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원칙 (救助原則, Rescue doctrine)은 영미법 불법행위의 한 법리로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판례에서 카도조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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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232 N.Y. 176 (1926).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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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 제 3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 발생한 위험은 긴급해야 한다.
  • 합리적인 사람이 인식할 만한 수준의 위험이야 한다.
  • 제3자는 구조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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