. ISBN 979-11-303-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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