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韓國海洋安全審判辯論人協會, Marine Accident Inquiry & Counsel Association of Korea ; MAICA)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심판구조, 상담 및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해양안전심판의 발전과 심판변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215-1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
연혁
편집주요 업무
편집-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 해양안전심판 상담
-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조직
편집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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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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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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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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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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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편집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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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출범, 해양사고 법률서비스 기대《해양한국》2012년 4월 30일 이인애 기자
- ↑ 하인리히 법칙과 세월호 참사/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서울신문》2017년 4월 13일
- ↑ 해양안전심판변론인協 초대회장 허용범《한국경제》2012년 4월 10일
- ↑ "해양사고, 대학생들이 심판해 보세요"《쉬핑뉴스넷》2013년 11월 7일
- ↑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출범《농수축산신문》2012년 4월 16일 이한태 기자
- ↑ 1인은 상임 이사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