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마지막 의견: 2개월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24년 9월)

최순실게이트 아닌 박근혜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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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가 아닌 명백한 박근혜게이트이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헤가 도움을 요청했으므로 박근혜가 비리를 저지른 박근혜 게이트가맞고 비서나 이런 사람들도 비리를 저지르게 나두었음으로 비서실장과 그외의 가까운 관계자들도 벌을주저야합니다. 이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정교과서를 다시 수정해 이사건을 무조건 기록해야합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 최신순 검색 기준 '박근혜 게이트'1277건입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1월 15일 (화) 02:17 (KST)답변

구글 검색 결과입니다. "박근혜 게이트" 검색 수 :검색결과 약 639,000개 (0.31초)

"최순실 게이트" 검색 수 : 검색결과 약 1,170,000개 (0.24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색 수 : 검색결과 약 2,120,000개 (0.28초)

즉, 박근혜 게이트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조회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147,000개 (0.38초)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833,000개 (0.29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217,000개 (0.19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132,000개 (0.32초)

즉 본 사건이 박대통령과의 관계가 아주 최근에 밝혀진 점을 고려했을때 언론에서도 매우 빠르게 명칭을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공소장을 검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1] [2] [3]

박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형제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었구요.

따라서 공범이며 피의자이고 언론과 뉴스 모두에서 빈도가 높으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1월 20일 (일) 16:11 (KST)답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Ellif (토론) 2016년 11월 20일 (일) 21:47 (KST)답변

옮긴다고해도 입력이 어려운 가운뎃점 대신 하이픈으로 해야 합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1월 21일 (월) 21:32 (KST)답변
가운뎃점이나 하이픈이나 더 편한 것 혹은 위키의 관례에 따라 변경하면 될 듯 싶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1월 23일 (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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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후에 최태민이 먼저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후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이라고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오누우이이 (토론) 2016년 12월 24일 (토) 13:55 (KST)답변

제 생각에도 박근혜 게이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최순실의 전횡에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의 묵인이나 몰상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니까요. --베이근男 토론 2017년 1월 29일 (일) 12:45 (KST

제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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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김지성1 (토론) 2016년 11월 8일 (화) 14:54 (KST)답변

현재 '최순실 게이트' 네이버 뉴스 45000건, '최순실 국정농단'은 13000건입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1월 15일 (화) 02:17 (KST)답변
많이 쓰이는 표현이 '최순실 게이트' 인 것은 맞지만, 얼마 전 공포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식 명칭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길긴 한데, 어떤 표현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맵핵켜는 네오알파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13:51 (KST)답변
정식 표현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지만, 아무래도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면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서 표제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서 맨 앞 문단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통칭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게이트" 정도로 부르는게 좋겠네요. -- S.H.Yoon · 기여 · F.A. 2016년 12월 3일 (토) 06:56 (KST)답변
|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588,000개 (0.33초)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 (0.29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105,000개 (0.19초)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976,000개 (0.34초)

현재 구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색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shyoon1님은 팩트를 다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구요. 굳이 현재 명칭을 지속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발제자분의 국회에서 정한 정식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51 (KST)답변

xxx게이트의 어원이 Watergate Hotel이므로 저도 이런 사건에 게이트를 붙이는 건 반대입니다. Gate라는 단어에는 전혀 그런 뜻이 없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표제어로 정하기에는 너무 기므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같은 짧은 표제어로 하는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없이 누군가를 유니폴리로 모는 행동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위키백과에서 사단법인 한국위키미디어협회 회원조차도 유니폴리로 몰아서 부당하게 차단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프라인 회원이 아니었다면 다른 유니폴리 다중이로 몰린 차단자들처럼 거기서 끝이었겠죠.

— Hackurplace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00:21 (KST)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55 (KST)답변

토론을 하실 때는 저명한 분의 의견을 가져오거나 근거를 가진 본인의 의견을 들고 와주세요. 국회 정식명칭을 위키에서 굳이 편집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 등 민간인에 의한 ' 부분을 뺄 경우 최순실 외 수인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의혹'을 제거 할 경우에도 아직 법적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자를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58 (KST)답변

단순히 의견이 같아서 갈음한 것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06 (KST)답변
그러니까 국회의 공식 명칭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유가 단지 '길기'때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10 (KST)답변
해석은 자유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14 (KST)답변
토론할 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애매하고도 모호하게 밝히므로 확인하는 것을 해석은 자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받아들어야 합니까? 진심으로 토론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18 (KST)답변
@Jaylee06: 그럼 솔직하게 본인이 정치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상하지 않으시려면 다른 사용자의 동의를 강요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25 (KST)답변
솔직히 위에 쓰신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나요? '그럼 솔직하게 본인이 정치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는 제가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의견이니 싸우기 싫고, 감정상하기 싫으면 다른 사용자의 동의를 강요하지 말라고 해석하면 되나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34 (KST)답변
또한 국회에서 정한 공식 명칭을 임의로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시기에 근거가 필요하다고 물어봤습니다. 토론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견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기본원칙입니다. 아까부터 길기때문이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백과사전에 농단이란 단어가 쓰인 예시와 왜 지워야 한다는 (등 민간인, 의혹)단어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사용자의 동의나 감정소모를 유발하는 발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34 (KST)답변
농단 뜻에 대해선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곡해하지 마세요. "농단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리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일뿐 모두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언급하신 단어는 국회에서 정한 정식 명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02:22 (KST)답변
농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맘에 안드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국어사전 농단1 농단2 농단3 을 보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사사례인 예니체리의 정치적 농단위충현노석승표토르 2세 등의 항목으로 정식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정황 및 국어사전 등에도 올라가 있는 정황으로 볼때 농단이라는 단어가 호로조님이 생각하는대로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여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 국감, 특검 임명장에서도 농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새누리당의 친-비박과 야3당, 박근혜 및 청와대가 모두 동의한 단어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편협한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본인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서 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이 편협한 단어라고 주장하는 예시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호로조님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 불편하다고 쓴 기고문이나 예시가 있겠죠.
또한 정식명칭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에서 Hackurplace님의 의견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토론에서는 또 농단이라는 단어가 편협하여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으니 남는 단어는 최순실, 국정, 사건 만 남습니다. 정녕 농단이라는 단어가 편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전혀 편향되지 않은 사건 명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18:17 (KST)답변
독차지도 문제가 됩니다. 예니체리에서도 봅시다. '다른 한편 제국을 정치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말이 위키백과에 싣기 적합한 표현인가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1:55 (KST)답변
1. 아까는 농단이라는 단어가 가치판단이 있는 편협한 단어라서 안된다고 하시더니 편협함이 없음을 국립국어원의 뜻풀이로 증명하자 이제 독차지라는 뜻풀이가 문제라고 하시네요. 그럼 농단 혹은 독차지라는 단어가 올라간 수많은 저서나 사전이 다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시는거죠? 2. 주장하시는 내용을 따르자면 언론이나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발의한 법안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가 호로조님의 '농단' 혹은 '독차지' 단어에 대한 사전에도 없는 개인적인 감상 말고 있나요? 3. 예니체리 항목의 서술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등록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사용한 예를 들고 왔을 뿐입니다. 또한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저 말고 당해 출판사나 저자에게 하십시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18:14 (KST)답변

