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분교

마지막 의견: 6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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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고등교육법 제24조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50조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옮깁니다. ※ 특수:차이/22151745 -- 메이 (토론) 2018년 8월 30일 (목) 16:4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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