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HKWP님, 한국어 위키백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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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9년 11월 9일 (토) 15:06 (KST)답변

되돌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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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reeHKWP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위키백과에 해 주신 편집은 문제가 있어서 문서를 편집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의 편집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키백과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이나 실험은 연습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육군 (토론) 2020년 3월 2일 (월) 17:38 (KST)답변

토론 이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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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HKWP 님께서 위키백과:사랑방/2020년 제11주에 작성하신 토론은 위키백과:질문방/2020년 3월에 더 적합하여 이동되었음을 알립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의견을 이어가주세요.--Motoko C. K. (토론) 2020년 3월 12일 (목) 01:03 (KST)답변

삭제 신청 전, 초안 이름공간으로 문서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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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이름공간은 문서를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서, 일반 이름공간으로 이동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를 위한 공간입니다. 초안 이름공간은 삭제 대기를 위한 이름공간이 아니므로, 삭제 신청에 앞서 해당 이름공간으로 문서를 이동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편집시 참고를 바랍니다. 기타 초안 이름공간에 대한 상세는 위키백과:초안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3월 18일 (수) 23:43 (KST)답변

새 문서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옮기는게 필요합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22일 (일) 15:59 (KST)답변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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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조주빈의 경우 아직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원칙에 따라 범죄인 분류 부착 등의 편집은 아직 시기상조임을 알려드립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5일 (수) 22:42 (KST)답변

추정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컨데 마누라가 해외로 도망간 사이에 임신했으면 남편의 친자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죠. 이미 성착취 범죄를 시인해 경찰에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법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26일 (목) 12:47 (KST)답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시인하고 말고 판결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겁니다. 아직 최종 판결도 안나온 건이에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6일 (목) 12:55 (KST)답변
비유가 다소 이상한데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6일 (목) 12:56 (KST)답변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상공개제도가 있는 겁니다. 추정은 깨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26일 (목) 16:28 (KST)답변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법률 용어인데 굳이 '추정'이라는 단어 하나만 떼어내서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 법률로 따지세요. 신상공개했다고 위 인물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6일 (목) 16:30 (KST)답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2010. 9. 2. 2010헌마418

심지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조주빈은 아직 1심도 안간걸로 아는데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6일 (목) 16:38 (KST)답변

당신의 주장은 이춘재에도 연쇄살인자 분류를 붙이지 못하고, 케네디나 링컨을 암살한 자, 조승희에도 범죄인이라고 기술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추정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깨지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에요.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29일 (일) 14:30 (KST)답변
[1]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무죄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29일 (일) 14:36 (KST)답변
단어의 원래 뜻 자체는 여기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9일 (일) 14:56 (KST)답변

그렇게 사전적 정의를 좋아하길래 저도 한개 들고옵니다.

추정하다: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법률에서의 추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애당초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와 법률 용어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 판례까지 들고왔는데 귀하께서는 계속 말도 안되는 사전적 정의로만 꼬투리를 잡고 제 편집을 되돌리시네요? 되돌리기 전에 타당한 근거를 갖고 반박을 좀 해주세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9일 (일) 15:00 (KST)답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한 문서인데 외국 사례는 왜 들고오시는지? 한국과 외국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닌지요? 이 또한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29일 (일) 15:02 (KST)답변
이춘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FreeHKWP (토론) 2020년 3월 30일 (월) 11:25 (KST)답변
이춘재 문서에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면 될 일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30일 (월) 13:12 (KST)답변
제 주장에 타당한 반박을 하시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틀을 지우는 등의 편집을 가하시는데 이는 방해 편집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해주십시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3월 30일 (월) 17:39 (KST)답변

장난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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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참가자 모두 장난감 관련 문서 편집 경험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주도적으로 이끌 사람이 없지 않나요? -- ChongDae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10:10 (KST)답변

기존 규정의 내용은 3명의 동의는 프로젝트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위키 사용자들 사이에서 동의를 받으면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총의없이 허들을 높일 수 없습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10:27 (KST)답변

삭제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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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HKWP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련님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3일 (금) 18:52 (KST)답변

차단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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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HKWP님,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FreeHKWP님은 독단적 문서 이동을 반복하였으므로 FreeHKWP님에 대한 차단 신청이 사용자 관리 요청에 등록되었습니다. 관리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위키백과에 대한 기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8일 (수) 18:16 (KST)답변

지금 뭐하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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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HKWP: 지난번에 양념파닭 님과의 분쟁 때도 그렇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왜 그런 식입니까? 아직 총의가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문서를 편집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 문서를 형성하고, 이게 올바른 토론 태도인가요?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차단 신청까지 당하신 분이 왜 다시 독단적으로 편집을 진행하시죠? Yelena Belova (토론) 2020년 4월 11일 (토) 21:11 (KST)답변

동음이의 문서에는 언제라도 동음이의를 추가할 수 있고, 위키사용자는 언제라도 새 문서를 만들 수 있는게 맞습니다. --FreeHKWP (토론) 2020년 4월 12일 (일) 10:44 (KST)답변

성폭행과 성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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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서 이동의 옳고 그름, 문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행 문서를 성적 폭행 문서로 이동시키고 성폭행 문서를 장시간 상당히 심각한 토막글 상태로 방치시켜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중요 문서를 이동시킬 때에는 토론을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ted (토론) 2020년 5월 28일 (목) 19:58 (KST)답변

2021년 과학의 달 에디터톤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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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HKWP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4월 과학의 달 에디터톤이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사용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2021년 과학의 달 에디터톤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WMKR) (토론) 2021년 4월 2일 (금) 18: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