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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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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법
대한민국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제1장 총칙
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0조
제771조
제772조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
제776조
제777조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1조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
제801조
제802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1조
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
제821조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제824조의2
제825조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
제826조의2
제827조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제833조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제843조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
제864조의2
제865조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제882조의2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제897조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제908조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
제912조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제916조
제917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1조
제922조
제923조
제3관 친권의 상실
제924조
제927조의2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
제929조
제930조
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
제937조
제938조
제939조
제940조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제940조의7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제956조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제958조
제959조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
제959조의13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960조
제973조
제7장 부양
제974조
제979조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980조
제983조
제2절 삭제
제984조
제994조
제3절 삭제
제995조
제996조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