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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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또는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複數入國就業觀光査證), 복수입국사증(複數入國査證)은 해외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이며, 방문하는 각 국가에서 발급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민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여행 전, 출발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을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는 반면에 최대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어학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륙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 국가
- 중동: 이스라엘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남북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미국[1], 우루과이 - 아시아: 방글라데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중화민국, 타이, 베트남
-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체결국 (15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타이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개국) : 영국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발효 예정국 (4개국) :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국가명 | 체결일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연도별 참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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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오스트레일리아 | 1995년 3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7,706 | 24,007 | 28,562 | 32,635 | 39,505 | 34,870 | 30,527 | 34,234 | 33,284 |
캐나다 | 1996년 1월 | 연 2회 | 4,000명 | 800 | 800 | 800 | 2,010 | 4,020 | 4,100 | 3,913 | 4,069 | 3,373 |
뉴질랜드 | 1994년 4월 | 연 1회 | 1,800명 | 797 | 1,071 | 2,050 | 1,901 | 1,901 | 1,800 | 1,881 | 1,803 | 1,805 |
일본 | 1994년 4월 | 연 4회 | 10,000명 | 1,800 | 3,600 | 3,600 | 3,600 | 7,200 | 7,200 | 6,319 | 5,856 | 5,102 |
프랑스 | 2008년 10월 | 수시접수 | 2,000명 | — | — | — | — | 154 | 185 | 152 | 205 | 284 |
독일 | 2009년 4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188 | 582 | 839 | 1,084 | 1,074 |
아일랜드 | 2009년 12월 | 연 2회 | 400명 | — | — | — | — | — | 400 | 359 | 400 | 400 |
스웨덴 | 2010년 9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 | — | 38 | 44 | 42 |
덴마크 | 2010년 10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 | — | 36 | 68 | 60 |
홍콩 | 2010년 11월 | 수시접수 | 500명 | — | — | — | — | — | — | 62 | 127 | 114 |
대만 | 2010년 11월 | 수시접수 | 400명 | — | — | — | — | — | — | 152 | 214 | 216 |
체코 | 2011년 12월 | 수시접수 | 300명 | — | — | — | — | — | — | — | 2 | 5 |
이탈리아 | 2012년 4월 | 발효 예정 | 500명 | — | — | — | — | — | — | — | — | — |
영국 | 2012년 6월 | — | 1,000명 | — | — | — | — | — | — | — | 386 | 965 |
오스트리아 | 2012년 7월 | 수시접수 | 300명 | — | — | — | — | — | — | — | 4 | 30 |
헝가리 | 2013년 4월 | 수시접수 | 100명 | — | — | — | — | — | — | — | — | 3 |
이스라엘 | 2013년 11월 | 발효 예정 | 200명 |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2014년 3월 | 발효 예정 | 100명 | —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2014년 4월 | 수시접수 | 200명 | — | — | — | — | — | — | — | — | — |
벨기에 | 2014년 4월 | 발효 예정 | 200명 | — | — | — | — | — | — | — | — | — |
국가별 자격 조건
독일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배우자 동반 불가 (단,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