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정책 사랑방
정책 사랑방
 2018년 1월 
새로 고침 / 보존 문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에 대해 다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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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에 제가 처음으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백:다섯원칙의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읽어 봤는데 과감하게 규칙을 무시하되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지 생각하는 것은 반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악의의 기준이 달라서 편집한 사람이 악의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악의가 있는것으로 봐서 반달행위로 봐서 경고나 차단을 받는다면 편집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슈퍼판다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백과:문서 훼손#문서 훼손이 아닌 것에 이미 관련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사용된 '선의'와 '악의'의 의미는 도덕적 선악의 의미라기보다는 고의성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의미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서 훼손임을 안내받고도 고의로 반복하는 경우는 악의적 편집이라 할 수 있겠죠. Bluemersen (+) 2018년 1월 9일 (화) 00:13 (KST)답변

위키미디어재단의 사명과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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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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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license or in the public domain, and to disseminate it effectively and globally.

위키미디어재단의 사명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컨텐츠를 자유로운 라이선스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하거나 만드는 것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하는데 있습니다.

— 번역-사용자:이강철

재단의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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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명에서의 재단이 이야기하는 Free License(자유로운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와 관련된 재단의 결의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의문은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Applicable definitions==

Project
A specific Wikimedia Foundation project in a certain language or a multilingual project, such as English Wikipedia, French Wikisource, or Meta.
Free Content License

license which meets the terms of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specific to licenses, as can be found at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version 1.0.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Examples include: http://en.wiki.x.io/wiki/Wikipedia:Non-free_content and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For information on US Fair Use, see meta:Wikilegal/Primer on U.S. Fair Use/Copyright Law for Website.


==Resolution==

Whereas the mission of the Wikimedia Foundation is to "empower and engage people around the world to collect and develop educational content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1. All projects are expected to host only content which is under a Free Content License, or which is otherwise free as recognized by the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as referenced above.
  2. In addition, with the exception of Wikimedia Commons, each project community may develop and adopt an EDP. Non-free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identifi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so that it can be easily identified by users of the site as well as re-users.
  3. Such EDPs must be minimal. Their use, with limited exception, should be to illustrat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to include identifying protected works such as logos, or to complement (within narrow limits) articles about copyrighted contemporary works. An EDP may not allow material where we can reasonably expect someone to upload a freely licensed file for the same purpose, such as is the case for almost all portraits of living notable individuals. Any content used under an EDP must be replaced with a freely licensed work whenever one is available which will serve the same educational purpose.
  4. Media used under EDPs are subject to deletion if they lack an applicable rationale. They must be used only in the context of other freely licensed content.
  5.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ll new media uploaded under unacceptable licenses (as defined above) and lacking an exemption rationale should be deleted, and existing media under such licenses should go through a discussion process where it is determined whether such a rationale exists; if not, they should be deleted as well.
  6. For the projects which currently do not have an EDP in place, the following action shall be taken:
    • As of March 23, 2007, any newly uploaded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shall be deleted.
    • The Foundation resolves to assist all project communities who wish to develop an EDP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 By March 23, 2008, all existing files under an unacceptable license as per the above must either be accepted under an EDP, or shall be deleted.

Passed with 7 supporting, 23 March 2007.

다음은 해당 결의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영어버전이 우선합니다.

==용어 정의==

프로젝트 (Project)
특정 언어나 다국어로 된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어 위키백과, 프랑스어 위키문헌, 메타위키 등이 있다.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Free Content License)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http://freedomdefined.org/Definition 버전 1.0 문서에서 볼 수 있다.
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미국 법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http://en.wiki.x.io/wiki/Wikipedia:Non-free_content 와 http://pl.wikinews.org/wiki/Wikinews:Dozwolony_u%C5%BCytek 가 있다.


==결의==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1.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의 작품이나, 위의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서 명시한 자유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 하에 공표된 저작물만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2.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5. 현재 예외 원칙 규정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었으면서 예외 원칙 적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저작물이 신규로 작성될 경우 그 저작물을 삭제한다.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된 기존 자료는 예외 원칙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있는지 토론 절차를 거친 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삭제한다.
  6. 현재 예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
    • 2007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라이선스 하에 작성되는 신규 저작물은 삭제한다.
    • 재단은 예외 원칙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예외 원칙 작성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부적합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2008년 3월 23일까지 예외 원칙을 적용하여 수용하지 못하면 삭제한다.

2007년 3월 23일, 위원 7명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통과됨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과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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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저작권은 위의 재단 정책을 해당 커뮤니티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위의 재단 결의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예외 원칙)에 해당되며, 공정 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재단 정책 및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재단의 결의에 따라 2008년 3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공정 이용이 허용된 바 없습니다.
  • 2015년 7월 10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통과된 이후, 한국어 위키백과에 제한적으로 비자유 저작물을 공정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12)
  • 한국어 위키백과의 해당 지침은 위의 위키미디어재단의 결의와 대한민국 저작권법 35조 3항에 근거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내용은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 2018년 1월 23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을 확인한 결과, "비자유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EDP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용문}}, <blockquote> 등 기계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달리지 않은 모든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은 문서 공간과 토론 공간을 포함한 "모든 위키백과 내의 공간"에서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틀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더라도 제안된 "개정 정책"이 통과되기 이전에 사용된 것들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이 토론해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38 (KST)답변
  • "기계적 표식이 달려 있지 않은"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은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2"를 위반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4:01 (KST)답변

논의 (저작권 정책과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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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자유저작물은 지침의 허용 범위안에서 제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침에서 벗어난 비자유저작물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즉시 해당 문서에서 삽입이 제거되어야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비자유저작물에 해당하는 파일 문서에는 해당 비자유저작물이 사용되는 '각각의 사용 문서에 대한 관련 정보가 각각 삽입'되어야 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01 (KST)답변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는 현 지침에서도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백:공정 이용) 다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즉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5 (KST)답변
해당 부분은 "파일" 형태로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비자유저작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다른 사용자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39 (KST)답변
해당 부분을 언급한 의도는 파일 형태의 비자유저작물까지도 그 침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즉시 삭제하지 않는데 하물며 텍스트는 오죽하겠냐는 뜻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서의 삭제는 이미 백:삭제에도 언급되고 있음을 이 논의가 처음 생겼을 때 진작에 밝혀두었습니다. 이강철님께서 이 문서를 생성하신 이유는 그야말로 저작권 정책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방에선 총의를 모아달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문서가 상당히 산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의 문단에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이미 현행 규정하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문서는 바로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도 틀:삭제 신청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그것을 삭제하거나 반려하지 신청자와 토론을 개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논의했어야 하는 지점은 그 부분입니다. 이번 참에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선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정말로 명백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겠다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 삭제하지 말고 이를 잘 아는 다른 사용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문서를 삭제한다는 통지를 생성자 및 주요 기여자 ― 주요 기여자란 단어는 규정에 없지만 이는 규정의 불비로 봐야할 겁니다 ― 에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이 논의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즉시 삭제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삭제하는 경우' 역시 재단의 정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2:19 (KST)답변

파일의 경우보다 텍스트의 경우에 "비자유 저작물"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일의 경우에는 위키백과에 따로

[[파일:비자유 파일.jpg]]

와 같은 형태로 업로드 되며, 그 파일을 위키백과에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파일이 포함되었던, 모든 판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파일이 포함되었던 판을 열어도, 빨간 글씨로

파일:비자유 파일.jpg

와 같이 표시되며, 그 파일을 열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텍스트 형태의 삽입은 그 판 자체에 포함이 되며, 다른 "자유 텍스트 저작물"과 데이터가 분리되어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파일과 다르게 다뤄져야하며, 파일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언급한 의도는 파일 형태의 비자유저작물까지도 그 침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즉시 삭제하지 않는데 하물며 텍스트는 오죽하겠냐는 뜻입니다.