@Jaylee06: 시비 겁니까? 다른 사용자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뭐하자는 태도입니까?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면 틀린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틀렸다고 팩트를 다시 체크하라 뭐하라니. -- S.H.Yoon · 기여 · F.A. 2016년 12월 5일 (월) 17:36 (KST)답변

@Shyoon1: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제가 걸은 링크 확인하셨나요? 박근혜게이트 64만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20만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10만개 v. 최순실 게이트 92만개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이 걸어놓은 링크는 최소한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논거마저 제대로 팩트체크가 안되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다짜고짜 화내면서 '시비거냐' '가르치는 거냐'고 발끈하는 것이야 말로 토론에서 아무 의미없는 시비 일 뿐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18:03 (KST)답변
본인 말투가 굉장히 시비조 인 건 모르시나 봐요? < Jaylee06 말투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21:09 (KST)답변
토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인 주장과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한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개의 문제로 다른 이들간의 대화중에 난입하는 것도 예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0:42 (KST)답변
@Jaylee06: 근거를 요구한 것이 무례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인데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있군요. 왜 토론 태도 불량으로 차단 당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1:46 (KST)답변
@호로조: 그 토론의 문제는 다수의 무지한 대중의 폭력이였구요. 펙트는 제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토론의 이야기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18:14 (KST)답변
@Jaylee06: 자기가 무슨 말투로 얘기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나 보군요. 링크를 봤고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로 나왔거든요? 팩트를 다시 확인해보라는 명령조는 무슨 심보로 얘기하는 겁니까? 짜증섞인 말투로 얘기하면 타인에게도 짜증을 유발합니다. 작작 하십시오. -- S.H.Yoon · 기여 · F.A. 2016년 12월 6일 (화) 04:52 (KST)답변
@Shyoon1: 링크 확인해보세요. 최순실게이트 120만 아닙니다. 펙트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토론하는데 펙트체크는 토론의 기본 아닌가요? 'shyoon1님은 팩트를 다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구요'라는 말이 어찌 짜증이나 시비 혹은 명령입니까? 어떤 가치판단이나 감정이 들어간 단어 혹은 문장인가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짜증섞인 말투로 얘기하면 타인에게도 짜증을 유발합니다. 작작 하십시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0:17 (KST)답변
@Jaylee06: 자기가 링크 제대로 걸지도 않고 저렇게 표기해놓고선 어디다가 경을 치고 하대하듯이 훈계합니까? 무슨 자랑하십니까? 답이 없네요. 그대로 돌려드리지요. 말한거 그대로 반사합니다. 핑 걸지 말기 바랍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6년 12월 6일 (화) 11:45 (KST)답변
보면 예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20여만건"이라면서 왜 맨처음부터 뜨는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랍니까? -- S.H.Yoon · 기여 · F.A. 2016년 12월 6일 (화) 11:50 (KST)답변
@Shyoon1: 위키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링크가 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588,000개 (0.33초)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 (0.29초) 게이트 검색결과 약 105,000개 (0.19초) 게이트 검색결과 약 976,000개 (0.34초)라고 이상하게 링크가 걸려 있던건 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의 링크가 게이트, 게이트라고 써 있는 걸 보았을때 윗 문단(최순실게이트 아닌 박근혜게이트)의 11월 20일자 검색결과 및 표기에 오류가 있던 해당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시는 등 팩트체크를 하셨다면 제대로 수치를 읽으셨을 겁니다. 물론 윗 문단에는 제대로 수치와 링크를 표현해 놓았고, 표기오류가 있던 링크 또한 실제로 눌렀을 때는 정상적인 값을 도출합니다."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로 나왔거든요? 12.6일자 발언을 하셨는데요 12월 5일 9시 수정판에서 제가 링크를 수정하였음에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십니다. 즉 SHYOON님은 저의 링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20여만건"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588,000개 (0.33초)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210,000개 (0.29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105,000개 (0.19초)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976,000개 (0.34초) 혹은 박근혜게이트 64만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20만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10만개 v. 최순실 게이트 92만개 라고 표현했습니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3:44 (KST)답변
또한 먼저 핑을 건건 본인이십니다. 자신은 써도 되고 남은 쓰면 안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보네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3:46 (KST)답변
핑 걸지 말라는 것은 핑을 나만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1:46 (KST)답변
제말이 그 뜻인데요? 본인은 걸고 싶을때 걸고 막상 남은 걸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는 의미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18:14 (KST)답변
그래서 본인이 저 분한테 핑 걸지 말라고 하셨는지..? 잘못한 걸 알려줘도...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20:51 (KST)답변
뭔말이에요. shyoon님이 나보고 핑걸지 말라는거 가지고 제가 다시 shyoon에게 뭐라고 한건데 왜 호로조님이 발끈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보기안좋아요.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1:43 (KST)답변

준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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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준보호 조치를 하게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편집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바랍니다. 되돌리기가 답이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메이 `토론 2016년 11월 19일 (토) 14:28 (KST)답변

저작권 침해와 중립적 시각의 위배, 독자연구로 특정판 삭제대상입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1월 19일 (토) 14:30 (KST)답변

제목의 띄어쓰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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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Watergate)나 코리아게이트(Koreagate)처럼 최순실게이트로 붙여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Hackurplace (토론) 2016년 12월 1일 (목) 18:21 (KST)답변

