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 영어: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 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라고 규정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2]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처벌
편집대한민국
편집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나[3] 형법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011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 통신죄는 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했던 누리꾼 박대성이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체포, 구속되어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무효로 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혔다.[4] 이에 재판 당사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수사 중인 피의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사례
편집- 1991년 웅진여성 에이즈 복수극 파문 관련 사례
-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관련 사례
- 장 모씨는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월 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 모씨는 '시위를 제안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5]
- 김 모씨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진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허위로 글을 올리고 타인의 ID를 도용해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하였다. 김 모씨는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차량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꾸며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6][7]
- 강 모씨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모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다.[5]
- 최 모씨는 "경찰이 대학생 시위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모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였다.[5]
-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리던 누리꾼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2009년 1월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고 검찰은 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었다.[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서, 2010년 12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2][4]
- 2012년 9월 27일, 새누리당 박성호 국회의원에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성호 의원은 창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때 등록금을 한 차례 올린 바 있었으나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재판부는 그가 후보자로 있을 때 '선거공보물의 허위기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2위 후보자와 득표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허위사실 기재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9]
- 2014년 11월 9일,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기업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수기 판매 기업인 코웨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올릴 경우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10]
-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대법원원 전원합의체는 7:5 의견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됩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외 국가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조정호. '뉴스댓글 조심'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벌금형 선고. 연합신문. 2015년 1월 25일.
- ↑ 가 나 다 라 마 바 (특별기고) 허위사실유포 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뿐이다 /박경신. 《한겨레》. 2009년 1월 11일.
- ↑ “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연합뉴스. 2011년 10월 3일.
- ↑ 가 나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의미 모호하고 추상적” 위헌. 《경향신문》. 2010년 12월 28일.
- ↑ 가 나 다 (미네르바 영장 청구) 촛불땐 '휴교說' 무죄-' 여대생 사망說' 유죄 Archived 2009년 1월 17일 - 웨이백 머신. 《한국일보》. 2009년 1월 10일.
- ↑ `전경이 여성연행 강간' 허위로 유포 30대 영장. 《연합뉴스》. 2008년 6월 27일.
- ↑ 김은미. '전경, 촛불시위 여성 성폭행' 허위유포자 집유. 뉴시스. 2008년 10월 22일.
- ↑ 정남구. 당시 정부 ‘오프더레코드’로 “외환시장 개입” 브리핑.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9일.
- ↑ 이정훈 기자 (2012년 9월 27일). “'허위사실 공표' 박성호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12년 2월 23일에 확인함.
- ↑ 전준우. 법원, 기업에 대한 '악의적 비방' 인터넷 블로그에 제동. 뉴스1. 2014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