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서울保護觀察所)[1]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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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 공포 (법률 제4095호): 소년보호관찰제도 도입
  • 1989년 7월 1일 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1990년 11월 23일 청사 이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 1992년 11월 2일 남부지소, 의정부 2개 지소 신설
  • 1993년 2월 10일 청사 이전 (동대문구 휘경2동)
  • 2000년 3월 7일 서부지소 신설
  • 2004년 6월 12일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호과(觀護課)」의 명칭을 「관찰과(觀察課)」로 변경
  • 2004년 7월 8일 고양지소 신설 (관할: 고양시, 파주시)
  • 2005년 1월 17일 동부지소 (관할: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및 북부지소 (관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신설
  • 2005년 4월 27일 동부지소 청사 개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7-2번지 다보빌딩 4층)
  • 2005년 4월 28일 북부지소 청사 개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88-26번지 우림빌딩 3~5층)
  • 2006년 2월 종전의 의정부 지소가 의정부보호관찰소로 분리 고양지소는 의정부보호관찰소 예하로 편입
  • 2006년 7월 청사 이전(동대문구 휘경2동)
  • 2007년 7월 23일 종전의 남부 지소, 동부 지소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각기 분리
  • 2012년 3월 30일 종전의 북부 지소, 서부 지소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 각기 분리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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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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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 동대문구
  • 중랑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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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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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
  • 관찰과
  • 집행과
  • 조사과
  • 전산실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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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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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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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명 서울중앙보호관찰소
  2. 서울보호관찰소, 아동음란물 재범방지 교육《법률신문》2013년 1월 23일 채영권 기자
  3. 어린 성범죄자 벌받는 보호관찰소, 운영 실태 들여다보니…《노컷뉴스》2010년 9월 17일 조은정 기자
  4. 휘경동 주민 "서울보호관찰소 증축 반대"《뉴스1》2013년 6월 28일 심희정 인턴기자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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