워터게이트는 워터 + 게이트의 합성어가 아닌, "워터게이트 호텔"이 어원입니다.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10:44 (KST)답변
코리아게이트는 "코리아 + 게이트"의 합성어입니다. --Hackurplace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00:13 (KST)답변
한국어 + 영어의 조합일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원칙입니다. 또한 명사가 둘 이상 합쳐진 경우에도 복합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립국어원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1:50 (KST)답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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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응으로 분할하는 것이 어떨까요? -- 강휘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16:42 (KST)답변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반응처럼 충분히 중요성 있는 사건이니까요. -- 강휘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16:53 (KST)답변
저는 해당 세월호 문서도 반응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이 하나의 문서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문서 자체가 크게 발전되지도 않는 상황이므로, 부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변경의 경우 주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기입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꽤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름 역시 국정 농단이며, 게이트로 이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순실이냐 박근혜 게이트냐 이견도 있고요. 영어식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표제어를 정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므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 명칭도 이와 같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목이 유니폴리에 의해 생성되고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이동 방해 행위까지 일삼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현 제목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Wikitori (토론) 2016년 12월 2일 (금) 17:00 (KST)답변
xxx게이트의 어원이 Watergate Hotel이므로 저도 이런 사건에 게이트를 붙이는 건 반대입니다. Gate라는 단어에는 전혀 그런 뜻이 없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표제어로 정하기에는 너무 기므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같은 짧은 표제어로 하는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없이 누군가를 유니폴리로 모는 행동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위키백과에서 사단법인 한국위키미디어협회 회원조차도 유니폴리로 몰아서 부당하게 차단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프라인 회원이 아니었다면 다른 유니폴리 다중이로 몰린 차단자들처럼 거기서 끝이었겠죠. --Hackurplace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00:21 (KST)답변
@Wikitori:, @Hackurplace:, @Kanghuitari:세월호 건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란 표제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정치적 영향이 존재하므로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란 표제어로 바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농단이란 표현도 그다지.. 농단은 간교한 수단으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백과사전에 싣기에는 별로 적합한 이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49 (KST)답변
농단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리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만의 생각일뿐 모두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언급하신 단어는 국회에서 정한 정식 명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55 (KST)답변
저 만의 생각이라는 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4]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1:58 (KST)답변
농단이라는 단어가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정한 특검법 및 국감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장을 예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단이라는 단어가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는 근거를 들어주신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굳이 또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5]네이버 사전 검색에서 농단이 들어가는 사전이 참 많네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00 (KST)답변
간교하다는 건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교하고 약삭빠르다는 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06 (KST)답변
그러니까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본인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국회의 정식명칭[6]에서 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부분에 대해 다른 언론사[7]나 일반인들이 쓰는 점에 있어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주장하시는 '가치중립적 판단'을 적용하자면 박근혜-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8], 사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므로[9] 게이트도 아니고 사건도 아닙니다.[10] 당연히 뭔가 다른 명칭의 제안이 있으시겠지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09 (KST)답변

"그러니까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본인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있다면 저도 그 쪽이 본인 만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표제어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12 (KST)답변
제가 한 발언에는 근거가 다 있는데요? 뉴스기사 등으로 말이죠. 말씀하실때 출처나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또한 저는 꾸준하게 (편집없는)공식명칭이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박근혜게이트를 사용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바뀌시니 당황스럽군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15 (KST)답변
본인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정식 명칭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21 (KST)]답변
정식명칭에서 농단이라는 단어를 본인만의 생각으로 배제하고 서술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미 정식명칭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23 (KST)답변
전 따로 농단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정식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27 (KST)답변
그럼 정식명칭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2:30 (KST)답변
특검 사건, 특별법 제정 사건, 국정조사 사건들, 통과된 의안명을 문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긴 한가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4·16세월호참사. 의안명은 여야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기계적 중립으로 만들어진 명칭이거나 풀어쓰기 등의 이유로 실제 언론이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 쓰이는 명칭과 차이가 큽니다. 워터게이트 이후 게이트라는 단어에 새로운 뜻이 생겨나면서@Hackurplace: 현대의 어학사전에는 gate가 스캔들을 뜻하는 말로 실려있습니다. --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23:03 (KST)답변
넵 저도 동의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의 명칭은 기계적인 중립으로 말하다보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선은 구글 검색 등 가장 많이 상용되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고 차선은 국회 정식명칭인 '박근혜정부의~~'라고 생각합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01:29 (KST)답변
en.wiktionary.org, 네이버 영어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gate나 게이트에 스캔들이라는 뜻이 안 실려있습니다. --Hackurplace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17:14 (KST)답변

ㄴ있습니다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37b7a2dfb1fd495fad1fa26d82d42e6d&query=-gate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11853&supid=kku000016285 http://www.dictionary.com/browse/gate?s=t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gate

국어학자는 정치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표현의 적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1][12] gate의 학술 검색 결과와 scandal의 학술 검색 결과를 볼 때 후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전자의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21:07 (KST)답변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데피니션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옥스퍼드 브리티시&월드 사전에서는
-gate
COMBINING FORM
In nouns denoting an actual or alleged scandal, especially one involving a cover-up: ‘Irangate’
Origin
Early 1970s: suggested by the Watergate scandal in the US, 1972.
Pronunciation:-gate/ɡeɪt/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윗문단의 질문에도 답변이 없으신데요. 옥스퍼드 사전의 게이트의 데피니션도 틀린 단어고, 국회가 정한 특검 명칭도 편향되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편향되지 않은 표제어는 뭔가요?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0:24 (KST)답변

