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행정 구역

수원시의 행정 구역으로는 네 개의 일반구가 있다. 1988년 7월 1일 장안구권선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993년 2월 1일에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팔달구로 분구되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2003년 11월 24일에는 팔달구에서 영통구가 분구되었다.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수원시는 531,034 세대, 1,226,738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이다.[1] 면적은 121 km2로 장안구가 33.3 km2, 권선구가 47.1 km2, 팔달구가 12.9 km2, 영통구가 27.7 km2이다.[2]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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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면적 인구
장안구 長安區 33.17 305,166
권선구 勸善區 47.1 360,138
팔달구 八達區 12.86 213,398
영통구 靈通區 27.7 341,733
수원시 水原市 121 1,221,975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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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한자 면적(km2) 인구 (명)
파장동 芭長洞 8.67 21,768
율천동 栗泉洞 3.52 47,146
정자1동 亭子1洞 1.28 24,982
정자2동 亭子2洞 1.44 33,973
정자3동 亭子3洞 1.26 47,419
영화동 迎華洞 1.28 22,708
송죽동 松竹洞 1.66 20,301
조원1동 棗園1洞 1.84 33,589
조원2동 棗園2洞 1.28 20,343
연무동 鍊武洞 12.58 23,284
장안구 長安區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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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한자 면적(km2) 인구(명)
세류1동 細柳1洞 0.93 4,955
세류2동 細柳2洞 3.58 28,706
세류3동 細柳3洞 1.27 26,758
평동 坪洞 10.29 38,325
서둔동 西屯洞 5.92 48,382
구운동 區雲洞 2.03 28,854
금곡동 金谷洞 ? ?
호매실동 好梅實洞 ? ?
권선1동 勸善1洞 1.03 26,420
권선2동 勸善2洞 1.66 28,828
곡선동 谷善洞 4.46 31,261
입북동 笠北洞 7.19 14,525
권선구 勸善區 42.30 313,098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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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한자 면적(km2) 인구(명)
행궁동 行宮洞 1.57 13,887
매교동 梅橋洞 0.71 12,438
매산동 梅山洞 0.82 12,881
고등동 高等洞 1.01 15,724
화서1동 華西1洞 0.83 28,744
화서2동 華西2洞 2.12 30,404
지동 池洞 0.71 16,551
우만1동 牛滿1洞 1.28 24,980
우만2동 牛滿2洞 1.05 19,521
인계동 仁溪洞 2.94 41,511
팔달구 八達區 12.86 226,224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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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한자 면적(km2) 인구(명)
매탄1동 梅灘1洞 1.21 22,788
매탄2동 梅灘2洞 0.80 18,196
매탄3동 梅灘3洞 2.35 39,726
매탄4동 梅灘4洞 0.78 26,493
원천동 遠川洞 2.8
영통1동 靈通1洞 ? ?
영통2동 靈通2洞 ? ?
영통3동 靈通3洞 ? ?
망포1동 網浦洞 ? ?
망포2동 網浦洞 ? ?
광교1동 光敎1洞 12.43
광교2동 光敎2洞
영통구 靈通區 27.4 272,680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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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법정동
장안구 파장동 이목동, 파장동
율천동 율전동, 천천동 (일부)
정자1동 정자동 (일부)
정자2동
정자3동 정자동 (일부), 천천동 (일부)
영화동 영화동
송죽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동
조원2동
연무동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권선구 세류1동 세류동 (일부)
세류2동 세류동 (일부), 장지동
세류3동 세류동 (일부)
평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구운동
금곡동 금곡동
호매실동 호매실동
권선1동 권선동 (일부)
권선2동
곡선동 권선동 (일부), 곡반정동, 대황교동
입북동 입북동, 당수동
팔달구 행궁동 구천동, 남수동, 남창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영동, 장안동, 중동, 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매교동 매교동, 교동
매산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매산로3가
고등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동
화서2동
지동 지동
우만1동 우만동
우만2동
인계동 인계동
영통구 매탄1동 매탄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원천동
영통1동 영통동 (일부)
영통2동 영통동 (일부), 신동, 망포동 (일부)
영통3동 영통동 (일부)
망포1동 망포동
망포2동
