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全國義勇消防隊聯合會)는 전국에 위치한 의용소방대의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소방청의 감독 아래에 설립된 단체이다.[1]
약칭 | 전국의소대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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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GO |
목적 |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 |
위치 | |
주요 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웹사이트 | http://www.volunteerfire.co.kr/ |
설립 근거
편집조직
편집총리령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3]
회장
편집- 부회장
- 감사
사무총장
편집- 운영분과위원회
- 연구개발분과위원회
- 자원봉사분과위원회
- 회관건립분과위원회
- 윤리분과위원회
지역연합회
편집- 경북연합회
- 전남연합회
- 전북연합회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 경기연합회
- 경남연합회
- 충북연합회
- 대전연합회
- 세종연합회
- 인천연합회
- 대구연합회
- 서울연합회
- 울산연합회
- 제주연합회
- 강원연합회
- 부산연합회
- 창원시연합회
- 광주연합회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1월 1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16일에 확인함.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5년 6월 9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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