하단에 문단을 새로 만드셨으니 질문을 철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영어사전, 대통령의 연설작성관이자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Safire의 Safire's Political Dictionary더글라스 하퍼, 랜덤하우스, 하퍼콜린스 및 위에 누군가가 올리신 링크의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1:11 (KST)답변
또한 서울신문을 보자면 게이트는 정치적으로 불법 행위가 입증될 때 써야 하는 것이고, 스캔들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3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정개입 혹은 국정농단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 자백이 있었으므로 게이트라 칭하는게 '정치학'적으로도 올바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1:20 (KST)답변
전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국정 개입이라면 모를까.. 진짜 답답하네요. 본인이 출처로 가져오신 Safire의 Safire's Political Dictionary조차 게이트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학술적인 용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와있네요. this led to the adoption of the gate suffix as scandal in other field (중략) the formulation with -gate suffix is too useful to fade quickly라며 이런 용어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내용을 읽어보셨음 본인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걸 출처로 제시하지는 않았을텐데... 과연 내용을 읽어보시긴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져오신 두번째 출처는 사전의 출처이고 그 안에서 출처로 제시한 하퍼콜린스는 The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Fourth Edition by Barbara Ann Kipfer, PhD. and Robert L. Chapman 미국 슬랭(속어)을 사전으로 편 사람 혹은 출판사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이라는 말씀이신지...? 또 더글라스 하퍼와 랜덤하우스는 정치학 책이 아닌 어원 사전을 펴냈내요. 가져오신 서울신문의 내용에서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사전에선 똑같이 정의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또 따라서 현재 국정개입 혹은 국정농단은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최순실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 자백이 있었으므로 게이트라 칭하는게 '정치학'적으로도 올바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긴 정치학이아니라 법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죄추정의 기준은 범인의 자백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입니다. 전자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후자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이를 구분하여 삼권분립을 실현하려는 법학의 정치학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진 모르겠네요. 어차피 표제어로 하지는 않을테니 이런 말들이 필요는 없겠지만..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1:37 (KST)답변
권위있는 어학사전인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도 있네요.--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2:02 (KST)답변
@10000금: 사전은 뜻을 설명하지만 표현의 적절함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2:05 (KST)답변
1.네 내용 알고 일부러 들고 온건데요? 저에게 일부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게이트라는 단어를 '저명한 정치계 인사의 저서'에서 실제로 쓰고 있기에 들고 온 사례입니다. 언급하신 문장은 다른 분야에서도 게이트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급하게 게이트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본 책자의 내용에서는 게이트라는 단어가 정치학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확산되어 쓰인다라고 하였기에 호로조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올바르지 않은 단어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네요. 올바르지 않은 단어가 여러분야에서 쓰일 일은 없으니까요.
그토록 신뢰하지 마지 않으시는 정치학의 달인과의 인터뷰, 즉 서울신문의 내용에서는 정치적인 확신이 있을 때는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공동정범이라고 작성한 시점부터 법적, 정치적 확신이 생긴거죠.
2.링크를 자세히 보시면 Collins English Dictionary 에도 등재되어 있고 The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설마 하퍼 퍼블리시에서 사전이 한개만 나올까요? 또한 슬랭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언중에게 쓰이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3.또한 하퍼 퍼블리시는 뉴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나 다른 분이 언급한 저명한 사전에서 단어를 등록하고 예시를 넣을 때는 해당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고 넣는 작업을 합니다. 하퍼콜린스의 정확성이나, 옥스퍼드영어사전, 메리엄웹스터 등의 신뢰성을 무시하시는 주장 그동안 참 잘들었습니다. 그럼 게이트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라는 증명을 해주실 차례네요. 증명할 자료가 주관말고 있습니까? 정치학 혹은 법학적으로 게이트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다는 근거 말입니다.
4.여긴 정치학이아니라 법학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정치학에 관련된 내용이며 정치분야의 항목입니다. 불과 바로 윗문단에서 게이트라는 단어가 정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기에 다른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군요. 본인의 주장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 항목이 정치항목입니까 법학항목입니까?
5.정치적인 부분이라면 무죄추정이 적용이 되지않는데 법학이 중심이 되야된다고 말씀하셨죠? 반갑습니다. 마침 제 전문분야 이야기를 들고 오시네요.
법학을 중심으로 봤을때 최순실 게이트나 박근혜게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그러할 이유도 없지만 가령 사용한다고) 본다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영하여 박근혜와 최순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10여개의 범죄 혐의 의혹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구요. 법률 명칭을 준수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최고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들의 모임인 국회가 여야합의로 발의한 국정 조사 및 특검 명칭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이 정확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에 있어서 또 단어의 부적절함을 들으실 생각인가요?
6.또한 '표현의 적절함' 이라는 것은 호로조님만이 주장하시지 언론, 대중, 국회, 법안, 검찰, 심지어는 검찰의 공소장 및 특검,국조의 대상으로써 주범으로 명시된 피의자신분인 대통령까지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함'이 타인과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18:20 (KST)답변
  1. 올바르지 않은 단어가 여러분야에서 쓰일 일은 없으니까요.라는 건 본인의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죠. 그럼 닭근혜란 단어가 널리 쓰인다고 써도 되는 건가요? this led to the adoption of the gate suffix as scandal in other field (중략) the formulation with -gate suffix is too useful to fade quickly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선 이 말 읽고도 일부로 가져온 거라는 말 외엔 언급이 없으시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20:46 (KST)답변
