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裁判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평양직할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칭은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이다. 과거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 불렸다(1948년 9월 ~ 1972년, 2010년 4월 ~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연혁
편집역할
편집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소장(판사)과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다.[1] 중앙재판소 소장은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한다.
중앙재판소는 도재판소, 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를 지휘, 감독한다. 도재판소, 직할시재판소나 인민재판소 등 하급 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지방의회)에서 임명하며 특별재판소 소장과 인민참심원은 중앙재판소가 임명한다. 모든 재판소는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특별 재판의 경우는 3명의 판사가 실시한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변호사 제도도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법 기관에는 위헌법률심판 기능이 없으며 중앙재판소는 중앙검찰소를 두고 있다.[3][4][5]
역대 소장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 ↑ “[북한법제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
- ↑ Han, Dong-Hoon (2021). “Legal System on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North Korea”. 《Dankook Law Riview》 (카누리어) 45 (1): 161–191. doi:10.17252/dlr.2021.45.1.006. ISSN 1738-3242.
- ↑ Jeong-mi, Seo (2019). “A Study on the Attorneys-at-Law System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카누리어) 10 (5): 1403–1412. doi:10.22143/HSS21.10.5.100. ISSN 2951-049X.
- ↑ Jinwoo, Park (2019). “A study on the 2019 revised Constitu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2016 revised Constitution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카누리어) 20 (3): 173–197. doi:10.16960/jhlr.20.3.201909.173. ISSN 1975-9576.
- ↑ “북한 중앙재판소 "미국 적대시 정책 맞서 국제협조 강화해야"”. 2023년 8월 3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