위에서 하신 발언과 달리 "재단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는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파일의 경우와 달리, 텍스트에 대해서는 유예시한을 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52 (KST)답변

단일 파일은 그것이 올려진 모든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일 문서의 텍스트는 오직 단일 문서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단일 문서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는 텍스트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그 단일 문서의 저작권 문제는 해결됩니다. 님께서는 재단의 정책과 이용 약관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재단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내용은 즉시 삭제할지언정 저작권 문제가 없는 내용까지도 삭제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재단의 정책과 이용 약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십니다. 저는 애초부터 명백히 정당한 공정 이용이 아닌 것은 재단의 정책대로 즉시 삭제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장부터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재단의 저작권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이용들까지도 자신만의 잣대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그 다음에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백:저작권이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는지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신문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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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3주차 사랑방 토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비자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위와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외원칙입니다. 해당 정책은 확대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주관이나 생각이 담긴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참고자료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문 관련 표준교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링크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 기사는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쪽이 원칙이며, 제7조 5호는 제4조 1항 1호에 대한 예외라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문 기사들은 "제4조 1항 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 보아야 합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8:54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재단의 저작권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자유 저작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자유 저작물"로 간주하고, 사용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해당 저작물이 "자유 저작물"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해당 컨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8:54 (KST)답변

대한민국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추가적으로 언론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각종 민간 단체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도가 제7조 5호에 따른 시사보도인지, 제5조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인지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해당 신문기사가 제5조 1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이고, 제4조 1항1호에 따른 어문저작물이더라도, 그 중에서 단순한 사실에 대한 시사보도 부분은 제7조 5호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논의 (신문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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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된 바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기사에는 기자 또는 편집자에 의해 문장과 문단의 구성 및 배열, 표현적 수사법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토씨 일부를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대로 인용'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는 명확하며, 서술에 대한 일부로서 '인용' 되어야할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31 (KST)답변

한 가지 덧붙여, 시사 보도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들의 추가될 여지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하여 기사를 옮겨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에 대한 개별 건건마다의 판단이 곤란할 뿐더러, 법리를 떠나 기본적으로 위키백과의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근거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21 (KST)답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은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이란 점을 유념해주십시오. '그 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제거해버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이미 이강철님께서 링크를 잘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분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2 (KST)답변
첨언합니다. 저는 "자유 저작물"이냐 "비자유 저작물"이냐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신문에도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유 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은 "비자유 저작물"로 간주하고, 모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25 (KST)답변
제가 만든 문서는 오히려 저의 창작물입니다. 수사,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각자 매체가 전부는 보도하지 않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보도하는 것을 모아서 재분류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기사 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집(판결문이나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내용 포함)해서 첨부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백과사전 서술의 기본을 지킨거 아닌가요? 신문사가 하는것을 2차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것도 2차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고 기억을 되살려 문서로 만든다면 특별한 출처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출처는 해당기관이 되지않습니까? 문서작성자가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기자가 들었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듣고 만든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국가기관의 공증을 거친 확인증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입장에서 들었던 사람이 외부적으로 공표됐던 증거로서 확인이 되면 됩니다. 저와 함께 들었던 그 사람이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제가 문서에다 서술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기자와 저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기자는 신문기사형식으로 배포를 했을뿐이고 저는 기억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서술하는 것은 신문기사와 내용은 같겠지만 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Backtothe (토론)
기억을 되살려 서술하는 것이 신문기사와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었으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출처를 요구하면서 링크해드린 문서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그 중 '위키백과:확인 가능'의 글머리만이라도 확인해 보셨다면, 계속해서 출처를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겁니다. 해당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정책을 부인하는 것이며,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재고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35 (KST)답변
수사,정보기관이 발표를 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의 출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기억과 신문기사 내용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서술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체가 기자의 고유성이 드러난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접할때 같이 접했던 그 사람이 기자로서 텍스트를 남겨뒀으니까 기사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는 있는데 기사를 출처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사가 하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특정회사 광고로 비칠 수 있으니까요? 어느회사의 기사를 올릴까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괜히 그 회사에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서요. Backtothe (토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부저작물과 자유 저작물" 문단에 나온대로 "비자유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위키백과 및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실을 때는 비자유저작물 임을 밝히고,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1:03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이라 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1:07 (KST)답변
'백:확인 가능에 따라 출처를 제시하는 것'과 '어떤 내용이 백: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는 메이님의 지적이 합당합니다. '수사,정보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ex.대검찰청의 보도 자료) '기억'에 따라 적으시면 백:출처 필요를 요구받으실 겁니다. 그 경우엔 그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그냥 관련된 기사 아무거나 백: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기억'에 따라 적으셨다면 해당 기사와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백:저작권에 저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1:07 (KST)답변
출처(정부 발표)가 같다면 내용도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간첩 사건 같은 것을 검색해보세요 거기 어디에 매체의 독창적인 부분이 있는지? 애초에 기사 자체를 피의사실, 범죄사실 이런식으로 기술했다는 것 자체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기사화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을 빨리 보내줬음 좋겠네요. 제가 만든 문서를 계기로 그분이 삭제한 것을 찾아보니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저 징글징글할뿐입니다. 관리자가 거부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 올릴 필요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위키백과는 관리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석권, 재량권을 무기로 사실상 위키백과를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키백과를 망가트리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로 제소될 가능성 0% 확신합니다.제발 상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8:50 (KST)에 95016maphack 사용자가 인용한 "검찰청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청이 발표한 모든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검찰청"에 있으며, "상업적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단 저작권 정책에서 "자유 저작물"로 보는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비자유 저작물"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 저작권 정책 및 위키백과:저작권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 이용 관련 결함이 발견되었고, "재단 저작권 정책"에 맞게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정책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자유 텍스트" 이용은 재단 저작권 정책에 위반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인용문}} 등 기계적인 표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개정된 EDP 정책 및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을 소급 적용 할 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1:09 (KST)답변

아니요. 검찰청의 선언은 저작권법 제7조의 통제를 받는 저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타 사항이 관건인데 이는 하단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크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비자유 텍스트의 경우엔 원래부터 그 공정 이용의 범위가 파일 같은 것에 비해서는 좀더 폭넓게 인정되온 바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강철님의 판단이 재단의 저작권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자꾸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저작권의 개념부터 정립해놓아야 합니다. 사실 현재   틀이 남발되고 여기저기 같은 내용이 여럿 나오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 문서는 크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2:50 (KST)답변

  이 아래의 내용은 2018년 1월 23일 (화) 01:25에 "첨언합니다.~모든 판단을 하여야합니다."라고한 이강철 사용자의 의견에 대한 일단술먹고합시다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1:09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대로, 자유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대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것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 역시 신문 기사 그 자체가 보호받는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필히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저작권은 물론이거니와 위키백과의 백:정책과 지침은 그저 '간주'하면서 편의주의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자유 저작물이라 하여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부분인지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저 비자유 저작물vs.자유 저작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답변
신문기사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백과사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할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발언마저 전문(그렇다고 몇페이지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표시를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전체는 해당기사에 가서 보라는 식인데 그 발언이라는 것이 독점 인터뷰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이유로 제한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백과사전은 관문(포털)이 아닌데 저작권에 대해 민감함 때문인지 마치 포털화 되는경향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2018년 1월 23일 (화) 08:01(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Backtoth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특수:차이/20510187, 서명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44 (KST))답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아래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 경계의 모호함은 판단이 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9 (KST)답변
아래에 링크해 드린것처럼 재단 정책에서는 자유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준거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저작물"로 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41 (KST)답변
음... 두 분께 막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가 술을 먹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이를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신문(가칭)에서 "일단술먹고합시다 사용자는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술을 먹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신문 기사는 전체 내용이 온전히 비자유 저작물일까요?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가 비자유 저작물일까요? 이 경우 위키백과에 인용을 하고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2:04 (KST)답변

우선 위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PDF를 받아보시면, 해당 자료 31번째 꼭지(P.54 PDF상에서는 29번째 장)에 인터뷰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에 귀속되며, 인터뷰하는 사람의 기여분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공동 저작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해당 기사는 위키미디어재단의 정책상 "자유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비자유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인용할 경우에, 대체 가능한 자유저작물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구분"이 가능하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저작권 관련 토론을 작성하면서, "인용문" 틀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기계적 구분"이 가능한 표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9:17 (KST)답변

'"일단술먹고합시다 사용자는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술을 먹고 말했다"' 는 문장 자체가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신문' 전체의 소유입니다. 당연히 기사 들어내기를 포함해 기존 텍스트와 차별되는 내용을 저작하고 해당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Ellif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23 (KST)답변

기사 내용 '전체'가 "일단술먹고합시다 사용자는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술을 먹고 말했다"뿐이라면, 《신문과 저작권》pdf의 34쪽 13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님께서 적으신 큰 따옴표 내 문장이 기사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긁어오는 것은 pdf의 15쪽 9번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공정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강철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불법이 아니어도, 재단의 정책과 맞지 않는 편집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나저나 @Backtothe님이 하신 기여를 일반 사용자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직접 보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어느부분이 저작권 침해이고 어느부분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6:59 (KST)답변

@Gcd822:} 조금다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이 인터뷰를 예시로 드셨는데, 인터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발언의 1차적인 저작권은 그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우는 13번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저작권과 삭제 문단에 외신 보도 관련 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에 대한 판 비교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7:25 (KST)답변