  2. 흔히 쓰이는 단어가 적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3. 전 그 사전들의 권위를 격하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독자연구와 사견으로 폄하하시면서 본인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마음대로 왜곡하시네요. 사전은 그 어휘의 뜻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쓰임에 있어 적절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밀회라는 표현이 사전에 올라있다고 해서 너희 어머니랑 너랑 밀회를 맺었다고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4. '여기'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 자백이 있었으므로 게이트라 칭하는게 '정치학'적으로도 올바릅니다.란 말에 대한 것 입니다. 오독하셨네요.
  5.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7조를 참고하세요. 어디 정치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써있나요? 이젠 이겨드시려고 본인이 주장하는 팩트조차 왜곡하시네요. 본인이 법학전문가라고 칭하시는데 정작 법의 자구적 해석조차 못하시나요? 그 뒤 말은 의미없는 말이라 따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 박근혜가 자기입으로 박근혜 게이트란 말을 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20:46 (KST)답변
1. 닭근혜란 단어도 널리 쓰이지요.[13] 구글 기준 39만여건이나 검색되는 걸요. 이건 옆에 두고, 상기 1.항목의 다른 분야에서도 게이트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급하게 게이트라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본 책자의 내용에서는 게이트라는 단어가 정치학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확산되어 쓰인다라고 하였 을 참고하세요. 해석을 하였고 언급도 했습니다. 다른 분야(in other field)에서도 쓰인다는데 더 무슨 해석이 필요한가요?
2.흔히 쓰이는 단어가 적절함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대통령 스스로가 임명한 특검검사 임명장에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는 명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스스로 사용하는 단어를 편향되었다고 기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권위를 존중하신다는 저명한 사전의 권위는 우연히 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단어 등재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감수 및 교정을 받고 최대한 올바르게 적용하기에 주위로부터 평가를 받아 얻어지는 것 입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낮추어보시거나 사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여기'가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한 자백이 있었으므로 게이트라 칭하는게 '정치학'적으로도 올바릅니다.란 말에 대한 것 입니다. 오독하셨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한 사안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오가야하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학과 법학이 일정부분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점에 미루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호로조님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혹은 박근혜게이트는 게이트가 아니라서 안된다그러시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국정농단의혹사건은 농단이 문제라서 안된다 그러시는데 정확하게 뭘 주장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본인만의 주장인 아랫 문단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밖에 없구요.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입장과 합리적인 논거가 없으니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4. 박대통령의 담화는 법적인 행위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정치학적인 분야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학적으로도 라는 단어를 사용했구요. '도'라는 의미는 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의 이유로 무죄추정은 적용되지 않거든요.
5. 정치적인 항목이라면 무죄추정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학 혹은 정치에서는 법적으로는 당해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판교추락사고의 경우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14]
만약 법적인 항목이라면 무죄추정은 사인과 사인, 즉 대사인적 효력을 발하는 권리나 의무가 아닌 공권력, 즉 행정기관 등에 의무 짓는 것입니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찾아오셨는데요.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와 사인 간에 가지는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효력을 발하는 방향을 잘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6. 또한 대통령 박근혜는 2차담화[15]에서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단이라는 단어를 기피하시는 '독차지' 또한 주범인 대통령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사용한 말이므로 농단이라는 단어의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대통령이 박근혜 게이트라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구요. 저는 박근혜정부의~가 명시된 임명장을 대통령 박근혜 명의로 발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혼동하시나 봅니다. 넵 저도 동의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의 명칭은 기계적인 중립으로 말하다보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선은 구글 검색 등 가장 많이 상용되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고 차선은 국회 정식명칭인 '박근혜정부의~~'라고 생각합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01:29 (KST)를 상기시켜드립니다. 저는 상선으로는 언론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차선으로는 법적 명칭이자 대통령 박근혜가 스스로도 받아들인 '박근혜~농단의혹사건'을 사용하자는 투트랙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답변
결. 그동안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음에도 토론을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로조 님은 주장에 대한 어떠한 출처도 제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장하시는 표제어 명칭 및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언론,학계,유의미한 언중의 이용률 혹은 변동폭)와 사용례, 게이트라는 단어가 정치학이나 시사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는 증거, 특검공식명칭을 기피 할 사유의 신뢰성 있는 출처를 요구합니다.
또한 토론상대방에 대해 학력 등을 지레짐작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에 대한 사과. 이것이 없으면 호로조님과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2:07 (KST)답변
1. 결국 본인 입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말을 들어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선 반박을 안하시네요.
2. 사전에 어떻게 올라가나가 중심이 아니라 사전에 올라간 단어가 어떤 쓰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말씀해야 하실 듯 한데요?
3. 일단 한 사안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오가야하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에 대해선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독일법의 기초에 내용이 잘 나와있네요.

