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김경욱 (노동운동가)

마지막 의견: 9년 전 (Neoalpha님) - 주제: 편집분쟁에 따른 문서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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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사건 항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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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7.62.1님. 왜 자꾸 데이트폭력 항목을 지우시는 간가요? 이미 기사화된 내용과 폭로한 내용에 대해 작성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삭제하시는 저의가 뭡니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지 아예 삭제하시는건 또 뭡니까. 무척 불쾌합니다. Job1917 (토론) 2015년 7월 7일 (화) 19:15 (KST)답변

불쾌하셨다니 죄송합니다. 문서란에서 이미 밝혔듯이 폭로자도 글을 삭제했고 언론에서도 실명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저 뿐만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장께서도 인터넷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안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글 올리기를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17.62.1 (토론) 2015년 7월 9일 (목) 10:17 (KST)답변

재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김○○씨 본인이 맞으십니까?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7월 10일 (금) 22:53 (KST)답변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우는게 아니라 재판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는게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Knauer (토론) 2015년 7월 10일 (금) 23:36 (KST)답변
175.210.174.167님은 새로 추가하신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출처가 필요하오니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210.174.167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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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0.174.167님은 새로 추가하신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출처가 필요하오니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잘 아는 걸 보니 김경욱씨 본인 아닌가요. Shokuh1234 (토론) 2015년 8월 23일 (일) 12:16 (KST)답변

답변. 당사자 본인 맞습니다. 저도 법원 조정 결정문을 공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 관련하여 글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위한 반론문이나 인터뷰도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결과 각 언론사에서도 저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저와 가조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업데이트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39.117.62.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 답변 내용 정정합니다. 저는 175.210.174.167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답변에서 당사자 본인이 맞다고 기재한 것은 해당 아이피 사용자가 제가 맞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토론 문서에서 법원 조정 내용 등에 대해 답변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입니다. 위 답변을 작성할 당시 저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아이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고 토론이 매일 이루어진것도 아니고 수일~수십일 지난 다음에 토론방에 들어와 보니 법원 판결 내용을 잘 아는 걸 보니 김경욱 본인 아니냐는 질문이 있길래 답변을 한 것입니다. 물론 폭로자 이씨가 제 답변을 근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이미 175.210~ 이 아이피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당 아이피가 제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다면 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비방글을 삭제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위키백과 토론방 등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또 해명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39.117.62.1 (토론) 2015년 10월 27일 (화) 16:46 (KST)답변

문서 내용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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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되는 부분 관련해서 사랑방에 글을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8월 24일 (월) 14:04 (KST)답변

2015년 8월 25일의 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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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acebook으로 되어있는 출처를 미디어오늘 출처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해당 링크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는 백:신뢰입니다.

데이트 폭력 실명보도, 알 권리일까 --Neoalpha (토론) 2015년 8월 25일 (화) 01:39 (KST)답변

폭로사건 법정판결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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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데이트폭력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고 김모씨는 주장하였으나 김경욱씨 계정 위키에 가서 보니 김모씨의 그 주장이 허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뭘 위반을 하셨다는거 같은데.. 판결이 그런 판결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신 것 같더군요.. 어떻게 된 간가요. 법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법원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위키러들을 우롱하신건가요.조금 야마가 돕니다만. 어쨌든 무슨 변명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Shokuh1234 (토론) 2015년 9월 9일 (수) 03:20 (KST)답변

당사자 김**입니다. 저의 주장이 허위라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제가 또 뭘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으니 변명이든 반론이든 할텐데 난감합니다. "판결이 그런 판결이 아닌데 거짓말을 하신 거 같더군요..."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추측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위키러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이용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해명을 하든 변명을 하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신 것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Kkw6449 (토론) 2015년 9월 11일 (금) 19:34 (KST)답변

당사자 위키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여라개이신가 보네요. 다 들아가보시면 되겠네요. Shokuh1234 (토론) 2015년 9월 11일 (금) 21:44 (KST)답변

당사자 위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키를 처음 해 보는 것이고, 아이디와 비번을 잊어서 어제 답변을 올리기 위해 새로 가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고 싶으나 그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조정 결정의 주요 내용은 양 당사자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글을 인터넷 등 어디에도 게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법원 판결을 허위로 이용하였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해명하든 사과하든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법원의 조정 결정도 있고 논란이 격화될 것이 염려되어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Kkw6449 (토론) 2015년 9월 12일 (토) 08:32 (KST)답변

