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편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공동구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를 2019년 3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
** 공동구축 제도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8. 07. 01)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 http://www.ktoa.or.kr/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공동구축관리시스템* 운영과 사업자간 인입관로 공동구축 협의 지원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입입관로 공사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업무 및 서비스
편집각 개별 사업자로 분산 접수된 시공사의 통신설비 인입신청을 고객지원센터 접수창구로 (1855-0097, www.통신설비인입신청 .kr)로 단일화 하여
신규건축물 구축 시 모든 사업자들의 통신설비가 적기에 공동구축 되어 건물 입주자는 선호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공동구축관리시스템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구축 협의대상 (지역 , 설비 등 ) 정보 제공 , 공사일정 정보공유 , 참여여부 관리
공동구축 실적 등 현장업무에 최적화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