법학은 또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법학은 경험적 학문도 형식적 학문도 아닌(의학과 같은) 응용학문에 속한다.

스탠스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반박을 못하시거나 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 아닌가요?
4. 페북에 이재명이 올린 글이 무죄추정 원칙하고 무슨 상관인지..?
5. 본인이 그렇게 중시하시는 팩트나 가져오시죠? 무슨 자꾸 정치인이 무죄추정 원칙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얘기만 늘어놓으시는 것인지..? 전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 가져왔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는 농단이란 단어가 없는데요? 그리고 기계적 중립 얘기하실 거면 위키백과 정책에 올리세요. 본인이 동의 못하는 건 죄다 기계적 중립입니까?
7. 심지어는 검찰의 공소장 및 특검,국조의 대상으로써 주범으로 명시된 피의자신분인 대통령까지 스스로가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님이 말한 거 맞아요. 그리고 증거는 본인 말에 충분히 반박했는데요. 그리고 게이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건 누누히 말해드렸습니다. 출처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사전에 올라온 어휘의 뜻을 들며 사용의 부당함을 설명했고요. 본인이 들고오신 출처는 다 맞다고 그러고 제가 들고온 출처는 다 틀리다고 하면 본인 기준에 맞는 출처가 어떤 것인지?
토론상대방에 대해 학력 등을 지레짐작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본인의 말투와 팩트조차 왜곡하는 태도에서부터 찾아야겠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도 본인의 말투와 태도를 문제 삼았고 그렇기에 본인이 차단 당한 거라곤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28 (KST)답변
1.이 단어를 다른 분야에서 쓰일만큼 활발히 쓰인 다는 내용이잖아요.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2.어떤 쓰임을 가지는지는 본인이 직접 파악해보세요. 각 유수의 사전 및 시사용어사전, 정치학 박사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3.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지 한 문단이나 사안안에서 널뛰어야 할 이유는 없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정확한 본인의 주장과 근거가 없으니 드리는 말입니다.
5. 4. 이재명은 시장이기전에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법적인 발언을 소개한 것입니다. 무죄추정이랑 상관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소개했는데요?
6. 박근혜 담화문에는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농단의 데피니션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며 박근혜의 특검 임명장에서도 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농단의 경우 구글 사전 검색, 게이트의 경우 폴리틱 게이트 학술검색 밖에 없을텐데요? 또 구글의 레퍼런스는 무엇입니까? 출처와 근거를 달라는 것이 무례하다고 한다면 토론이 의미가 없군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36 (KST)답변
1.활발히 쓰인다는 것이 단어의 적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정치학 박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이미 가져왔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3.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사건이 아니라 의혹이라고 써야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무슨 말씀인지 싶네요.
4.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5. 그게 제가 말씀드린 5번 헌법 27조와 무슨 상관이신지..? 본인이 5번 문단에 대해 대답한 거 아닌가요?
6. 그럼 클린턴이 르윈스키랑 관계를 맺었다의 관계를 맺었다의 데피니션이 따먹다의 데피니션과 같으니 클린턴이 르윈스키를 따먹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괜찮은 거겠군요.
7. 어차피 본인이 들고온 출처에 게이트란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써있었나요? 그 출처의 레퍼런스를 찾자면 끝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본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처와 근거를 달라는 말에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잘못 짚으셨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49 (KST)답변
1.활발히 쓰인다는 검색결과와 각 유수의 사전 및 박사들의 인터뷰, 기고, 칼럼등에서의 사용을 적절함을 보장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지 요구합니다.
2.정치학 박사들이 사용하는 예를 맨 아래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3.본 사안은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인 대 사인의 관계이므로 적용되지 않고 이미 풀네임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입니다.
4.뭘 매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게이트는 틀린말이라 스캔들이 맞다, 국감명칭을 지지한다더니 농단은 틀린 말이라 안된다. 하시면 뭘 지지하는지 근거가 뭔지 알 수 있어야죠.
5.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점을 기준으로 번호를 매긴 것이지 호로조님의 번호와 대응한 것아닙니다.
6.'따먹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 항목에서 알아서 변경하세요.
7.제가 들고온 출처를 보면 각 박사나 교수들이 게이트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게이트를 언급하는데 불합리한 단어라면 사용하지 않았겠죠. 또한 구글 사전의 레퍼런스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사전은 어느 사전에서 나온 의미인지 밝히지만 구글검색에서 단어검색을 했을때는 사전이름이 안보이더군요. 국립국어원에서도 정의한 바 없는'간교한' 이라는 데피니션은 어느 출처로 나온 것입니까?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5:01 (KST)답변
1.그렇다고 사용의 적절함을 보장하는 근거를 내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져오신 그 출처들조차 슬랭사전이나 일반 사전이었고요.
2.정치학 박사가 게이트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증거는 본인이 중시하시는 검색결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온 건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시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3.그런데 본인도 의혹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네요.
4.페북에 이재명이 올린 글이 무죄추정 원칙하고 무슨 상관인지..? -> 정확한 본인의 주장과 근거가 없으니 드리는 말입니다. ->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 뭘 매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5.번호를 쓴 건 님이었고 전 번호마다 제 대답을 대응시킨 것 입니다. 그렇게해서 대화가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6.위키백과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합니다. NOPV. 그래서 제가 농단이란 단어의 사용을 문제삼는 것이고요.
7.농단에서 '독차지'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5:20 (KST)답변
1. 사용의 적절함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각 정치학 박사들의 칼럼 및 기사, 기고, 인터뷰, 각 사전의 사용례입니다.
2. 게이트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증거를 어찌 보여주셨는가요?
3. 의혹이라는 단어는 국감 및 국조 법에 명시된 단어입니다. 저는 의혹이란 단어를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유추하신건지요?
4. 뭘 매도하지 말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5. 전 번호대로 대응한 적 없습니다. 제 번호에 호로조 님이 대응을 한건 본인 자유이나 저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6.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가 스스로 사용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 국정농단 의혹사건 이라는 명칭이 왜 중립적이지 않은지 설명하십시오.
7. 독차지가 왜 잘못된건지도 모르겠고 이 사건에 있어서 농단 및 독차지라는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신뢰할 만한 학자나 기사가 있습니까? 호로조님의 개인적인 감상은 위키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0:10 (KST)답변
특별법이 제정된 사건들중에서 위키백과의 제목으로 법제목상 명칭이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제목상 명칭을 사회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법에서 다루는 범위에 한정된 명칭이기 때문에 사건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특별법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포함되는 비선의료 논란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시호의 입시 특혜 의혹등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열거된 내용만이 법률명이 지칭하는 사건에 포함됩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4:46 (KST)답변