@이강철, Galadrien, Gcd822, Backtothe: 이강철님께서 살짝 단장취의의 우를 범하신 듯합니다. 해당 PDF의 해당 부분을 다시 꼼꼼히 읽어주십시오. 인터뷰를 직접 해서 뽑는 기사와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는 쪼금 다릅니다. 인터뷰 기사인 경우에도 해당 신문사가 배타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린 문제의 답부터 드리자면 '술을 먹고 말했다' 부분은 그 표현상 신문사가 배타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란 발언의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신문사에겐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키백과에서 한 발언이므로 당연히 자유 저작물이 됩니다. '술을 먹고 말했다'란 부분도 실은 '고유의 독창성'이나 '배타적 이용'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꺼림칙하다면 '음주하고 발언했다'식으로 고칠 수는 있겠죠. 설사 그 발언 자체가 "비자유 저작물"이었다 하더라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인용을 하려면 역시 '위키백과는 친목질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을 그대로 복붙해야 합니다. '위키백과는 병폐가 심각한 수준' 등으로 간추려버리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Copyvio는 높지만 (출처만 정확히 적어놓는다면) 위키백과의 정책과는 충돌하지 않는 복붙이 됩니다. 만약 애초에 그 발언이 '정치적 연설'이었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요. 즉 단일 저작물 그 자체만으로는 막바로 비자유 저작물이다, 자유 저작물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만 갈라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저작물의 내용 하나하나를 찬찬히 뜯어서 살펴보아야 한단 얘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작권-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도 참고 바랍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0:58 (KST)답변

일단술먹고합시다님께서는 해당 부분은 "기자와의 대면 인터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의 위키백과 페이지 내에서 발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전자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법적 판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후자라면, 1차적인 저작권은 "일단술먹고합시다"님에게 있으며, 해당 발언을 한 "위키백과의 페이지"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위키백과의 페이지"는 CC-BY-SA 3.0에 따라 배포되고 있으므로, 그 발언 자체는 CC-BY-SA 3.0입니다. 그 발언을 바탕으로 기자가 만든 기사의 경우에는 저작권은 "기자" 또는 "신문사"에게 귀속되는 "비자유 저작물"이나, "발언" 부분 만은 "CC-BY-SA 3.0"에 따라 재배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46 (KST)답변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라 명확하게 "자유 저작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로 보아야합니다. 즉 "비자유 저작물"="자유 저작물이 아니다"입니다. 따라서, 그 저작물이 "자유 저작물이다"로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비자유 저작물"로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48 (KST)답변
이강철님 스스로도 같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도 저작권에 저촉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분리해내고 있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단순 보도에 지나지 않아 신문사가 배타적 이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2:50 (KST)답변

뉴스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문단에 따라 '사실관계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이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판례 등을 볼 때 퍼블릭 도메인 여부 구분은 매우 신중하며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인용할 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신문 기사 또한 기본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자유 저작물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완 별개로, 애매모호한 말로 가득 차 실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선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8년 1월 24일 (수) 21:05 (KST)답변

아니요. 생각보다는 그 구별이 쉽습니다. 여기에 링크된 저작권을 설명하는 문서들과 여러 판례를 확인해본다면(대판 2004도5350, 서울고법 2006라503, 대판 2011도10872, 서울서부지법 2007나334 등) 그 구별이 이강철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고유의 창작성'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2:50 (KST)답변
'고유의 창작성'은 민사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용자들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분해 낼 정도로 리갈마인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17 (KST)답변
민법상 불법행위들이 무엇인지 세세하게까지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곳에 링크된 여러 저작권 안내서들과 관련 판례들을 읽고 이해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단 회피자 등 모든 사용자들이 그럴 순 없을지라도 적어도 관리자를 포함한 웬만한 수준의 사용자들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을 싸움으로 여기거나 친목질을 하는 분들이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핵심만 정리하면 이강철님 말씀은 '어떤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자유저작물이라는 표시나 허가가 없다면 대한민국 법이 어떻든 간에(즉 저작물의 내용 하나하나를 찬찬히 뜯어보더라도) 비자유저작물로 위키백과 정책은 간주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위키백과 정책은 딱 보수적으로 "명백히 자유저작물이 아니면 안돼. 너희 나라에서 자유냐 비자유냐 논란이 있는 내용은 그냥 올리지 마"라는 것 같네요. 핵심은 이거 아닌가요?--Gcd822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23:30 (KST)답변

이강철님의 이번 안내의 핵심이 그것이었다면 이는 정말 크게 잘못된 안내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2:50 (KST)답변
재단 저작권 정책 안읽어보셨죠?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17 (KST)답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강철님의 이번 안내에 몇몇 심각한 결함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명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에서 교육적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므로,

  1.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자유 컨텐츠 라이선스 하의 작품이나, 위의 Free Cultural Works의 정의에서 명시한 자유의 기준을 만족하는 라이선스 하에 공표된 저작물만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2. 위키미디어 공용을 제외한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해당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예외 원칙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로고와 같은 보호받는 식별물을 포함하기 위해, 또한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유 저작물의 업로드가 가능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컨텐츠는 예외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중이고 주목할만한 개인의 사진의 경우도 이에 따라 예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자유로운 라이선스의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4.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와 함께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 대상이다. 예외 원칙이 적용된 자료는 자유 컨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저작권 정책"보다 상위의 규범인 "위키미디어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 내용은 "비공식 번역본"이며,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및 "비공식번역본"의 전문은 위의 문단에 제가 실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의심이 드신다면 오른쪽 아래의 링크를 누르셔서 해당 웹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30 (KST)답변

  • 결의 1호에 의해, 자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컨텐츠"를 편의상 "비자유 저작물"로 호칭하겠습니다.
  • 결의 2호에 의해, "비자유 저작물"인 경우, 로컬 프로젝트(=한국어 위키백과)는 "예외 원칙"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자유 저작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
  • 결의 2호에 의해, "비자유 저작물"인 경우,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결의 3호에 의해, "비자유 저작물"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있거나,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있다면, 해당 "비자유 저작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의 4호에 의해, "비자유 저작물"이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 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면, 그 "비자유 저작물"은 삭제 대상이며, "비자유 저작물"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검토 한 결과, 재단 결의 2호에서 선언한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기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식" 중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 관련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위키백과 내에 있는 비자유 텍스트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의 4호에 따라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비자유 저작물"은 삭제 대상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30 (KST)답변

'결의 4호에 따라 "예외 원칙"을 적용해야할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삭제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자나요... 이강철 관리자님께서는 왜 아지다도 수많은 글자들을 쏟아내 읽기도, 논의도 어렵게 만드십니까...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정부저작물과 자유 저작물

편집

위키미디어재단 및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들은 https://freedomdefined.org/Definition 에 따른 저작물만을 "자유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저작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에 자유이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자유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Defining Free Culture Licenses ==

Licenses are legal instruments through which the owner of certain legal rights may transfer these rights to third parties. Free Culture Licenses do not take any rights away -- they are always optional to accept, and if accepted, they grant freedoms which copyright law alone does not provide. When accepted, they never limit or reduce existing exemptions in copyright laws.

=== Essential freedoms ===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free" under this definition, a license must grant the following freedoms without limitation:

  • The freedom to use and perform the work: The licensee must be allowed to make any use, private or public, of the work. For kinds of works where it is relevant, this freedom should include all derived uses ("related rights") such as performing or interpreting the work. There must be no exception regarding, for example, political or religious considerations.
  • The freedom to study the work and apply the information: The licensee must be allowed to examine the work and to use the knowledge gained from the work in any way. The license may not, for example, restrict "reverse engineering".
  • The freedom to redistribute copies: Copies may be sold, swapped or given away for free, as part of a larger work, a collection, or independently. There must be no limit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copied. There must also not be any limit on who can copy the information or on where the information can be copied.
  • The freedom to distribute derivative works: In order to give everyone the ability to improve upon a work, the license must not limit the freedom to distribute a modified version (or, for physical works, a work somehow derived from the original), regardless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such modifications. However, some restrictions may be applied to protect these essential freedoms or the attribution of authors (see below).

=== Permissible restrictions ===

Not all restrictions on the use or distribution of works impede essential freedoms. In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ttribution, for symmetric collaboration (i.e., "copyleft"), and for the protection of essential freedom are considered permissible restrictions.