Shokuh1234 님. 근거자료를 링크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데 데이트폭력 피해자분이 이번에 쓴 글을 봤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그런 말이 언급되어있던것 같습니다..그게 페이스북이라고 했던거같은데 말씅하신건 다른 곳같네요. 링크부탁드립니다. Androder (토론) 2015년 9월 12일 (토) 16:58 (KST)답변

우선 폭로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주장자나 폭로자로 표현하는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났는데 한 쪽은 중앙선 침범했고 상대방은 과속을 했다면,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일까요.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과속한 사람때문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래서 자기가 다쳤다고 주장하면 과속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폭로자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여러 사람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거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진실된 사실을 모두 밝히고 싶지만 법원의 조정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고,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사정 이해하시고 더 이상 관련 글을 올리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122.34.5.178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00:18 (KST)답변

사실 이번 문서분쟁에 저도 당사자입니다만 김모씨께서는 진술이 일관되지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걸 우선 말씀드립니다.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처음 해명에선 사실인정을 하시다가 다음으로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겁니다.이제는 서로 가해자라고 말이 바뀌셨네요. 그래서 일관된 피해주장자의 말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김경욱씨는 덩치도 있으신 분이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겁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네요.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Androder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17:57 (KST)답변

당사자 김**입니다. 윗 글의 당사자라니 도대체 누구인가요. 제가 사실 인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폭로자의 주장이 진실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실 인정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을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주장을 하려면 제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거도 없이 주장만 나열하고 비방하면 토론을 할 수 없지요.39.117.62.1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10:40 (KST)답변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겨우 찾았습니다요. 아래 링크의 토론글 밑에 보시면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오나 덧글로 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ko.wiki.x.io/wiki/사용자토론:Noisno2015 Shokuh1234 (토론) 2015년 9월 15일 (화) 14:14 (KST)답변

음.. 사실을 부정하셔서 제 기억이 맞는지 김모씨께서 올린 1차 해명글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분에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한 것 네가 피해본 것만 남기고 지워줘" 개인 간 보낸 문자 내용이 가해자가 해명하는 글에 그대로 올리신걸 보고 사실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살해협박 문자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너죽고 나죽자는 변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살해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건 잘못이라 사과했고"라고 직접 해명하셨습니다. 아것만 봐도 사실 인정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모씨 태도는 기존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거죠. 진술 번복으로 피해자분과 비교하자면 주장의 신뢰도가 무척이나 떨어진다는겁니다. Androder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13:51 (KST)답변

토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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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당 문서에 대한 토론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특히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근거로 문서의 내용이 삭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문서들은 '사실에 입각한 중립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근거로 한 쪽의 입장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방향의 내용 서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과거 황재원 문서에서 낙태 관련 내용에 대해 삭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유지로 결론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현재 문제의 내용이 삭제된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며, 판결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들어온 이상 판결의 내용에 따라 삭제된 내용이 복구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할 듯 싶어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일단 당사자측은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제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양 측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가 문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13:55 (KST)답변

당사자 김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심문조서(심문기일2015.7.8.)에서 판사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채무자(이모씨)에게 다음기일까지 채권자(김모씨)및 채권자(김모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아니할 것을 명" 다음은 같은 법원의 조정조서(기일 2015.7.31)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 채권자(김모씨)과 채무자(이모씨)는 향후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일체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않는다." "4.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해위 1회당 500,000원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재판과정에서 폭로자 이씨가 공익을 위해 공론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판사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를 신중히 고민해야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해자가 아니며 그걸 인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폭로자의 주장 중 일부 사실은 전후 사정과 맥락이 모두 생략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표현으로 해명하였습니다. 폭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여러 증거와 함께 공개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60페이지에 달하는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 판사는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다 읽어보고 위와 같은 명령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서로 위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나 연애를 하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저는 위 법원의 조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폭로자 이모씨는 저와 제 지인이 조정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힘든일입니다. 토론방에 쓰여 있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 일일히 반박할 수 있고 그 근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폭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원의 조정 사항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로 저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제 그만 비방과 논쟁을 중단해 주십시요. 저도 더이상 토론방에 글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9.117.62.1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3:02 (KST)답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심문조서(심문기일2015.7.8.)에서 판사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채무자(이모씨)에게 다음기일까지 채권자(김모씨)및 채권자(김모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아니할 것을 명" 다음은 같은 법원의 조정조서(기일 2015.7.31)의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 채권자(김모씨)과 채무자(이모씨)는 향후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일체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않는다."

