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에 관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위원장 정청래
간사(여당) 유상범
간사(야당) 김승원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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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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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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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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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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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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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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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18 18 11 6 1
위원장 정청래 - -
간사 김승원 유상범 -
위원
박은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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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김승원 - -
소위원
  • 박균택 (朴均澤)
  • 서영교 (徐瑛敎)
  • 이성윤 (李盛潤)
  • 전현희 (全賢姬)
  • 유상범 (劉相凡)
  • 장동혁 (張東赫)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장경태 - -
소위원
  • 김승원 (金勝源)
  • 김용민 (金容民)
  • 박지원 (朴智元)
  • 이건태 (李建泰)
  • 이성윤 (李盛潤)
  • 박은정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전현희 - -
소위원
  • 박균택 (朴均澤)
  • 이건태 (李建泰)
  • 이성윤 (李盛潤)
  • 장경태 (張耿態)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김용민 - -
소위원
  • 김승원 (金勝源)
  • 박지원 (朴智元)
  • 서영교 (徐瑛敎)
  • 유상범 (劉相凡)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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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이름 정당 선거구 선수
20대 전반 권성동(權性東)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3선
후반 여상규(余尙奎) 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하동군-남해군 3선
21대 전반 윤호중(尹昊重)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4선
박광온(朴洸瑥)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정 3선
후반 김도읍(金度邑)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 을 3선
22대 전반 정청래(鄭淸來)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을 4선
후반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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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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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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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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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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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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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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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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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2.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7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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