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과실 (過失, 문화어: 허물(민법만))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영미법에서 불법행위법하에서 다루어진다. 과실은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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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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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같이 책임성립의 요건이 된다.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서 상호간에 인명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과오없이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과실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형법은 실화(제170조)·과실일수(제181조)·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인식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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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의 행위
  • 주의의무
  • 주의의무의 위반
  • 인과관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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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1]
  •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2]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3]

형법상 과실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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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기서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과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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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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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4]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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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따라서 선임탑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게 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다스린다.[5]
  • 정기관사 갑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 을이 정기관사와 사고열차의 후진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후 후진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한 경우[6]
  •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갑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을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7]
  • 식품회사 대표이사 갑과 공장장 을이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 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8]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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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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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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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의 가변차로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변차로제의 구간 및 운영시간 설정,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에 관하여 관할 경찰청의 과실을 부정하였다[10]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하여 딸기 등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정전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개폐로차단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순시·점검·측정 등의 업무를 면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개폐로차단기 내부의 손상 여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정전사고가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1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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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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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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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도9807
  2. 2005도9229
  3. 2006도294
  4. 4292형상761
  5. 79도1249
  6. 82도781
  7. 94도660
  8. 78도2082
  9.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0. 대법원 1999.6.25, 선고, 98다3139, 판결
  11. 대법원 2002.4.12, 선고, 98다57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