"4.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해위 1회당 500,000원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법원의 판결이 다음과 같다면 현재 토론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위키백과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토론 참가자분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3:53 (KST)답변

 의견 또한 위키백과는 본문이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토론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9월 18일 (금) 14:03 (KST)답변

"2. 채권자(김모씨)과 채무자(이모씨)는 향후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일체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않는다."

이 판결문은 이상하네요. 왜 채무자와 채권자인지.. 가처분 판결문으로 보이는데..그럼 가처분 주체에게만 해당하는거 아닙니까. 이 판결뭇은 위키사용자가 데이트폭력 내용을 게시하지못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키와 같은 곳에서 게시하지 못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Androder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4:51 (KST)답변

그리고 김모씨. 맥락을 붙인다고 살해협박 사실이 조각되진 않습니다. 그 말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Androder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4:53 (KST)답변

데이트 폭력 가해지목자 김모 씨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지목자 김모 씨와 김모 씨의 지인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정정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및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장을 지난 7월 3일 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고, 재판출석일이 7월 8일이었습니다. 대리인과 대리인 지원팀, 여성의 전화 활동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법정에 들어가기 전 해당 글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소송상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시여도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홀로 재판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을 판사에게 전달했고, 다행스럽게도 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의 선임 변호사가 조정일까지 글을 올리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저는 아무런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만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글들, 제 진의를 훼손하는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글이 삭제되고도 아무런 해명을 할 수 없던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재판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정문에는 김모 씨의 글 역시 삭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8월 3일로부터 당사자 모두에게 강제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처분 조정일 날 김모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이미 형사고소를 했으며,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판사가 형사고소 취하를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김모 씨가 제게 낸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신청’은 민사소송으로, 글을 삭제하거나 이후 글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 신청은 사실관계의 진의를 판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이 조정결과에 대해 ‘데이트 폭력 관련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한 여성은 현재 주장을 철회한 상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전달하고 있으며, 김모 씨의 지인들은 이것이 사실인 양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며 가처분 조정 판결을 위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제가 글을 삭제한 이유는 제 주장이 허위여서가 아닙니다. 저는 주장을 철회한 적도 없습니다.Throughaforest (토론) 2015년 9월 23일 (수) 16:02 (KST)답변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깁니다.


<폭로자 이씨가 제시한 근거자료에 대한 입장>

폭로자 이모씨가 9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 조정결과에 대해 ‘데이트 폭력 관련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한 여성은 현재 주장을 철회한 상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전달하고 있으며, 김모 씨의 지인들은 이것이 사실인 양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글을 인터넷 어디에도 게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폭로자 이모씨에게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폭로자 이씨는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3장을 근거자료라며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폭로자 이씨가 게시한 사진 3장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1. 문제글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8월 20일 경 폭로자 이씨가 근거로 제시한 문제글을 위키백과 김경욱(노동운동가) 문서의 편집방에 175.210.~~의 아이피를 이용하여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위키백과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문제글은 게시 당일 삭제되었습니다.

2. 폭로자 이씨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글에 기록된 175.210.~~의 아이피는 제가 사용하는 아이피가 아닙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서 해당 아이피를 조사해 보니 제 거주지(분당구)와 근무지(서초구)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아이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해당 아이피는 KT에서 할당한 것인데 저는 거주지나 근무지 어디에서도 KT 아이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에 글을 게시할 때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가 기록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이피가 기록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는 토론방에만 몇 차례를 글을 게시하였는데 제가 게시한 모든 글에는 noisno...라는 아이디 또는 kkw6449라는 아이디 또는 39.117.~~라는 아이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로자 이씨가 오판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위키백과 등 인터넷 여러곳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 전에 문제글을 게시한 아이피에 대해 한국인터네진흥원이나 후이즈 등 도메인 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3. 폭로자 이씨는 제 지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폭로자 이씨는 제가 제 지인들 중 누구에게 문제글의 내용을 전달했는지, 또 제 지인들 중 누가 어디에 어떤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폭로자 이씨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거면 함부로 그러한 주장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폭로자 이씨에게 요구합니다.

