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진송(晋宋, 5세기초) 때 비롯되어 황제 및 제후들이 모두 신도비를 세웠다. 처음에는 그 각문(刻文)이 다만 '모제(某帝)' 혹은 '모관신도지비(某官神道之碑)'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양진(楊震) 때 종2품 이상의 관계(官階, 관직의 품계)를 지녔던 사람에 한하여 세웠다. 고대위양공지신도비(故大尉楊公之神道碑)가 전해 내려온다.
고려 : 《동문선(東文選)》 등의 문집에 비문(碑文) 형태로 전하며 당시는 3품 이상의 관직자 무덤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공신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종2품 이상을 지낸 인물에 한해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으나, 1675년(숙종 1년) 이후부터는 정2품 이상 관직을 지냈거나 정2품 이상으로 추증된 인물에 한하여 비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