광교1동 이의동
광교2동 하동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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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8월 14일 수원군 수원읍에 수원부를 설치하였다.[3] 다음날 수원부를 수원시로 개칭하고, 일본식 명칭인 정(町)·정목(丁目)은 동(洞)·가(街)로 바꾸었다.[4]
대통령령 제161호 및 법률 제32호
개편 전 개편 후
수원군 수원읍 본정(本町)4정목·본정3정목·본정2정목·남창정·영정·본정1정목·구천정·남수정·매향정·북수정·장안정·신풍정·남부정(南部町)·궁정(宮町)·세류정·대평정(大坪町)·서둔정·매산정1정목·매산정2정목·매산정3정목·고등정·화서정·영화정·지소정(紙所町)·지야정(池野町)·우만정·인계정 수원시 팔달로1가·팔달로2가·팔달로3가·남창동·영동·중동·구천동·남수동·매향동·북수동·장안동·신풍동·매교동·교동·세류동·평동·서둔동·매산로1가·매산로2가·매산로3가·고등동·화서동·영화동·연무동·지동·우만동·인계동
법률 제1175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팔달로1가·팔달로2가·남창동 팔창동
팔달로3가·영동·중동·구천동 영천동
남수동·매향동 남향동
북수동·장안동·신풍동 신안동
매교동·교동 매교동
세류동 세류동
화성군 안룡면 장지리
평동 평동
화성군 안룡면 고색리·오목천리·평리(평리동으로 개칭)
서둔동 서둔동
화성군 일왕면 구운리·탑리
매산로1가·매산로2가·매산로3가 매산동
고등동·화서동 고화동
화성군 일왕면 파장리·이목리·율전리·천천리·정자리 파정동
영화동 영화동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송죽리
연무동 연무동
화성군 일왕면 상광교리·하광교리
지동·우만동 지만동
인계동 인계동
화성군 태장면 매탄리·원천리 매원동
화성군 안룡면 대황교리·곡반정리 곡선동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세류동 세류1동 세류동 일부
세류2동 세류동 일부, 장지동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고화동 고등동 고등동
화서동 화서동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영화동 영화동 영화동
송원동 송죽동·조원동
  • 1983년 2월 15일 용인군 수지면에서 쇠죽골천과 가산천, 여천(麗川) 유역의 이의리·하리를 편입하고 이의동, 하동으로 승격설치하였다.[10]
  • 1983년 10월 1일 세류2동을 세류2동·세류3동으로, 파정동을 파장동·정자동으로 분동하였다.[11]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세류2동 세류2동 세류동 일부, 장지동
세류3동 세류동 일부
파정동 파장동 파장동·이목동·율전동, 천천동 일부
정자동 천천동 일부, 정자동
  • 1985년 12월 2일 팔창동·영천동을 팔달동으로 합동하고, 화서동은 화서1동·화서2동으로, 매원동은 매탄동·원천동으로 분동하였다.[12]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팔창동 팔달동 팔달로1가·팔달로2가·남창동
영천동 팔달로3가·영동·중동·구천동
화서동 화서1동 화서동
화서2동
매원동 매탄동 매탄동
원천동 원천동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서둔동 서둔동 서둔동·구운동·탑동
화성군 매송면 일부 금곡동·호매실동
  •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 전역과 망포리 일부,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당수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16]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팔달구 원천동 팔달구 원천동 원천동
화성군 태안읍 일부 영통동
용인군 기흥읍 일부
화성군 반월면 일부 권선구 입북동 입북동·당수동
개편 전 개편 후 법정구역
팔달구 매탄3동 팔달구 매탄3동 매탄동 일부
화성군 태안읍 일부 신동·망포동
  • 2003년 11월 24일 팔달구에서 영통구를 분구하고, 장안구 신안동과 화서1동, 화서2동, 권선구의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을 팔달구에 편입하였다.[18]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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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동별 인구현황(상세) : 통계로 보는 수원 > 수원통계 > 인구 > 구/동별 인구현황”. 2023년 6월 2일에 확인함. 
  2. 수원시의 토지 Archived 2015년 7월 12일 - 웨이백 머신, 2015년 6월 24일 확인
  3. 대통영령 제35689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1949년 8월 13일)
  4. 법률 제3800호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5.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1962년 11월 21일)
  6. 시조례 제314호
  7. 법률 1538호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1963년 12월 16일)
  8. 시조례 제838호
  9. 시조례 제878호
  10.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1983년 1월 10일) 제1조 제14항
  11. 시조례 제1139호
  12. 시조례 제1297호
  13. 대통령령 제1200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1986년 12월 23일)
  14. 시조례 제1452호 (1987년 6월 30일)
  15. 시조례 제1837호 (1993년 1월 20일)
  16. 대통령령 제14434호(1994년 12월 22일)
  17. 대통령령 제14629호(1995년 4월 20일)
  18. 시조례 제2456호 (2003년 11월 8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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