이런 제목은 어떤가요?

편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으로 한 뒤 유죄가 확실 시 되면 의혹이란 단어를 사건이라고 바꿔도 될 듯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여타 단어는 넘겨주기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21:16 (KST)답변

이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관여)했다고는 시인을 했고 청와대에 계신 그분은 그것이 합법적인 수준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을 담고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길고 사용 빈도가 낮으므로 이동에 반대합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5일 (월) 21:20 (KST)답변
위키백과:위키백과에 대한 오해도 긴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의 문제는 넘겨주기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아님 이런 식의 넘겨주기가 있지 않나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2:04 (KST)답변
10000금(토론)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미 개입은 자백이 있었으므로 의혹이 아니며, 대중적으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은 박근혜-최순실의 자백이 있던 10월 말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문장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0:53 (KST)답변
무죄추정 원칙은 자백이 기준이 아닌 판결이 기준 입니다. 만약에 고문을 해서 받은 자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고문을 했기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최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 입니다. 이렇기에 무죄추정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21:41 (KST)답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고문을 통한 자백인가요? 아니면 호로조님은 현재 진행중인 국조위에서의 진술이 고문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나요?
또한 현재 진행형인 의혹에 대해서 무죄추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키는 재판부가 아닙니다. 만약 주장하시는 무죄추정을 해야한다면 국회의 특검,국조위활동,탄핵소추는 모두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행위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이라 함은 형사재판을 할 경우 그 법적인 절차 내 및 법원에서 무죄추정을 받을 뿐이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또한 무죄추정을 해야만 하도록 의무지어진 자는 일반 국민이나 위키 편집자가 아니라 인신의 구속 및 판결 외 기타 등등을 행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짓는 것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19:05 (KST)답변
학창시절 때 법과 정치 공부하셨나요? 사회과목에 법과 정치가 없었던 세대이신 건지 아니면 너무 어리셔서 법과 정치를 이수하시지 않은 건지.. 정말 무지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시네요. 제가 고문을 통한 자백을 예시로 든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따르고 있는 독일법의 해석 원리 중에 입법자의 목적론적 해석 원리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고문을 해서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지 않는 나쁜 선례를 꼭 남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제 고등학교 때 EBS 법과 정치 책 어디에도 정치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신감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시는 지 정말 궁금하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8일 (목) 20:23 (KST)답변
1. ebs 법과 사회 같은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교과서에서는 무죄추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대상이 누군인지는 안나올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행정관청 ( 즉 공권력)과 형사재판의 피의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사 피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지위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게 대우하라는 의미이지 사인과 사인간에 무죄추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사인간에 무죄추정을 하면 민사소송은 사라지겠네요 ㅎㅎ) 이런 원칙은 원칙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과 같이 대사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원칙이구요. 따라서 위키백과에서의 최순실게이트 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혹 사건 항목에서는 말그대로 정치적인 의혹이나 혐의를 다루는 항목이므로 복수의 언론 혹은 검찰의 공소장, 특검의 확인사실, 대통령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통한 자백, 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특조에서의 증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서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 고문을 통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지금 사안이랑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다 맞지 않는 사례를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3. 제 학력을 굳이 따지려고 드시는데 여의도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형법,헌법을 주력한 법학학사입니다. ebs 교과서 하나 보고 반박하시기엔 버거우실텐데요. 이정도면 의문이 해결됐나요?
4.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학력등을 이유로 깍아내리려는 의미는 참으로 불쾌합니다. 또한 토론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구요. 제가 전공자가 아니었으면 참 억울했겠어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1:41 (KST)답변
하나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은 독일법의 해석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법원은 우리법 해석원리를 적용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독일법이 아닌 로마법의 기본원칙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륙법계로 구분되는 법제의 구성을 따를 뿐이며 현재는 많은 법률(특히 민법,상법,IT분야)에 영미법계 법제도 섞여 있으므로 대륙법계 국가라고 분류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자르듯 대륙법계 국가라고 언급하는 건 ebs 교재에서나 하는 말이죠.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14 (KST)답변
1.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팩트는 어디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치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네요. [16]
2. 형법 헌법 전공하신 분 맞나요? 목적론적 해석의 예시로 들고온 건데 모르시다니 실제로 전공자인지 궁금합니다.
3. 4. 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거나라는 말을 했지 학력으로 깎아내린 적 없는데요. 계속 사실을 왜곡하고 계시네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06 (KST)답변
1. 들고오신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국가에게 직무정지 혹은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국가 v. 사인의 사건입니다.
○○대학교 소속 교수인 제청신청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교재로 강의를 하던중 1994. 11.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자, 신청외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을 직위해제하였고 이 행위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대학교 및 총장의 행위 및 그 행위의 근거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94부411)으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거 아시죠?
2. 목적론적 해석의 예시가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들고나오시니 어리둥절 할 따름입니다. 법제정의 목적이나 법에 내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것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무죄추정은 목적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3. 학창시절 때 법과 정치 공부하셨나요? 사회과목에 법과 정치가 없었던 세대이신 건지 아니면 너무 어리셔서 법과 정치를 이수하시지 않은 건지.. 정말 무지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시네요.는 나이가 많아서 못배워서 무지하거나, 나이가 적어서 못배워서 무지하거나 어찌되었든 무지함 = 즉 학력 혹은 지식에 관한 공격 아닙니까?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16 (KST)답변
4.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 민변의견서를 첨부합니다. Ⅲ. 검토의견의 1. 무죄추정원칙 위반에 정의된 내용이 무죄추정 원칙의 대원칙입니다. 즉 국가의 수사권․공소권․재판권․행형권 등(형사절차의 전 과정)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방법상 한계를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장 은 첫 조항인 제 10 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가 무엇인가를 할 것 혹은 하지말 것, 사인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나 지어지는 의무를 규정한 장입니다. 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29 (KST)답변
1.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읊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스빈다.
2. 무죄추정은 목적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는 말씀의 근거를 가져오세요. 헌법은 법의 최상위 법이라는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무죄추정이 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적론적 해석을 하신 거네요?
3. 그렇게 생각되시면 팩트 체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둥 본인의 태도 먼저 점검하세요.
4.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이란 내용은 무죄추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네요. 전자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후자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무슨 의도인 것인지 궁급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금) 14:40 (KST)
1.아니 그 내용이 그런내용인데 그대로 옮긴거 이외에 더 뭘해야합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쓰인다는데? 제가 링크한 이유는 정치학자도 자신의 책에 언급하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2.헌법은 추상적인 법이며 사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법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내용이 민변의 의견서에서도 나오는 것이구요. 대학교 다니시면 도서관에서 헌법학원론 권영성이나 김철수저를 찾아보세요. 솔직히 너무 기초적인 이론이라 웹에서 찾기도 힘듭니다. 법과 1학년 1학기에 배우거든요.
3.이미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 팩트체크를 다시 하라거나 주장에 있어 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가져와달라는 것은 토론에 있어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에 반해 남의 학력이나 지적 수준을 의심하는 발언은 토론에 불필요한 발언이구요. 아주 좋은 예로 지금까지 제가 증거를 가져오라고는 해도 지적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습니다.(내심과는 무관하게)
4.의견서 제출에서 Ⅲ. 검토의견의 1. 무죄추정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변에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4:54 (KST)답변
2. 자꾸 사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와있네요.[17] 본인이 법학계의 정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해석에 대해 거기에 대한 출처는 없으시네요. 또 이 검색결과를 첨부합니다.
3. 다른 사용자들도 본인의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4.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함.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말함(1990.11.19. 90헌가48).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임(2003. 11. 27. 2002헌마193).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공소권․재판권․행형권 등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방법상 한계를 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유죄의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죄의 입증책임을 피의자(피고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확증도 없이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유죄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우를 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1995.5.27. 97헌마137),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2002.1.31. 2001헌바43),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확정판결시까지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5조(1990.11.19i. 90헌가48),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조항(1994.7.29. 93헌가3․7(병합)),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1998.5.28.96헌가12)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음. 그런데 개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여기 어디에도 정치인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왜 가져오신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네요.
1.링크하신 pdf 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박근혜가 사인도 아니고 본 사건은 사생활도 아닙니다.
2.정치인의 예외라는 말은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볼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왜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짜집기해서 왜곡하시나요? 법적으로 무죄추정이라 함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임(2003. 11. 27. 2002헌마193).입니다. 즉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검사나 판사)가 준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송법적으로 국가, 즉 소추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법칙을 말한다. 즉 국가(주로 검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사인과 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로조님과 나 사이에는 무죄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3.다른 토론에서의 이야기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무지 운운하신 호로조님이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5:18 (KST)답변
정치인은 예외로 한다는 출처를 들고오세요. 본인이 들고온 출처에조차 이렇게 써있네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을 전공하셨으면 선례가 왜 중요한지는 알 것 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본인부터 조심하세요. 본인 태도부터가 그르쳤는데 남들이 어떻게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시는 건지..?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5:26 (KST)답변
정치인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떄 쓴다는 의미입니다. 몇번이나 설명했는데도 자꾸 호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무죄추정이라 함은 형사재판을 할 경우 그 법적인 절차 내 및 법원에서 무죄추정을 받을 뿐이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상기 문장은 무죄추정은 형사재판 상의 절차 및 법원심리상에서 무죄추정을 의미하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팩트를 다시체크하라고 했을 뿐 인신공격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은 토론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27조의 무죄추정은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 혹은 공공기관과 같은 권력과의 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원죄를 막기 위해서이지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 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던 안하던 그것은 저의 관심이 아니며 이부분에 불만이 있으시면 본인의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개헌을 요구하십시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0:18 (KST)답변