== 자유 문화 라이선스 정의하기 ==

라이선스는 특정 법적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도구입니다. 자유 문화 라이선스는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승인 여부는 항상 선택이 가능하며, 승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만으로는 줄 수 없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승인을 했을 때 저작권법 상 존재하는 기존의 예외조항의 적용이 제한받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핵심적인 자유 ===

이 정의에 따라 “자유”롭다고 판별받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자유를 제한 없이 허락해야 합니다:

  • 작품을 사용하고 공연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는 공연의 권리나 번역의 권리와 같이 파생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related rights”)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외는 (예: 정치적인 제한, 종교적인 제한) 없어야 합니다.
  • 작품을 연구하고 정보를 활용할 자유: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사람은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라이선스는 “역공학”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 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사본은 판매, 교환, 무상 배포해도 좋습니다. 더 큰 작품이나 모음집의 일부로, 또는 사본 홀로 배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지나 어디에 정보가 복제될 수 있는지를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작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나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는 변경된 버전을 배포할 자유 (혹은 물리적인 창작물의 경우에는 파생된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변경점의 의도나 용도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 허용 가능한 제한 ===

작품의 사용과 배포를 제한하는 모든 일이 기본적인 자유를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인격권의 표시, 상호 협력 (예: “카피레프트”), 필수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요구조건은 허용 가능한 제한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의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등 여러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키미디어재단 및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자유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밑줄 친 부분(명시적으로)은 1월 22일 21:28 (KST)에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문장의 "자유이용"을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6:40 (KST) )답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선언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로 정정합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3:46 (KST)답변

논의 (정부저작물과 자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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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의 편집은 매 편집마다 재단의 이용 규약(이용 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경사항 게시' 단추 바로 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 약관'의 상세는 문서의 가장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40 (KST)답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자유 저작물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7 (KST)답변

추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제외한 정부 저작물 중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 같은 경우에만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2:19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철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논의를 다시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분은 면책 사유 추가 필요라고 이야기 하셨고, 한 분은 이미 면책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사용자들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1:01 (KST)답변
아니요. 확인 바랍니다 불필요한 논의는 하지 말아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3:32 (KST)답변
제공자의 면책이 아닌 사용자의 면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련된 현행 행정규칙행정 지침은 라이선스는 제공 중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용자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3:46 (KST)답변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었으면 읽어주세요... 메이님마저 이러시면 정말 힘들어요ㅠㅠㅠㅠ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중단의가능성 자체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사랑방에 올렸던 주 내용입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의 면책 안내에 대한 확인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해당 행정규칙행정 지침이 공공누리의 근거 지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47 (KST)답변
위키미디어 위키 내에서 '자유 저작물'로써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c:COM:Licensing 라이선싱 정책을 보면, 라이선스는 "The license must be perpetual (non-expiring) and non-revocable." 영구적이며 철회 불가능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자유성에 대해서는 위키미디어 공용에서도 수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c:Template talk:KOGL#Free? — regards, Revi 2018년 1월 26일 (금) 00:55 (KST)답변
'면책 조항'으로 인해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1:06 (KST)답변
그 면책 조항이라는 게 "이용자가 변경전 사용...." 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한해서'라는 것은 재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배포불가가 되니까 위키백과에서 못 쓰죠. 그나저나 이건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네요. — regards, Revi 2018년 1월 26일 (금) 01:10 (KST)답변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여전히 그 유형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해당 저작물에 한해서란 건 그 저작물에 이미 이용된 범위에 한해서란 의미로 쓰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올려져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여전히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단 뜻 아닙니까? Sotiale님이 받은 답변도 그런 의미 같은데요... 정 못미더우면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또다시';; 물어보면 될 것 같네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1:30 (KST)답변
이용 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이후에 위키백과에 해당 내용이 존치되는 것 자체는 여전히 공공누리의 이용 조건에 합치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내용이 더 이상 (동일 이용 조건 하에) 누구나 파생 작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용하기 위해 그 저작물을 위키백과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이미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IRTC1015 2018년 1월 26일 (금) 03:22 (KST)답변
사용자 면책 건은 행정규칙 외에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23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세부 내용은 생략합니다.) 한편, 재배포 관련하여, 라이선스 표시 도안은 공공기관만 부착 사용 가능하며, 일반 사용자는 출처만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형표시 도안은 CCL처럼 사용되는게 아니라 정부기관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여러모로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는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10:39 (KST)답변
이제사 답변 달아 죄송합니다. 그간 몸이 좋지 않았고 다른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일단 복붙해 재배포하는 경우와 위키백과가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경우를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공공기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철회한 직후에는) 위키백과에서도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며 후자의 경우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공누리 라이선스 표시 도안은 당연히 위키백과가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재배포의 경우엔 분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만 있다가 해당 자료의 이용 조건이 바뀐다면 그때 그에 걸맞게 수정을 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이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네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43 (KST)답변

 '행정 지침'을 del태그로 처리하고, '행정규칙'으로 정정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1:02 (KST)답변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중략)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사용 시에는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해당 정보의 저작권과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검찰청의 수사 보도자료에는 저작권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자유저작물일까요, 아니면 대검찰청 저작권 정책에 따라 위키백과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일까요?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8:50 (KST)답변

위키백과는 CC-BY-SA 3.0에 따라 배포되므로 검찰청의 모든 보도자료는 "비자유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55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이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키백과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23:37 (KST)답변
@95016maphack, 이강철, Gcd822: 아니요. 일단 검찰청에서 나온 것이라도 제7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그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말씀들 하신대로입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네요. 사이버경찰청 같은 경우엔 저작권정책과 공공데이터 이용정책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바뀌었던 법률에 따른 것이고 문광부에서도 거듭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법원도 이리 써놓은 반면 검찰청은 의아하네요. 검찰청만은 다른 법률에 제한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리뉴얼을 안 한 걸지도 모르겠고요. 검찰청 역시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제공하고 공공 데이터 역시 제공 중인데 정작 홈피엔 제28조가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일 직접 검찰청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받는대로 이번 백:저작권백:삭제와 관련된 필수 요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3:32 (KST)답변
경찰청이 공공누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유형이 불명입니다. 즉,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가장 개방적인 1유형인지, 가장 보수적인 4유형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유형을 알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거나, 가장 보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10 (KST)답변
님께서 직접 제시하셨엇던 검찰청의 저작권정책처럼, 이번에도 경찰청이 적시한 그대로의 저작권정책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멋대로 경찰청의 의사를 추측하진 않아도 됩니다. 영 미심쩍다면 제가 검찰청에 문의해본 것처럼 님도 문의해보심 되겠네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중에서 검찰 및 수사기관에 관련된 조항은 2호입니다. 검찰 및 수사기관은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정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만든 "정부기관"이며,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이 "고시, 공고, 훈령"과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이어야만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7조 5호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25일 (목) 11:22 (KST)

대한민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는 모두 국가 및 행정기관이 법령의 시행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성격의 저작물로 "보도자료"와는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1:48 (KST)답변

