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3대 주요 마약 통제 조약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1961년 마약단일협약과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1990년 11월 11일에 발효되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90개국이다.[2] 여기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5개국(적도 기니, 키리바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소말리아, 남수단, 투발루는 제외) 및 바티칸 시국, 유럽 연합, 쿡 제도, 니우에, 팔레스타인이 포함된다.[3]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조약 가입국 현황
  가입국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가입국의 영토
  비가입국
서명일1988년 12월 20일[1]
서명장소
발효일1990년 11월 11일[2]
대리인유엔 사무총장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위키소스 원문

통제 약물의 전구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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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CB 레드 리스트 (14판, 2015년 1월)

23개의 물질들의 목록은 EU가 통제하는 약물 전구물질의 목록과 동일하다. 단, EU 카테고리 I에서 입체 이성질체들의 다른 분류 및 포함은 차이가 있다.

열거된 물질들의 가능한 염들도 포함된다.

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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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물질들의 가능한 염들도 포함된다.

염산황산의 염들은 표 II에서 구체적으로 제외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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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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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 200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Monthly Status of Treaty Adherenc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07년 11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19일에 확인함. 
  3. Signatories and ratification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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