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원씨
숙의 원씨(淑儀 元氏, 생몰년 미상)는 조선 광해군의 후궁이다.
숙의 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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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 (숙의) | |
이름 | |
별호 | 원희(元姬) |
신상정보 | |
출생일 | 미상 |
출생지 | 조선 |
사망일 | 미상 |
사망지 | 조선 |
왕조 | 조선 |
부친 | 원수신 |
배우자 | 광해군 |
자녀 | 없음 |
생애
편집조선의 제15대 왕 광해군의 후궁이다. 본관은 원주로, 무신 원수신의 딸이다[1]. 입궁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1618년(광해군 10년) 음력 7월 5일 숙의 권씨가 입궁할 때 이미 원씨도 종2품 숙의로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인 듯 하다[2].
원씨를 비롯한 광해군의 후궁들의 일족에게 높은 관직이 제수되고, 뇌물이 폭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3]. 또 1621년(광해군 13년) 음력 윤2월 19일 남병사 김준계가 전시가 아님에도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시행하였다가 추고를 당하고 사직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비변사에서 일단 김준계에게 몸조리를 하고 임무를 살필 수 있도록 명을 내려달라 청하였으나 광해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광해군일기》의 사관은 이 일을 두고 "비변사의 계청도 사사로운 인정에서 나온 것이고, 김준계가 처벌을 받은 것도 원씨의 아비 원수신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4].
한편 원씨는 인조반정과 함께 광해군이 폐위되자, 1623년(인조 원년) 음력 9월 14일 중도부처의 명이 내려졌다[5].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으며, 광해군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다.
한편 원씨의 아버지 원수신은 용케 처형을 면하고 1624년(인조 2년)에는 어느 정도 사면까지 받은 듯 하나[6][주 1], 이 해 음력 11월 8일에 발생한 역모에 연루된 기록이 있다[7].
가족 관계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 그러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원수신〉항목 Archived 2016년 12월 20일 - 웨이백 머신에서는 1623년 처형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참조주
-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원수신〉항목”. 2016년 12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2월 4일에 확인함.
- ↑ 광해군일기 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5일 신묘 14번째기사
- ↑ 광해군일기 중초본 73권, 광해 5년 12월 30일 계축 2번째기사
- ↑ 광해군일기 중초본 162권, 광해 13년 윤2월 19일 신묘 3번째기사
- ↑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14일 신축 1번째기사
- ↑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4월 16일 기해 7번째기사
- ↑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1월 8일 무오 2번째기사
- ↑ 광해군일기 중초본 153권, 광해 12년 6월 5일 신해 1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