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계급 목록
대한민국에서 소방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에 관한 목록
이 문서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계급에 관한 목록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0년 4월 1일부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지방'이 붙던 지방직 소방공무원 용어는 사라지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개정되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낮은 계급으로, 국가직 총 11계급이다. 소방정감 이하 계급은 이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가직 일원화로 2022년 현재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다. (2020년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 단 소속은 지자체와 중앙으로 이원화.)
- 비간부(소방 실무자) :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국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즉, 소방공무원의 뿌리라 볼 수 있다. 소방사시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정화·개선'을 의미하는 육각수 아래에 관창 및 호스 형태를 받친 것으로, 소방 실무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즉, 국민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소방공무원의 기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희생, 봉사, 헌신을 통해 진정한 간부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겸비한 소방공무원을 의미(경찰의 순경~경사, 공무원의 서기보(9급)~주사보(7급), 국군의 부사관하고 동급).
- 중간급(초급) 간부 : 소방위(초급),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편이다. 관창하고 호스를 제외한 소방사시보용 계급장을 6각으로 두른다. 이를 감싼 무궁화는 소방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중간급(초급) 소방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소방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중간급 간부를 의미(경찰의 경위~총경, 공무원의 주사(6급)~서기관(4급), 국군의 영관급 장교하고 동급).
-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 :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하다. 지름 8mm 태극모양의 둘레에 소방위 계급장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계급장의 수(1~4개)로 구분. 태극문양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하고 '국민'을 상징.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소방위 계급장은 다섯 가지의 소방관이 지향하는 가치개념. 즉,“忠(충성)·信(믿음)·仁(어짊)·義(정의)·勇(용맹)”을 상징. 대규모로 승화된 소방공무원 최상위 계급을 의미. 이를 토대로 위로는 국민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아래로는 소방공무원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고위급 간부의 리더십을 의미(경찰의 경무관~치안총감,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차관급, 국군의 준장~대장하고 동급).
구분 | 계급장 | 계급 | 급수 | 직위 | 대응 |
고위급 간부 | 소방총감 (消防總監) | 차관급 | |||
소방정감 (消防正監) | 1급 상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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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 (消防監) | 2급 상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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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消防準監) | 3급 상당[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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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급 간부 | 소방정(消防正) | 4급 상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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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消防領) | 5급 상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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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消防警) | 6급 상당 (6급 갑)[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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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간부 | 소방위(消防衛) | 6급 상당 (6급 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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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부 | 소방장(消防長) | 7급 상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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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消防校) | 8급 상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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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消防士) | 9급 상당[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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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시보(消防士試甫) | 9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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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의 계급
편집현역(전환복무)
편집- 현역(전환복무) 징집병인 의무소방대 대원은 단지 소방대원으로서, 소방관은 아니다. 화재, 구조와 구급분야를 담당한다. 총 1200여 명이다.
- 수방 (首防) - 군 계급의 병장 (兵長). 이후 6개월.
- 상방 (上防) - 군 계급의 상병 (上兵). 이후 7개월.
- 일방 (一防) - 군 계급의 일병 (一兵). 이후 7개월.
- 이방 (二防) - 군 계급의 이병 (二兵). 입대일로부터 3개월.
- 1995년 이후 폐지된 국군의 일반하사와 유사한 개념인 '특방'이라는 직급이 있다. 그러나 의무소방은 2001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된 특방은 단 한명도 없다.
- 일반하사의 계급은 평시에는 실제로 임용된 경우가 없으나, 전시에는 새로이 임용한다. 그리하여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방'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수방)의 2배 가량이다.
보충역(대체복무)
편집논란
편집계급과 명칭을 보다 쉽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소방이라는 단어가 일본식 한자 어휘이고, 이와 맞물린 호칭은 부자연스러우며 대국민적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