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법정감염병(法定感染病, 영어: legal communicable disease)는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1],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편집-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군 감염병
편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2군 감염병
편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3군 감염병
편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제4군 감염병
편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제5군 감염병
편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지정 감염병
편집- 제1군부터 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감염병포털 -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021년 4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