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군과 공주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舒川公州高速道路, 고속국도 제151호선)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기점으로, 공주시를 종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이다.

고속국도
151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1호선
노선도
총연장 61.4 km
개통년 2009년 5월 28일
기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주요
경유지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공주시
종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주요
교차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영덕고속도로
국도 제4호선
국도 제29호선
국도 제32호선
국도 제36호선
국도 제39호선

2001년 12월 17일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28일[1]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2009년 5월 23일에 일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개통식 일정의 연기나 또는 그대로 진행하되 축제 행사는 모두 취소하는 방법으로 개통식 행사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였다.[2][3] 이후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는 예정대로 5월 28일에 행사를 진행하되, 해당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인 것을 감안하여 규모는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오후 3시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정종환국토해양부 (현.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600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치러졌고, 일반인 통행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허용되었다.[4][5]개통 이후 서천과 공주 두 지역을 오가는 이동거리가 78.7km에서 61.3km로,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6] 그러나 휴게소간의 간격이 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7]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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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27일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 서천군 기산면 구간을 고속국도 제25호선 공주서천고속도로(공주서천선)으로 지정[8]
  • 1999년 1월 6일 : 2004년까지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 ~ 청양 구간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 청양군 목면 신흥리 10.85km 구간 도로구역 결정[9]
  • 1999년 11월 11일 : 2006년까지 공주서천고속도로 청양 ~ 청남 구간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 청남면 지곡리 7km 구간 도로구역 결정[10]
  • 2001년 3월 10일 : 2006년까지 공주서천고속도로 홍산 ~ 서천 구간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3.4km 구간 도로구역 결정[11]
  • 2001년 8월 25일 : 기점과 종점을 각각 공주 → 서천에서 서천 → 공주로 변경하고 노선 번호와 노선명을 고속국도 제17호선 서천공주고속도로(서천 ~ 공주선)로 변경[12]
  • 2001년 12월 17일 : 동서천 나들목 ~ 서공주 분기점 전 구간 (61.36 km) 착공
  • 2002년 7월 26일 : 2006년 12월까지 청남 ~ 홍산 구간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20.14km 구간 도로구역 결정[13]
  • 2002년 8월 1일 : 교량 공사 착수
  • 2005년 2월 21일 :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 기간을 모두 2009년으로 연기[14]
  • 2006년 4월 24일 : 2009년까지 6공구 2.22km 구간 노선 변경으로 인해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3.4km 구간 도로구역 변경[15]
  • 2008년 1월 3일 :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고속도로로 노선번호 변경,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이 됨[16]
  • 2009년 5월 27일 : 서천터널 ~ 서공주 분기점 구간 제한속도를 최고 110km/h, 최저 60km/h 로 지정[17]
  • 2009년 5월 28일 : 동서천 나들목 ~ 서공주 분기점 61.36 km 전 구간 개통[18]
  • 2010년 9월 1일 : 서천터널 ~ 서공주 분기점 구간 제한속도를 최고 110km/h, 최저 50km/h 로 지정[19]
  • 2010년 12월 28일 : 도로명주소에 동서천 나들목부터 서공주 분기점까지 61.36km 구간을 서천공주고속도로로 고시[20]
  • 2015년 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기점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종점을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로 명시[21]
  • 2016년 9월 1일 : 서천터널 ~ 서공주 분기점 구간 제한속도를 최고 110km/h, 최저 50km/h 로 지정[2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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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천 나들목부터 동서천 분기점까지는 왕복 2차로, 동서천 분기점부터 서공주 분기점까지는 왕복 4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점 시설 2개소, 나들목 시설 5개소를 갖추고 있다. 휴게소는 부여백제 휴게소와 청양 휴게소 2개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여백제휴게소만 개통과 동시에 정식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청양 휴게소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간이시설만 우선 설치하여 추후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정규 휴게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교량은 80개소, 터널은 5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총 연장
  • 61.36km
제한속도
차로 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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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이름 소재지 길이 준공 년도 비고
서천터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 573m 2009년 공주 방면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 서천 방면
가덕터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373m 2009년
부여2터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250m 2009년
부여1터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181m 2009년
앵봉터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내직리 760m 2009년

나들목 ·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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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숫자는 진출입교차점 (IC 및 JC) 번호를 말하고, TG는 요금소(Tollgate), SA는 휴게소(Service Area)를 뜻한다.
  • 거리의 단위는 km이다.
번호 이름 로마자 이름 구간
거리
누적
거리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1 동서천 E.Seocheon - 0.00 장산로(국도 제2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충청남도 서천군 평면교차로
TG 동서천 요금소 E.Seocheon TG 1.52 1.52 본선요금소
2 동서천 분기점 E.Seocheon JC 0.66 2.18 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 서부여 W.Buyeo 20.63 22.81 국도 제4호선 (대백제로) 부여군
SA 부여백제휴게소 Buyeo-Baekje SA 양방향
4 부여 Buyeo 8.86 31.67 국도 제29호선 (충절로)
국도 제39호선 (대백제로·충의로)
지방도 제723호선 (충의로)
5 청양 Cheongyang 12.42 44.09 국도 제36호선 (칠갑산로)
국도 제39호선 (충의로)
청양군
SA (청양휴게소) (Cheongyang SA) 양방향(임시 휴게소)
(양방향 주유소 없음)
6 서공주 W.Gongju 13.72 57.81 국도 제32호선 (차동로·동대리길)
국도 제36호선 (공수원로·차동로)
공주시
7 서공주 분기점 W.Gongju JC 3.55 61.36 30호선 서산영덕고속도로
(25호선 논산천안고속도로)
영덕방향 진출시 논산천안고속도로 간접 연결

주요 통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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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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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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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남 ‘1시간 생활권 시대’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앙일보》 2009년 5월 28일
  2. 전국 지자체,노 전대통령 추모 위해 축제성 행사 취소·연기 Archived 2014년 1월 3일 - 웨이백 머신, 《국민일보》 2009년 5월 25일
  3. 추모 분위기...각종 행사 자제·연기!, 《YTN》 2009년 5월 25일
  4.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행사 대폭 축소 Archived 2014년 1월 7일 - 웨이백 머신, 《뉴시스》 2009년 5월 26일
  5.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 28일 개통 Archived 2014년 1월 4일 - 웨이백 머신, 《MBC》 2009년 5월 26일
  6. 서천공주고속도로 5월 말 개통[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대전-당진 1시간 생활권...가까워진 서해안[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노컷뉴스》 2009년 5월 28일
  8. 대통령령 제15468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1997년 8월 27일 일부개정.
  9.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43호, 1999년 1월 6일.
  1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8호, 1999년 11월 11일.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52호, 2001년 3월 10일.
  12. 대통령령 제17228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2001년 5월 24일 전부개정.
  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65호, 2002년 7월 26일.
  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2호, 2005년 2월 21일.
  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30호, 2006년 4월 24일.
  16. 대통령령 제20526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 2008년 1월 3일)
  17. 경찰청고시 제2009-2호, 2009년 5월 27일.
  18.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53호, 2009년 5월 28일.
  19. 경찰청고시 제2010-2호, 2010년 8월 31일.
  2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84호 , 2010년 12월 28일.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 2015년 3월 27일.
  22. 경찰청고시 제2016-7호, 2016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