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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편집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검색하러 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공동구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를 2019년 3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동구축 제도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8. 07. 01)
목적[편집]
편집· 각 개별 사업자로 분산 접수된 시공사의 통신설비 인입신청을 고객지원센터로 단일화
· 신규건축물 구축 시 모든 사업자들의 통신설비가 적기에 공동구축 되어 건물 입주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주요 업무[편집]
편집· 공동구축관리시스템*** 운영과 사업자간 인입관로 공동구축 협의 지원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입입관로 공사신청을 접수
***공동구축관리시스템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구축 협의대상 (지역, 설비 등) 정보공유, 공사일정 정보공유, 참여여부 관리, 공동구축 실적 등 현장업무에 최적화된 기능 및 서비스 제공
외부링크[편집]
편집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