1. 폭로자 이씨가 문제글과 관련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에 게시한 비방글은 9월 말까지 모두 삭제하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글도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2. 법원의 조정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글을 인터넷 또는 지면 등 어디에도 게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폭로자 이씨가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다시 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보류했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역시 답변드립니다> 대체 사실 관계 정정을 몇 번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75.210.174.167가 가해지목자 본인이 맞느냐?’는 Shokuh1234님의 질문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맞다고 대답한 것은 다름 아닌 39.117.. 아이피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제와서 175.210.174.167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39.117..의 아이피로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을 한 것은 김모 씨이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정정을 위해 글을 쓴 것입니다. 해당 캡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캡쳐 역시 가해지목자가 반복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hroughaforest (토론) 2015년 10월 23일 (금) 04:04 (KST)답변

데이트폭력 논란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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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der님의 의견에 대해 김모씨가 반론을 못하시는걸 보니 특별히 해당 법원의 판결내용 때문에 위키백과에 해당 내용을 올리지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내용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당사자입니다. 반론을 못하는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반론을 하였고 폭로자 이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폭로자 이모씨가 주장하는 아이피 172.....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아이피인걸로 확인했고 폭로자 이씨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데이트폭력 폭로글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므로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고, 폭로자 이씨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론을 하여도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키백과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 관련 글을 올리는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논란을 계속해야 합니까. 폭로자 이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명예훼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의 심문조서 및 조정조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조서내용 중 채권자는 저이고 채무자는 폭로자 이씨입니다. 폭로자 이씨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당 조서 내용을 캡쳐하지 않고 핵심 내용만 게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심문조서> 기일: 2015. 7. 8. 14:00

채무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추후 답변서 및 주장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속행을 바란다고 진술

판사

채무자에게 다음기일까지 채권자 및 채권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기일: 2015. 7. 31. 10:00

조정조항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2015. 7.14.자 및 2015. 7. 15.자 각 채권자 명의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2015. 8. 3.까지 삭제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향후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등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일체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않는다.

3. 채권자와 채무자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형사고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 형사고소는 제외)를 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4.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상대방게게 지급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란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않으셨습니다.게다가...김모씨가 직접 작성한 1차 해명글을 보면 사실 인정했습니다.. 이제와서 주장을 번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된거가 하나도 없네요. Androder (토론) 2015년 10월 20일 (화) 17:09 (KST)답변

해당 건에 대한 기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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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문사에서 기사를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의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 이후로 재등재 시도는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 지침에 따라 제약 될 수 있습니다.

생존 인물의 전기는 저명성을 갖춘 신뢰도 높은 출처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 가운데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된 출처가 부실하다면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키백과의 문서, 사용자 문서, 위키백과 프로젝트로부터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토론 문서 역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그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 인물의 전기는 해당 인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며, 타블로이드 신문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위키백과의 역할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삶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주장을 퍼뜨리는 도구도 아닙니다. 편집 시에는 해당 글이 생존 인물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생존 인물에 대한 글을 편집하는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한 증거 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된 편집분을 되살리는 경우 역시 위에서 밝힌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지침은 생존 인물의 전기와 이를 포함하는 다른 관련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강철 (토론) 2015년 10월 20일 (화) 14:46 (KST)답변

잘 알겠습니다. 뉴스 링크를 수정하였습니다. Androder (토론) 2015년 10월 20일 (화) 17:02 (KST)답변

편집분쟁에 따른 문서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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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편집 분쟁이 극심화 되고 있고 다른 관리자 분의 이의 제기도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3개월 간 문서 편집 보호를 걸어두었습니다. --RedMosQ (토론) 2015년 10월 20일 (화) 17:11 (KST)답변

문서에 관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그런 다툼은 법정가서 하시고. --Neoalpha (토론) 2015년 10월 29일 (목) 14:1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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