저작권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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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저작권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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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위의 재단 정책과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 및 지침들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로 추정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관리자는 확인된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 및 그를 따르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 및 예외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저작권 침해 판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위키백과:삭제 정책의 사유 중에 저작권 침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판에 대해 특정판 삭제나 선택적 삭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이는 원칙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예외적 허용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관리자는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선토론 후삭제가 아닌 선삭제 후토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의를 묻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9:30 (KST)답변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키백과는 온라인 상태로 늘 노출·배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타협의 여지없이 확인 즉시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키백과 문서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은 그 이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02 (KST)답변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문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빠르게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메이님 말대로 문서 오염이 번져서 결국 위키백과에 해가 될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재단정책과 더불어 위키내부의 지침들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칙(Principle)은 총의를 통해서 변경될수 있지만, 현재의 원칙은 이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어 위백에서 공정사용이 들어올때(저작권 법 개정전), 엄청난 토론과 바이트가 쌓인걸 기억하실것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문제는 위키백과에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 엄청난 토론과 바이트가 쌓인 와중에서 결론을 못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론은 다른곳(한미 FTA)이 공정사용 물꼬를 터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메이님의 의견과 같이 선제 저작권 삭제가 모든 규칙을 오버라이드, 즉 우선된다고 봅니다. 선제 저작권 삭제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토론해도 충분합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07 (KST)답변
이미지의 공정 이용과 텍스트의 공정 이용은 결이 다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4 (KST)답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삭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그 누구에게도 (설령 짐보 웨일즈라도) 어떠한 예외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련 없는 사용자의 편집에 대한 CCL상 저작자표시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regards, Revi 2018년 1월 22일 (월) 22:36 (KST)답변
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저작권 침해 내용이 문서에서 제거되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3:06 (KST)답변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 경고를 주었는데도 위키 정책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도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추후에 올바른 편집방향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칼빈500 (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2:50 (KST)답변
위키백과는 자유로운 편집을 하는 곳이지 저작권을 침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은 선조치 후토론이 맞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에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인용이고 어디부터 저작권 침해인지를 주지 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 Jjw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23 (KST)답변
위키백과 한국어판이 부실하다고들 그러던데 가만히 보면 자유로운 편집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독자연구를 피할려고 하면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피할려고 하면 독자연구에 걸리니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극히 일부 인용하는 것도 이것이 백과사전일까 싶지않습니까? 독자연구라는 것도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허위라거나 문서편집자 개인만의 고유한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이상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독자연구 딱지가 붙으니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37 (KST)답변
백:공정 이용#시행백:공정 이용#삭제, 백:삭제#삭제의 이유를 참고하십시오. 이미 현행 지침 하에서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요청을 참고하거나 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엔 이선희나 이번 건처럼 관리자들조차 백: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것까지도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미 삭제가 된 이후에는 토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리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장에 말씀드렸듯 애초에 현 정책이나 지침 하에서 뜯어고칠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현 백:정책과 지침 하에서도 '선삭제'가 원칙입니다. 단, 그것이 명백한 경우라면요. 현재 정말로 초점으로 두어야할 부분은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해야한다는 것'과 '관리자들이 스스로 백:관리자를 성실히 준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삼아야 하는 부분은 '명백하지 않은데도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와 '삭제만 하고 안내는 불친절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1 (KST)답변
참 애매하네요 결국 관리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듯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저작권침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 "그래서 저작권자가 누군데?"라는 반문을 하면서 기사가 고유성,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Backtothe (토론)
@일단술먹고합시다: 백:공정 이용을 검토한 결과, 재단 저작권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텍스트"에 대한 공정 이용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일의 경우에는 문서에
[[파일:예시001.jpg]]
와 같은 형태로 이용되므로, 해당 파일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 파일이 이용되었던 모든 판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직접 삽입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삽입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 텍스트가 노출되는 모든 판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공정 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한부 삭제 유예는 모든 판의 저작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현재의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은 이 부분에서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어기고 있으며,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를 어기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해서 선제적 삭제 조치를 취한 것은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에 따르는 판단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9:31 (KST)답변
현상황에서 관리자님께서 필히 일독하셨으면 하는 글은 사용자:Hun99/새로운 관리자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14 (KST)답변
(한숨) 일단술먹고합시다님께서 관리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요청의 경우에는 해당 침해 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자가 관련된 저작권 링크를 제시해줍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기여가 신문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옮겨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알린 "신문과 저작권" 문단에서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신문의 경우, 비자유 저작물이라고 간주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사의 일정 이상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면,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에 따른 인용"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에 의거 해당 게시물을 특정판 삭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먼저할 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다는 표현"과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를 탄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권 정책을 고의로 오독하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대해 눈감으려는 관리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관리자를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 신문 기사 게재 건에 대해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삭제된 판에 대한 검토를 무작위 추출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해당 무작위 확인에서 "배타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복사 붙여넣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답변
저작권침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이런식의 막연한 표현은 위키백과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사용자를 비방하는것입니다. 저작권침해금지 표식을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것일뿐 구체적인 모든 기사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전재나 배포금지는 그런 일부 기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제가 만든 문서에서는 그것에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매체에서만'보도되는 기사가 배타적 권리로서 보호받는 기사 아닌가요? 또 일부인용이라고 하는데 해당문서 내용에서 일부 인용은 어떻게 하는거죠? 그렇게 하면 불완전한 문서가 되지않습니까?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게 해야지 최백근 문서에서 서술한 내용은 솔직히 백과사전 문서로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라고 하니? 대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Backtothe (토론)
@Backtothe: @일단술먹고합시다: 특수:차이/16373913/16375674 (지우마 호세프 문서의 3판의 차이). 해당 사례는 "위키백과:질문방/2018년 1월"에서 언급해드린 바 있으며, 연합뉴스와 뉴시스,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를 일부 전재하였습니다. 외신 보도를 한국어로 인용하여서 번역한 경우도,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33 (KST)답변
위의 링크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신문과 저작권 관련 표준교재입니다. 해당 자료의 10번째 단락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번역기사의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자가 되지만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문사가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번역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자는 물론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신문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 신문과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에 따라 위의 링크된 인용은 연합뉴스뉴시스 등의 언론사가 가진 해당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부터 시작해서 해당 기사가 전재된 모든 판에 대한 특정판 삭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래대로면 이건도 삭제를 했었어야 했지만, 잊고 있었네요. 이번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특삭은 잠시 유보해 둡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대부분이 언론사의 저작물을 무단 전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33 (KST)답변
@이강철: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 무단전재했다는 허위사실적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명예훼손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건 발표문인데? 관리자는 자정기능이 없습니까? 왜 뻔한 사실을 두고... 그리고 번역기사에 대한 저작권인정된다고 해도 일부 인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창작한 것도 아닌 단순사실전달일뿐인데 더욱이 진짜 저작권소유자와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저작권을 적용하니까 백과사전이 빈약하 게 된 것은 아닌지? Backtothe (토론)

저는 위에 제가 제시한 번역 관련 기사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여러 개의 논의를 한 문단에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해 드린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교재 《신문과 저작권》에 따르면, 제7조 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조차 판단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해당 자료의 (PDF 파일 19번째장, P34의 13번째 꼭지)에서는 아래의 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731&q=2004%EB%8F%845350 2004도5350-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일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다퉈야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임을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 5호에 해당하다는 확증은 전적으로 그 글을 게시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제4조1항1호에 의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제7조5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신문 회사"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경우는 연합뉴스의 복제권을 지방언론이 침해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중에서 아주 제한된 권리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언론과 언론간의 문제입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7:42 (KST)답변

어? 무슨 소리죠? 이게 어째서 저작권 침해했다는 판결입니까? 그런 판결이라면 굳이 파기환송할 이유없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인데Backtothe (토론)
@Backtothe: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해당하는 부분과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따로 판단해야된다는거죠. 그 질문은 소제목의 주제에선 벗어난 것 같네요.--Gcd822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7:48 (KST)답변
두번째 판례입니다.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5205 창작성있으면 보도기사라도 저작권법 보호받아-법률신문

반면, 아래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인 H사가 언론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 전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제7조 5호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정도로 첨예한 문제이며, 특히 한국어 위키백과는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공개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7:42 (KST)답변

@이강철, Backtothe: 특수:차이/16373913/16375674는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의 문서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냥 몽땅 삭제해버리기보다는 마이너스편집을 한 후 편집요약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Backtothe님의 말씀대로 정치적 연설문은 그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나 번역물인 경우에는 그 번역자가 '2차적 저작권'을 가집니다. Backtothe님께서 가져오신 건 '한국어 번역물'이지 '정치적 연설문의 원본'이 아니죠. 또 '일부 인용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나 Backtothe님께서는 아예 해당 문단을 통째로 들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수많은 독창적 표현들까지도요. 해당 문단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현을 쓰는 언론사가 여럿인지를. 이 경우엔 이강철님께서 힘들게 판례를 들고 오실 것도 없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지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Backtothe님 역시 여기에 여럿 링크된 저작권 관련 간행물들의 정독을 바라며 백:인신 공격은 삼가주십시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1:30 (KST)답변

  이 아래의 문단은 위의 2018년 1월 23일 (화) 01:34 (KST)에 이강철 사용자가 작성한 "(한숨)일단술먹고합시다 ~ 붙여넣기가 있었습니다."에 대한 반론입니다. 토론을 읽을 때 참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7:42 (KST)답변

