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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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不法監禁)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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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편집- 좁은 차량속에 정신병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이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여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경우는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 무형적 방법에 의한 감금- 중감금죄가 성립한다.
- 도피하기를 단념시킨 사건
-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한 사건
- 한증막에서 잠자고 온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조개트럭사건
- 강간죄나 강도죄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
- 10세 소녀 유인감금 사건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2]
- 강도상해후 계속 태우고 가다 잡힌 사건
- 감금 후 분노해서 폭행한 사건
-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린 사건
-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 내린 사건 (피고인이 당초 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위 차량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3]
- 강제로 태운 피해자가 뛰어 내린 사건
- 호텔 출입문 봉쇄사건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 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4]
공범
편집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다.[5]
죄수
편집-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6]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7]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8]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9]
영미법
편집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이란 불법행위자가 다른 또는 제3자를 그에 의해 고정된 경계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는 다른 사람의 제한 같은 결과를 낳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그 다른 사람은 그 제한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해를 입은 경우 불법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