현재로선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동보다 현재 문서의 내용을 보강하는데 더 주력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14일 (수) 10:03 (KST)답변

다시 토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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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사용 할 이유

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525,000개 (0.33초)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1,460,000개 (0.29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검색결과 약 117,000개 (0.19초) v. 최순실 게이트 검색결과 약 889,000개 (0.34초)

대중 및 언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기의 정식명칭에 비해 간결한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 주장한 게이트라는 단어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

사전의 등재
시사상식사전, 두산백과, 옥스퍼드 영어사전, 대통령의 연설작성관이자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William Safire의 Safire's Political Dictionary더글라스 하퍼, 랜덤하우스, 하퍼콜린스,동아프라임사전한국최초의 대사전인 고려대사전,메리엄 웹스터에 등재되어 있다.
학계 및 학술에서 사용(언급)하는 예
신희섭 고려대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치학박사 법률저널 기고문미래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인 이근 Wisconsin 대학교 정치학 박사 (Ph.D.)의 세계화게이트와 스타게이트: 21세기형 한국게이트의 해부 칼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신율 명지대 정치외교과 교수,김홍국 편집위원/경기대 겸임교수 국제정치학 박사,최인숙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언론고시 안내서일반 학생의 법학행정레포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상기의 검색결과에서 보듯 언론과 언중이 흔하게 쓰고 있다.
watergate,koreagate,reutersgate,billygate,valijagate,panamagate,pardongate,monicagate,lewinskygate,zippergate 에서 보듯이 학술에서도 사용중입니다.
영어판 위키에서의 각 분야 및 전세계에서의 gate 단어 사용 사례
List of scandals with "-gate" suffix

또한 서울신문의 인터뷰에서 보듯 게이트와 스캔들의 차이는 명확하므로 본사건에서 스캔들이 아닌 게이트로 칭함에 무리가 없다.

특검의 공식명칭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사용해야 할 이유

여야 합의안 전문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인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정한 법률 명칭이며 국정조사 및 특검의 정식 명칭이며 무엇보다 피의자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장을 수여함에 있어서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본인도 인정한 가장 중립적인 명칭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주장한 농단이라는 단어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
국어사전 농단1 농단2 농단3 을 보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되어있다. 이 말은 바로 대통령 박근혜의 2차담화[18]에서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와 일치하는 뜻이며 언론과 언중이 이미 본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주범인 대통령 박근혜 마저도 사용하는 단어를 기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하여 위키에서는 대중성을 중요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혹은 법률상 정식명칭인 '박근혜정부의~~' 에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3:20 (KST)답변

그럼 총의를 그렇게 정합시다. 개입이나 농단이란 단어가 어차피 사건을 다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같다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는 정식 명칭을 따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03:37 (KST)답변
 의혹 사건으로 이동에 반대 특별법이 제정된 사건들중에서 위키백과의 제목으로 법제목상 명칭이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제목상 명칭을 사회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법에서 다루는 범위에 한정된 명칭이기 때문에 사건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특별법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포함되는 비선의료 논란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시호의 입시 특혜 의혹등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열거된 내용만이 법률명이 지칭하는 사건에 포함됩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11일 (일) 14:47 (KST)답변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를 (제가 생각하기에) 법제목상 명칭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건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있었지만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된 사건.. 그러니까 10000금님이 말씀하신 법제목상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누락시킬 우려가 있고 박근혜 게이트의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름을 써야 할텐데 그러면 대표성과 널리 쓰이는지 여부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이름이든 간에 이름 만으로 그 사건의 본질을 다 담는 것은 힘들어 보이므로 차라리 정식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도모하는 게 어떤지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11:25 (KST)답변
특검 및 국조위의 정싱명칭을 기피한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변경 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떠신가요? 만약 반대하신다면 공소장의 공동정범인 박근혜를 명칭에서 제외 할 이유 및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대신 최순실 게이트를 사용 할 합리적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호로조님의 말씀처럼 해당 법은 특별법이 아닌 특검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의 명칭입니다. 특별법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법률명칭입니다. 즉 국회나 특검에서 보는 정식 사건 명칭입니다.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13일 (화) 18:51 (KST)답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표제어로 하는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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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이란 표현은 이익을 '독차지' 한다는 뜻이 있는, 중립적이지 못한 표현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봄. 또한 농단이란 단어는 이익을 독차지 한다는 뜻인데 이익을 독차지 했다는 표현 만으로는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게이트는 정식명칭이 아니며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의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봄. 게이트는 편의상 붙여진 이름이고 닉슨의 워터게이트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야당에 대한 도청과 사건 은폐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본다면 최순실 게이트란 표현은 후에 그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정식 명칭을 사용하여 표제어를 정해야 한다고 봄.

접근성 문제로 든다면 이러한 단어들을 리다이렉트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봄.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5:52 (KST)답변

똑같은 문단 또 만들지 마세요.Jaylee06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0:19 (KST)답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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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4표/299표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김지성1 (토론) 2016년 12월 10일 (토) 17:52 (KST)답변

그런데 최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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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순실은? 문서에 대한 합병 토론이 있으니, 토론:그런데 최순실은? 여기서 참여 부탁합니다. -- 잿빛동공 (토론) 2016년 12월 19일 (월) 18:08 (KST)답변

이름 변경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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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이후로 더 이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결론을 어떻게 내는게 좋을까요? --ryush00 토론·기여 2017년 1월 8일 (일) 00:22 (KST)답변

저는 맨 처음에 제기되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단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농단의 경과와 특성에 있어 최순실 한 사람만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인물이 공모 관계를 이루어 진행해 나갔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국정농단의 최종적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등, 박근혜라는 인물의 이름이 빠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명칭이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나 보도에 따라 박근혜 게이트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라는 이름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에 한몫합니다. --"밥풀떼기" 2017년 3월 18일 (토) 19:01 (KST)답변

저의 생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 임재균 (토론) 2017년 3월 27일 (월) 20:08 (KST)답변

확인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표기되어 있군요. 최대한 유지 바랍니다. --조재규 (토론) 2017년 11월 11일 (토) 12:55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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