(탄식) 가장 먼저 이강철 관리자의 토론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토론 중에 한숨부터 보이는 건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신문 기사는 무조건 비자유 저작물이라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여기에 제시된 링크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이란 개념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그대로 복붙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복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침해했을지도 모를 가능성만으로는' 삭제할 수 없으십니다. 해당 정책은 그 침해가 명백해야 삭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다는 표현"과 "관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 요구에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관리자의 잘못에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는 플러싱 (퀸스) 문서와 이선희 문서를 제시합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책읽는달팽님이 삭제한 문서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관리자가 나설까요? 저는 이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리"하게 관리자를 두둔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친절한 안내가 없었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50 (KST)답변
책읽는달팽님이 일부 건에 대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신 것은 제시된 바와 같이 드러났으므로, 같은 사람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떤 관리자가 나설까’ 등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불신이 관리자 전체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키백과의 관리자들은 단지 같은 관리자이기에 서로의 잘못을 감싸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관리자를 “믿고” 있고, 그것이 다수의 경우에 옳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관리자가 내리는 처분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관리자란 “믿고 맡길 만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니까요.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정정되게끔 합니다(새로 쌓이는 일거리나 기타 사정으로 다른 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관리자 전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면, 설령 누군가가 나서서 책읽는달팽님의 과거 삭제 기록―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4천 건이 넘습니다―을 모두 확인하는 지난한 작업을 끝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하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삭제된 문서 중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판이 당연하게도 상당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삭제된 판 전부를, 다시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책읽는달팽님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자는 의도가 아닌, 순수한 의문으로서 제기합니다. --IRTC1015 2018년 1월 23일 (화) 02:53 (KST)답변
음... 순수한 의문이라고 하셨으니, 그 의도를 믿고 좀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책읽는달팽님께서 일부 건에 잘못된 처분과 대처를 했었음에도 유독 이강철님이 책읽는달팽님을 잘못된 논리로 변호했었으며 저를 포함해 몇 분이 이 점을 비판했었음에도 다른 관리자들로부터는 비판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관리자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역시 결국은 소극적으로 감싸는 행위입니다. 거기다 님께서도 말씀하시듯 다른 관리자의 모든 행위에 교차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미 책읽는달팽님께서 잘못 처분한 건들이 드러났는데 설마 다른 1만 4천건은 모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를 이강철님께서는 '관리자가 무분별하게 삭제했다고 간주되어 이의가 제기되는 건은 많지 않'다고 변호했었으나, 그게 정말로 문제가 없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이미 삭제된 판을 열람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인멸되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은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관리자가 최소한의 협조도 해주지 않는다면 도박에 배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잘못 삭제된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설마 더이상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미 삭제된 문서와 판들을 일괄적으로 몽땅 공개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관리자들 스스로가 각성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규정을 진지하게 공부해주세요. 그리고 그 규정을 토대로 사적 감정은 치워두고 모든 사용자를 공평히 대해주세요. 규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삭제하지 마세요.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에 책임을 지세요. 일 처리를 다른 관리자게에 짬시키지 마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나 '자원봉사자'란 변명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비판과 인정, 사과를 두려워하지마세요. 차단이나 삭제는 규정에 따라 하되 일반 사용자의 안내를 가장 우선점으로 생각해주세요.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의 선삭제는 아무도 규정 위반이라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게 현 규정이며 사실 이 논의도 그 점에 있어 불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로부터 얻어야할 교훈은 '첫째,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둘째, 명백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라', '셋째, 사용자가 먼저다'가 아닌지 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4:05 (KST)답변

IRTC1015님이 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키미디어재단 및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reedomdefined.org"에서 정의한 "자유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것만을 "자유 저작물"로 봅니다. 즉 위의 자유 라이선스를 만족한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저작물은 "비자유 저작물"로 보아야하며, "자유 저작물"이라는 입증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올리는 사용자가 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은 "불허"이며, 해당 프로젝트가 "공정 이용(예외 원칙)"을 받아들였으면, 그 범위 내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하되,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유저작물이 있다면, 그 "비자유 저작물"을 지워야합니다. 저는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을 가장 좁게 사용하여한다고 보며, 기사를 한 문단 가까이 통째로 들여온 경우는 공정 이용에 합치하는 제한적 인용이 아니며,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른 예외 정책(EDP=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은 "재단 저작권 정책"에 따라 해당 기여 부분이 지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 입장의 어디에 "잘못된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건에서 또한 책읽는달팽 관리자 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그럼에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논하면서, 거기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관리자의 권한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건에 대해서도 관리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였으며, 그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정책 사랑방에 저작권 정책을 게시한 것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12 (KST)답변

위의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 4호에 따른 삭제 조치라고 봅니다. 재단 저작권 결의는 모든 정책과 지침에 우선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35 (KST)답변

저작권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선삭제 후토론 원칙에 동의합니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이 출처만 밝히면 기사 등 저작물을 그대로 대량 복붙해도 괜찮은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안내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Cyberdoomslayer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8:25 (KST)답변

긴 토론 트래킹을 잘 못하는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남기면요. 1 이 건에서 관리자가 함부로 지운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2 관리자가 판단해서 지운 것은 그의 권한행사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문제삼으면 관리활동하기 어려우며 실수는 관리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가 잦다면 그는 이후 관리자 권한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 관리행위에 문제가 있었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해당 사건의 흑백을 가리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모두가 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관리자는 일반 편집자보다 더 큰 노력을 하는 기여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관리자에게 뭔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요청해야 하는 것이며 문제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해야지 그를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자는 그에 대해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거북이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9:56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과 규칙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즉, 개인적 보복인 린치와도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가장 긴 문서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850킬로바이트의 국가보안법 문서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석 달에 걸쳐 특정 사용자(편의상 이하 B로 표기)에 의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들은 국가보안법 문서가 그토록 불어나는데 그 문서의 출처 또는 기사 인용에 대하여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것이었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에 비추어봤을 때 단 한 번도 저작권법상 그 문서의 합법적 지위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전체 문서 중에서 가장 긴 문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서의 저작권법상 또는 한위백의 규정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수천 문서로 인하여 특정 관리자(이하 관리자 S로 표기)가 뚜껑 열리기 전까지는.

김수천 문서는 지금까지 4번 삭제되었고 지금도 모 사용자(편의상 9M으로 이하 표기)에 의하여 삭제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9M은 한위백 규정상 정부 공무원은 차관급 이상만 등재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또한 판사가 성추행도 하고 몰카도 찍는데 김수천이 왜 등재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에 의한다면 6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수천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 저명성에 있어서도 차관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성추행을 해도 몰카를 찍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김수천의 범죄행위는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김수천 문서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김수천 문서로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진 관리자 S는 해당 문서를 만든 B의 이전 기여를 뒤지기 시작하여 광범위하게 특정판 삭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850킬로바이트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문서는 35킬로바이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B의 기여를 제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문서는 copyvio 32%가 나오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언론사 기사에서 복사 and 붙여넣기한 다른 기여자의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관리자 S의 행동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곳 사랑방에서 제가 관리자 S의 그러한 조치를 비판하자 단 20여 분만에 관리자 S는 제 기여를 살펴보고 특정 문서에서 제 기여를 특정판 삭제하였습니다. 제 기여는 4-5군데의 언론사 기사 각기 1-2줄 정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자 S는 정확한 외과수술적 처치처럼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에서 제 기여만을 끄집어내어 특정판 삭제시켰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는 지금도 copyvio 62%가 나오며 다른 언론사 기사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한 것이 상당수 남아있지만 관리자 S는 제 것만을 날카롭게 제거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면 다시 달려들어 손댈지도 모르겠군요. 관리자 S는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으로 제 기여만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언론사 기사 1-2줄을 각기 인용하였다고 해서 특정판 삭제시킨 예는 아마도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리자에 의한 문서 삭제 또는 문서의 특정판 삭제가 합리적인 기저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자 S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또 개인의 보복적 차원에서 감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관리자 이강철(이하 관리자 L로 표기)은 관리자 S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리자 L은 정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비난을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지난번 코리아타운 플러싱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관리자 L은 관리자 S의 유일한 변호자였습니다. 관리자 L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S에 대한 맹목적인 변호는 결코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S는 자살방조 자살방조 손해배상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트윗은 ip 사용자라는 대상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 제게 날린 것임이 명백합니다. 지금 관리자 S의 트윗은 닫힌 상태입니다. 관리자 S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도 계속 해당 건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방에 남기는 제 마지막 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과 규칙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편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즉, 개인적 보복인 린치와도 같습니다. 관리자 S와 관리자 L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면 달리 제가 할 말은 없겠군요. 흠~ --103.212.222.155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18 (KST)답변

해당 발언에 대해 저의 인격적, 위키백과 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합당한 이의제기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위키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정책과 지침에 따라 관리자 권한을 집행하며, 그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정당한 비판과 근거 없는 비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리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구분할 줄 압니다. 해당 플러싱 코리안타운 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용자 분의 편집이 위키백과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설득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사용자:책읽는달팽님에 대한 변호자"라고 사실 관계를 곡해하시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어느 관리자라도 해당 행동이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를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용자를 "린치"한적도 없습니다.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안내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 제시가 "린치"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저의 관리 활동 행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라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저의 관리 활동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제 "실명"을 내걸고 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제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이겠지요. 저의 행동이 올바른지, 그른지는 이 토론을 비롯해서 다른 사용자 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이상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1:22 (KST)답변

일단, 이번에 이렇게까지 장문의 글이 나온 이유는 문제의 '사실적시한 뉴스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의 저작권 문제'였을 텐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건 글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고(거기에 출처도 달아놓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당연히 걸립니다. 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부여되니깐요. 사실 가져올 때 기사는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고, 글을 변형해서 들여오는 등의 조치를 가해야 제대로 된 기여라고 할 수 있죠. 적용되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도 저작재산권이 말소된 것이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출처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8년 1월 23일 (화) 14:37 (KST)답변

