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從犯, 독일어: beihilfe, 영어: accessory offender)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타인이 범죄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곧 방조이다.[1]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2]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혹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또 다른 예로는, 아파트 지하실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주,[3]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4],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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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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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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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5]

실행 착수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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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6]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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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었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7]

방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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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8]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9]

방조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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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10].

방조행위 긍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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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죄의 종범이 성립한다.[11]
  •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12]
  • 의사 갑은 의사면허 없는 을이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였는데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13]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14]

방조행위 부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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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의미에서 "잘되겠지 몸조심하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눈 것은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가 아니다.[1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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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종대 (1999년 5월 30일). 《형법총론》 제5판. 서울: 홍문사. 524쪽. 
  2. 대한민국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3.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906 판결
  4. 대법원 1995.9.29. 선고 95도456 판결
  5. 74도509
  6. 96도3377, 2005도872
  7. 76도4133
  8. 96도1639
  9. 84도2987
  10. 2003도6056
  11. 70도1218
  12. 2005도872
  13. 82도122
  14. 2000도1914
  15. 82도4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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