토론이 많이 진행된 것 같지만 뒷북같은 의견을 남깁니다.(크 읽고 나서 의견 쓰는 와중에도 중간에 또 새로운 게 생겼군요.. '내가 다른 부분에 의견을 남기고 있나'했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님이 말씀하신 '명백하지 않은데도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사랑방에 올라오는 글, 사용자 관리에 올라오는 글만 많이 봤지 정작 Backtothe님의 기여분은 특삭돼서 못 봤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서가 궁금해서 봤는데 편집비교가 안 되더군요) 물론 선거를 통해 뽑힌, 권한이 있는 관리자분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건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Backtothe:대한민국 저작권법 상 문제가 없어도 재단 또는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에서의 기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개 다 지켜야되는거죠. 그리고 저작권침해가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라고 하니?"같은 반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backtothe님께 억울한 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중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강철:1. 이번 건에 대해서 몇 분의 관리자분들이 검토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닉네임도요. 그러면 관리자에 대한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약간 '달팽님만 Backtothe님의 편집을 보고 다른 관리자들은 대량삭제가 이루어짐에도 검토해보지 않고 특삭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특수:차이/16373913/16375674를 봤을 땐 큰따옴표로 특정 인물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건 저작권 침해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위원회 pdf의 15쪽 9번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df 34쪽에서 대법원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다르듯이 이것도 명확하게 침해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큰따옴표 발언으로 문서를 채운 게 아닌 부분들은 문장 구성, 단어 선택 등에서 그대로 써왔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자분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맹렬하게 비판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일처럼 논란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삭제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열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열람하게 해주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어떤 어떤 관리자분들이 어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서 역사를 보면 잔뜩 날라갔는데 대체로 욕먹는 건 달팽님이나 이강철님뿐이시고, 무슨 내용이 대량으로 없어졌는지 알 수는 없고... 분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들은 당사자들이 하는 말만 많이 보고 '뭐야... 뭔데... 왜 싸우는건데? 나도 좀 보여줘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차례 인신공격, 비아냥거리는 발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삭제 내용 중 전체가 아닌, 열람을 희망하는 내용은 희망자에게만 볼 수 있게 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한다면 관리자분들의 무거운 책임을 조금은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서로 못 보던 걸 발견할 수도 있구요.--Gcd822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8:36 (KST)답변

1. 관리자는 개개인이 따로 활동하며,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를 토론하는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검토를 하신 관리자 분들이 계시다면, 이 페이지에서 각자 의견을 밝혀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관리자 분들이 어느 문서를 어느 정도로 검토했는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에는 IRC 대화방이 존재하며, 저는 그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자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이 채팅방 또한 모든 관리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이곳에서 모르는 공용의 정책이라던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 지침 등 또는 저작권 관련 조언 등을 구하기도 합니다만, 모든 위키백과 내에서의 총의 형성 등은 언제나 "토론, 위키백과토론" 등의 각종 토론 공간에서 공적으로 처리되어야하며, IRC에서의 논의는 위키백과 내에서의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키백과:IRC 대화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단 저작권 정책" 및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비자유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계적인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읽는 것은 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검색 봇" 등 인간이 아닌 종류의 참여도 있으며, 이러한 종류는 비자유 저작물을 사람처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태 인용문 틀을 계속쓰며, 그러한 구분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비자유 저작물은 따옴표와 같은 "인간"만 식별 가능한 기호로 구분되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은 단지 발언만 인용할 뿐, 언론 기사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여지는 내용을 "기계적인 표식"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단 저작권 정책" 위반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은 "재단 저작권 정책"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재단 저작권 정책 결의에 의해 삭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CC-BY-SA 3.0 및 재단 저작권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수적 판단 기준"에 따라 "특정판 삭제된 판"을 복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었다면, 해당 침해된 사실에 대응하는 본래의 저작물이 존재할 것이고, 그 저작물을 링크로 제시하여, 해당 저작물의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았다고 "간접적으로" CC-BY-SA 3.0 및 재단 저작권 정책과 공정 이용 지침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선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별건에 대해서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9:08 (KST)답변
그 구분 방법은 그저 '구별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 방식도 사용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적 사항까지 일일이 제한하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협조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관리자는 언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키백과 내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안내나 자신이 한 편집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판에서는 그저 삭제만 하고 보자는 식이지 제대로 된 안내나 상황 설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삭제의 준수 문화의 확립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1:51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기계적 표식 구분 사항은 위키미디어재단의 "저작권 정책 결의"에 따른 것으로, "기계적 표식"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기술적 제약 사항은 위키미디어재단이 관리하는 모든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 "기계적 표식"을 도입하지 않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와 관리자가 지켜야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2:14 (KST)답변
제가 위에서 언급한 어렵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관리자에게 모든 문서를 복구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관리자는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개별 문서가 확실히 제시되어야 분쟁이 발생한 문서를 검토하고, 해당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결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용자 분이 저작권 침해로 추정되는 내용을 "대량으로 올린 경우", 그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검토 후에 "대량 삭제"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부"를 복구해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묻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 12:14 (KST)
@이강철:전부 복구는 저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30일 (화) 11:15 (KST)답변
  • 토론이 길어져 점점 읽기가 벅찬네요. 몇 가지 의견 남깁니다. 1) 저작권 정책과 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토론은 분리해서 진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둘이 섞여 있으니 이야기가 점점 논점을 벗어난다는 생각입니다. 2)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은 명확하고, 또한 신문기사의 무단 복사 및 재전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위키백과 정책에는 안맞겠지만 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신문기사를 출처로 사용할 때에는 되도록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서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인용이 필요한 때에는 인용틀을 사용하여 짧게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자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할 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린치"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에 기대어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시면 저는 이 건을 사용자 관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Jjw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7:06 (KST)답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관리자도 일반 사용자와 공평히 대우해야할 것입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글쎄Backtothe (토론) 2018년 2월 3일 (토) 13:12 (KST) (탄식)논점이탈에다가...휴우 답답하네요.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성질은 아닌듯 싶습니다만? 쉽게 생각해서 배타적 저작권을 가지는 내용에 대해 수정,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습니까? 전체 가운데 그나마 검색되는 것만을 서술한 것은 출처 요건 때문입니다. 그 매체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넣게 되면 출처부족이 되기 십상이지요. Backtothe (토론) 2018년 2월 3일 (토) 13:12 (KST)답변

저작권에 관한 건 저작권에 대해 쓴 부분에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삭제'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저기 주제가 자꾸 섞이는 것 같네요.--Gcd822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7:48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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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이용 지침의 치명적인 하자 사항을 확인하고 토론을 나눕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06 (KST)답변

  • A file with a valid non-free-use rationale for some (but not all) articles it is used in will not be deleted. Instead, the file should be removed from the articles for which it lacks a non-free-use rationale, or a suitable rationale added.
  • A file on which non-free use is claimed that is not used in any article (criterion 7) may be deleted seven days after notification.
  • A file in use in an article and uploaded after 13 July 2006 that does not comply with this policy 48 hours after notification to the uploading editor will be deleted. To avoid deletion, the uploading editor or another Wikipedian will need to provide a convincing non-free-use defense that satisfies all 10 criteria. For a file in use in an article that was uploaded before 13 July 2006, the 48-hour period is extended to seven days.

인용해 오신 것 중 백:공정 이용#시행 부분의 경우, 영어판 공정 이용 정책을 도입하면서 생긴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해당 강제 규정은 파일에 대한 삭제 시한을 규정한 것으로, 2006년 7월 13일 이전이후에 영어 위키백과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는 48시간의 유예 시간을, 2006년 7월 13일 이전에 등록되어, 문서에 쓰이는 파일에 대해서는 7일간의 유예를 두는 규정일뿐, 문서 본문에 텍스트가 삽입되는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34 (KST) (서명 시각에 삭제선이 그어지고 수정됨.--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59 (KST))답변

저는 비자유 공정 이용의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앞뒤 정황은 알기 어려우나, 현 비자유 지침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해당 지침이 재단의 저작권 정책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 이용 지침보다 굵게 표시한 두 정책이 우선하며, 해당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의 부분이 있다면, 무시되어야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0:41 (KST)답변

한국어판에 48시간이라는 단어가 제시된 백:공정 이용#삭제 문단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침의 도입이 시도되었던 2008년 당시에 쓰여진 문구였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이용을 도입할 당시 영어판을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지침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n)Wikipedia:Non-free content (2008년 2월 9일 00:06 (UTC)

해당 판에서는 "백:공정 이용#시행"과 관련된 파일에 대한 48시간 유예가 있었을 뿐, 저작물에 대한 48시간 유예 및 토론 규정은 없었습니다. 한국어 판으로 공정 이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선의의 번역"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역"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06 (KST)답변

그 부분에 대해선 이의 없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01:18 (KST)답변

  거북이님의 발언은 윗 문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동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0:00 (KST)답변

  1월 23일 12:55 (KST)부로 해당 규칙의 효력을 중지하였습니다. 관련된 토론이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개설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3:02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지침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에 토론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내용은 종결되었으므로 숨김 처리합니다.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3:34 (KST)답변

  아래의 문단을 참고해주세요.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3:30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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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 지침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검토한 결과, 몇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용한 비자유 저작물 중 텍스트의 경우에는 재단의 EDP 정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용문}}, <blockquote> 등 기계적 소프트웨어(예:위키백과:봇)가 구분할 수 있는 처리가 되지 않은,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은 재단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위키백과 문서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당 논의에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23:29 (KST)답변

자유저작물인데 비자유저작물이라고 말하는 현실이니까. 정부, 미디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대체 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 수정,변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건만. 그렇게 사용한다고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09:19 (KST)답변
재단이 하지 말라잖아요. 재단의 약관은 로컬의 정책따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11 (KST)답변
재단이 하지말라는 것일까요 관리자가 하지말라는 것일까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죠 특히 대의민주제 하에서 위임받은 자의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26 (KST)답변
재단 저작권 정책 안읽어보셨죠.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31 (KST)답변
@Backtothe: "퍼가도 되요"는 자유 저작물에 대한 허락이 아닙니다. 수정, 변경 및 "상업적 이용" 등이 모두 허용되어야만 자유저작물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면. 결과적으로 위키백과의 자유로운 사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0:16 (KST)답변
어쨋든 삭제된 문서 이메일로 달라고 하는데도(앞서도 말했지만 누군가 "정중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말했더니 여전히 꿀먹네요 힘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해야지 다만 위키백과의 정책이라고만 말하세요 함부로 저작권 운운하지말고요. 기분 나쁘니까요. 충분히 저작권 검토하고 문서 만드는데 어디서 정해진 것인데 위키의 특이한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가 "저작권침해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위키재단의 지침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Backtothe (토론)
@Backtothe, 95016maphack, ChongDae: 자유저작물인 내용을 비자유저작물로 치부하는 건 재단에서도 하지 말라는 건데요;;; Backtothe님의 발언도 맞고 ChongDae님의 발언도 맞습니다. 모두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그 내용이 어느 저작물에 들어있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배타적 저작권이 인정되는 표현인 경우엔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이용' 모두 허용되어야만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acktothe님께선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배타적인 독창적 표현들까지도 복붙해오신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그건 저작권 침해예요.... Backtothe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 편집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많이 침해하셨어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26 (KST)답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네이버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은 사실만 가지고 틀을 잡고 그외사이트에서 찾은 것은 부수적으로 보충했습니다. 수정,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말은 교묘하게 내용을 바꾼다고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제가 올린 것은 누구나 수정,변경하든 말든 대체 누가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뭔지 여기 답변해주시든지 backtothe1919@gmail.com으로 좀 알려주세요 보니까 해당 페이지에 단순히 무단전제금지 재배포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 기사 보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대통령 기자회견 발언만 있는 페이지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2018년 1월 26일 (금) 07:31 (KST)
이 부분은 귀하의 사토란에 답변 달았습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43 (KST)답변

'보수적'이란 단어의 남용은 이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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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눈치껏 '좁게'나 '조심스럽게'라는 의미로 읽긴 했습니다만, '보수적'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그 의미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수적'이란 의미에서 쓰신 거라면 이는 틀린 용법이십니다. 2010년 이후에 바뀐 법률들은 무시하자는 말씀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재단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좁게'라는 의미에서 쓰셨더라도 '좁게'엔 '반하여'란 뜻이 없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도 '좁게' 이용해야한다는 것이 위백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백에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내용조차 위백의 정책에 '반하여' 비자유 저작물이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쓰신 거였겠지만 제가 눈치 없이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덧붙여둡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00:54 (KST)답변

위키백과의 편집 결과가 CC-BY-SA로 배포 가능해야 합니다. 위키백과 문서에서만 끝난다면 "위키백과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도의 허락만 필요하겠지만, 위키백과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앱을 개발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려면 위키백과에 들어올 때에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좁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10:35 (KST)답변
'단순히 위키백과에서 사용해도 됩니다'란 정도의 허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CC-BY-SA로 배포된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겠죠. 이는 '좁게'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좁게' 제한한답시고 오히려 저작권 정책에 반하거나 그릇되서는 안된단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실'은 배타적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Backtothe 사용자 분의 기여 관련 알림나 책읽는달팽님의 몇몇 삭제를 보듯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까지도 삭제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물론 애당초 '보수적'이란 단어엔 '좁게'란 뜻이 없기도 하고요...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43 (KST)답변

오래된 초안 문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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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초안#오래된 초안 문서의 삭제에서 오래된 초안 문서의 삭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8년 1월 26일 (금) 10:33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굳이 한국의 사람 이름이나 단체 이름, 회사 이름 등에 한자 표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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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키백과의 한국인 문서, 한국 내 단체 문서, 한국 내 회사 문서를 보면 규모와 저명성에 상관없이 한자 표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되어있지 않은 문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 업체부터 동네의 작은 마을버스 회사(ex. 성서교통)까지 회사명이 한자어로 되어 있으면 한자표기를 합니다.

물론 알파스캔 같이 회사명이 외래어인 경우에는 한자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체명 또한 자유한국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한자로 되어있는 단체명에는 전부 한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한국인 문서, 한국 내 단체 문서, 한국 내 회사 문서 등을 보면 이름이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한자 표기가 아닐수도 있는데(특히 사람 이름의 경우 한자 이름에다 한자 표기를 적었다 해도 그게 정확한 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한자 표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Ox1997cow (토론) 2018년 1월 27일 (토) 10:48 (KST)답변

정확한 표기가 아니라면 편집을 해야겠죠. 출처가 없다면 출처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맞는거라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Backtothe (토론)
한글 표기를 기본으로 하되 괄호 안에 한자, 영어 등 타언어 표기를 병행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개인, 기업, 단체명 등에 대해 정확한 한자 표기 또는 영어 표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표기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위키백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위키백과 사용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4:16 (KST)답변

통신사 IP 대역과 차단, 그리고 대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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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 대역이 엄청 좁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모바일로 위키백과에 접속해보면 제가 차단된 IP로 표시되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선의의 사용자가 기여하다가 이후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해당 IP가 할당되면 같은 IP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바는, 선의의 사용자가 신규 문서를 작성한 이후 장기적인 악의적 사용자가 해당 IP를 할당받는 경우입니다. 장기적인 악의적 사용자가 정상적인 신규 문서들을 만드는 척 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자에 의해 대량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 총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의의 사용자들이 작성한 문서가 억울하게 대량 삭제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기존 총의를 계속 반영해야 한다면, 관리자는 대량 삭제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통신사 IP 대역인지, 장시간 사용되었던 IP인지(IP는 유동적이라 주기적으로 여러 사용자에게 할당될 수 있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IP가 유동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IP만을 기준으로 삼아 대량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ed (토론) 2018년 1월 30일 (화) 11:11 (KST)답변

동의합니다. 선의의 사용자의 문제없는 기여도 삭제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ㅂㄱㅇ (토론) 2018년 1월 31일 (수) 13:03 (KST)답변
중요한 임무중의 관리자께서 차단된 IP로 표시되고 선의의 사용자가 악의적 사용자로 되는 매우 혼란한 문제입니다. IP 기준만의 삭제는 심각한 것이군요. 저도 자주 모바일을 자주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칼빈500 (토론) 2018년 1월 31일 (수) 19:50 (KST)답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IP 반달행위 기사 칼빈500 (토론) 2018년 1월 31일 (수) 19:54 (KST)답변
동의합니다. 차단된 IP로 편집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삭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동 IP를 차단한 경우 일정한 기간(예: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2월 5일 (월) 04:20 (KST)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정책적으로 IP 차단의 경우 프록시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무기한 차단은 하지 않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7일 (수) 15:01 (KST)답변
@Backtothe, Gcd822: ※ 하단 내용이 다른 문단에 엉뚱하게 붙어 있어 인용문 처리하고 이곳으로 옮깁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43 (KST)답변
정상적인 신규 문서들을 만드는 척 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자에 의해 대량 삭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악의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만든 신규 문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그것 마저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든 해당 문서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고 없다면 삭제하지 말아야죠. Backtothe (토론) 2018년 2월 3일 (토) 12:47 (KST)
@Backtothe:그게 '보수적'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Gcd822 (토론) 2018년 2월 9일 (금) 17:50 (KST)
IP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총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술먹고합시다 (토론) 2018년 2월 10일 (토) 00:43 (KST)답변

지금 문서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4년 전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삭제된 일이 있었는데요. 동일 IP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오래 지나면 해당 IP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ted (토론) 2018년 2월 13일 (화) 12:17 (KST)답변